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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과다청구로 집단소송

리스 종료 때 구입 가격 올려
원고 “잘못된 관행 본사 방관”

현대차의 파이낸스 분야를 담당하는 계열사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기아 파이낸스 아메리카, 현대 모터 파이낸스, 현대 리스 타이틀링 트러스트 등 8곳에 리스 종료 후 차 가격 산출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표인 엘시 멧칼프는 최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 측이 2019년 엘란트라의 리스 계약 시 명시된 리스 종료 후 가격 9520.80달러(리스 옵션 수수료 등 포함)보다 훨씬 많은 1만2000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리스 자동차의 리스 후 가격은 초기 리스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따라 구매자들이 가격을 고려해 추후 구매 판단을 하게 된다.  
 
하지만 멧칼프는 “현대와 기아 등의 회사들은 차량의 최종 가치에 여러 가지 추가 수수료와 가격 할증분인 마크업(Markup)을 붙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며 딜러들이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는데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리스 종료 후 가격의 산출 방식과 정확한 액수, 구매할 가격과 시간에 대한 선택 여부를 반드시 리스 종료 시 밝혀야 하지만 현대와 기아 측은 단순히 이를 딜러들의 재량에 맡겼다”며 “딜러들도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지난 4년 동안 현대·기아·제네시스 차량 리스 후 명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고 구매한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은 클라우디 르페브레 펌(401-728-6060)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지난 7월에도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으로부터 부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총 1320만 달러의 피해 고객 보상금과 6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 지급을 명령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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