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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미주법인 피소…“미군 할부연체차 압류 위법”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이하 HCA)가 군 복무자의 차량을 불법 압류한 혐의로 피소됐다. HCA는 현대차 미국 법인, 제네시스 북미 법인 등의 자회사로서 차량 할부와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일 연방법원가주 중부 지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하나인 HCA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CR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당한 군인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다.
 


존슨은 2014년 할부로 현대차 엘란트라를 샀고, 이듬해부터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서 할부금을 연체했다. 존슨은 2017년 7월 현대차 고객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더는 군부대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여전히 군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계약된 금액 중 1만3796달러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10월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이 차량을 7400달러에 매각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회사 측의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HCA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민사상 벌금 부과를 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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