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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미주법인 피소…“미군 할부연체차 압류 위법”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이하 HCA)가 군 복무자의 차량을 불법 압류한 혐의로 피소됐다. HCA는 현대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등의 자회사로서 차량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일 연방법원가주 중부 지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하나인 HCA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CR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당한 군인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다.   존슨은 2014년 할부로 현대차 엘란트라를 샀고, 이듬해부터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서 할부금을 연체했다. 존슨은 2017년 7월 현대차 고객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더는 군부대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여전히 군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계약된 금액 중 1만3796달러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10월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이 차량을 7400달러에 매각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회사 측의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HCA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민사상 벌금 부과를 법원에 요구했다.현대캐피탈 할부연체차 현대캐피탈 미주법인 미군 할부연체차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2024-05-08

현대캐피탈, 과다청구로 집단소송

현대차의 파이낸스 분야를 담당하는 계열사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기아 파이낸스 아메리카, 현대 모터 파이낸스, 현대 리스 타이틀링 트러스트 등 8곳에 리스 종료 후 차 가격 산출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표인 엘시 멧칼프는 최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 측이 2019년 엘란트라의 리스 계약 시 명시된 리스 종료 후 가격 9520.80달러(리스 옵션 수수료 등 포함)보다 훨씬 많은 1만2000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리스 자동차의 리스 후 가격은 초기 리스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따라 구매자들이 가격을 고려해 추후 구매 판단을 하게 된다.     하지만 멧칼프는 “현대와 기아 등의 회사들은 차량의 최종 가치에 여러 가지 추가 수수료와 가격 할증분인 마크업(Markup)을 붙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며 딜러들이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는데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리스 종료 후 가격의 산출 방식과 정확한 액수, 구매할 가격과 시간에 대한 선택 여부를 반드시 리스 종료 시 밝혀야 하지만 현대와 기아 측은 단순히 이를 딜러들의 재량에 맡겼다”며 “딜러들도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지난 4년 동안 현대·기아·제네시스 차량 리스 후 명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고 구매한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은 클라우디 르페브레 펌(401-728-6060)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지난 7월에도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부터 부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총 1320만 달러의 피해 고객 보상금과 6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 지급을 명령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기아 파이낸스 계열사 현대캐피탈 파이낸스 분야

2022-10-24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1920만불 보상·벌금

현대캐피탈 부정확한 고객 정보 1920만불 벌금 철퇴   220만명 이상 고객, 870만건 이상 오류 공정신용보고법 최대 위반 사례 불명예 "내부 문제 파악 불구 해결 더뎌" 지적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신용평가회사들에 부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920만 달러의 벌금 및 고객 보상금을 물게 됐다. 26일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이하 현대캐피탈)에 1320만 달러의 피해고객 보상금과 6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CFPB가 처리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정신용보고법(FCRA) 위반 사례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은 현대차 그룹의 미국 자회사로 약 1600개의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딜러십을 대상으로 차량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CFPB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국의 신용평가회사들에 부정확한 고객 신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CFPB는 이 기간에 220만명 이상의 고객 계정에서 870만건 이상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캐피탈이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구식 시스템과 절차'를 이용했다며 CFPB는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고객의 신용을 훼손하고 신용 점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CFPB의 로히트 초프라 디렉터는 “현대캐피탈은 수백만 명의 고객을 신용평가회사에 대출 및 리스 연체 고객으로 잘못 보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신용 보고서를 훼손했다”며 “대출 서비스 기관은 고객의 신용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할 때 완벽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FPB는 현대캐피탈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은 170만명에 달한다며, 이런 부정확한 신용 보고 관행은 수백만 미국인의 신용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또 CFPB는 많은 소비자로부터 현대캐피탈이 부정확한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보고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FPB는 “대부분 사례에서 현대캐피탈은 자사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대캐피탈은 내부 감사에서 이런 부정확성을 야기하는 많은 문제를 확인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CFPB는 현대캐피탈에 벌금과 고객 보상금 지급 외에도 모든 고객 계정 파일을 검토하고 부정확성과 오류를 수정할 것과 고객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무결성에 관한 서면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장수아 기자       장수아 기자현대캐피탈 보상금 피해고객 보상금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보상금 명령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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