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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타인종 아버지가 "국적법 부당" 헌법소원

한인 여성과 결혼한 타인종 남성이 이중국적인 아들의 한국 국적 이탈을 위해서는 혼인 및 출생 신고를 한국 당국에 하도록 규정한 국적법이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자였던 한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둔 브라이언 헌트(가명)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도 아들의 한국적 이탈을 위해 혼인·출생 신고를 한국에 하도록 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인 여성과 결혼해 한인 2세를 낳은 미국 국적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전 변호사는 밝혔다.   헌트 씨의 아들은 현재 미 해군의 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군으로부터 ‘이중국적이니 제대로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중국적일 경우 연방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게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헌트는 아들의 한국 국적을 이탈시키려 했지만, 이를 위해선 결혼과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헌트 자신 역시 연방 정부와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에 이 서류를 내면 본인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외국에 개인 신상 정보를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 탓이다.   결국 아들을 구제하자니 자신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지고, 그렇다고 아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할 수 없어 헌소를 제기하게 됐다.   전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에게 개인 신상정보 제공·등록을 강요하는 위헌적인 국적법 시행규칙은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인 모두에게 적용돼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헌소를 이끈 임국희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가 한국 국적법과 주민등록 관련법을 따를 경우 본인 직업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긴급한 권리구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이 조항은 조속한 위헌결정으로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한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헌소를 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례”라며 “이번 소송은 시작일 뿐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국적이탈 신고 관련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올해 9월까지 개정시한이 정해진 만큼, 이번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조항 역시 함께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헌법소원 국적법 한국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 아버지

2022-02-14

"선천적 복수국적제 조속 개정" 목소리 더 커져…한인 2세 헌법소원후 한인들 반응

'선천적 복수국적제' 개선을 위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의 '국적이탈' 규정이 엄격해 이들의 한국진출을 막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국적이탈'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한인들도 많아 유학, 취업 등을 위해 한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종종 낭패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LA총영사관을 통해 올해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는 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LA총영사관이 남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등 4개주에 걸쳐 60여 만 한인의 관련 업무를 살피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그나마 재외 공관이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 탓에 2010년 86건, 2011년 170건에서 2012년에는 195건으로 늘어났다. 라크레센타에 거주하는 한인 윤모씨도 얼마 전 '국적법'으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대학생인 아들이 쿨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1년간 한국 유학을 가기로 했지만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부됐다. 윤씨는 한국의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닌 덕에 간신히 아들의 유학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윤씨는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한국 정부가 정작 우수 한인들의 한국 진출을 막고 있는 이상한 모양"이라며 "전근대적 발상을 포함한 국적 및 병역법을 고치던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적법 개선 움직임에 대한 조심스런 반응도 있다. LA한인타운에 사는 이모씨는 "결국 분단 조국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해외 동포들이 의무는 안지고 혜택만 보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는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폭 넓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더구나 이 시기를 놓치면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고 그 때까지 징집 대상이 된다. 이른바 '홍준표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한인사회의 이 같은 분위기에 한국 법무부도 5일 재외공관과 병무청에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병역법 안내자료' 공지를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긴급 지시했다. 김문호 기자

2013-09-05

동포 2세 관련 현행 국적법은…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국적선택 시한은 18세

미국 헌법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도록 돼 있는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이중(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성인의 경우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은 성인 가운데 65세 이상 동포들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법 규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한가지 변수는 한국 헌법이 모든 남성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 보유하게 된다. 출생신고 여부는 관계가 없다. 또 남성일 경우 이에 따라 자연히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제1국민역(현역 입영 대상)으로 편입된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다. ◆국적선택(국적이탈) 제도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국적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다만 '원정 출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돼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만 22세까지만 국적선택을 하면 된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그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 날을 지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결국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국적이탈 또는 국적보유의사 신고) 시한이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다. 현재 기준으로 1996년 출생자들은 2014년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법 개정으로 자동 국적상실 조항이 폐기돼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린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실제로는 만 23세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이탈도 이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최초 1회에 한해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다. ◆ 재외국민2세제도 한편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재외국민2세제도'를 이용하면 병역 부담 없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재외국민2세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국외로 출국해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며 영주권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원래 공관에서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 내 활동에 제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1년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18세 이후 한국 내 체류기간이 통산 3년을 넘게 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박탈된다. 미주 동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할 주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한편 18세 이전에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의 기간 중에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재외국민2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내로 수학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국외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게 되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 날인을 받게 돼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하게 되며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는 한국 내 교육기관 수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취업도 출생연도에 따라 최소한 3년까지는 할 수 있다. ◆모국수학제도와 재외동포비자 재외국민2세 자격이 없더라도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모국수학제도'를 이용해 한국 내 교육기관으로 유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기간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 한편 한국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와서 귀화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국적 동포들은 투자나 학력 심사 후 승인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이용하면 한국 내 취업·체류가 가능하고 3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F-4 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비자(F-5)도 발급받아 사실상 한국 정착도 가능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3-09-04

"한국국적법 잘못됐다" 한인 2세가 헌법소원

출생시 복수국적을 갖게된 재외동포의 한국국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국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버지니아 거주 한인 2세인 대니얼 김(한국명 김성은·24)씨는 4일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위헌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89년 1월4일 미국서 태어난 당시 부친 데이비드 김씨가 한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복수 국적자가 됐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김 씨는 지난 6월 워싱턴 총영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적법 조항상 복수 국적자인 그는 만 3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현행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들이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대리인인 전 변호사는 "2005년 개정된 이른바 '홍준표 법안'은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선의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적법 개정 당시 외국에 거주, 이를 잘 모르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정부가 개정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18세가 될 때 3개월 안에 국적이탈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 목적이 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며 뿌리의식을 느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다"며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국적법 때문에 한국행이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홍일송) 등 워싱턴 일원 한인단체들은 뉴욕 한인회 등 타지역 한인회와 국적법 조항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균·유승림 기자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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