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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복수는 되려 형사처벌 대상...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에겐 합법적 대응해야"

부부란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부부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법적 책임은 없고 민사법 혹은 가사법적 책임만 남은 상황이다.  
 
[문건희 이혼전문변호사]

[문건희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이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신, 자존감 하락, 충격, 분노, 두려움 등 여러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피해 당사자의 가족관계,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의할 점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내지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는 사례마다 다르다.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과 그 수위, 혼인기간, 당사자 직업이나 경제적 여건,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통상 최대 3000만원 수준까지 위자료를 결정한다.
 


간혹 상간자를 찾아가 원망을 쏟아놓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가지고 있거나, 상간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며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났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상간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도청이나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된 증거들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유독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를 차단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 준비 초기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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