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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낮추나

BAC 0.08%→0.05% 하향 법안
뉴욕시정부, 주의회에 통과 촉구

뉴욕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낮추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에릭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경(NYPD), 시 교통국(DOT), 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등 시정부 기관은 연휴 기간 과속·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비전제로’(Vision Zero)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뉴욕주의회에 계류 중인 음주운전 형사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BAC) 0.08%를 0.0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131·A.7197)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DWI)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지난 3년간 평균인 27명 대비 60% 증가했다.
 
시정부 기관들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로 낮추면 뉴욕주 전역 DWI 사망자수가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호주·아르헨티나·아일랜드·네덜란드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을 0.05%로 낮춘 상황에서 뉴욕도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상정한 존 리우(민주·1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추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0.05%를 적용하고 있다. 아담스 시장과 시정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옹호단체들의 지지에 힘입어 법안 통과에 주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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