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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2세 관련 현행 국적법은…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국적선택 시한은 18세

18세까지 국적이탈 안 한 남성 병역의무 져야
'재외국민 2세 제도'도 94년 출생자부터 제한
18세후 한국 체류기간 3년 넘으면 자격박탈

미국 헌법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르도록 돼 있는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이중(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성인의 경우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은 성인 가운데 65세 이상 동포들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법 규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한가지 변수는 한국 헌법이 모든 남성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자동 보유하게 된다. 출생신고 여부는 관계가 없다. 또 남성일 경우 이에 따라 자연히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제1국민역(현역 입영 대상)으로 편입된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다.

◆국적선택(국적이탈) 제도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국적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다만 '원정 출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돼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만 22세까지만 국적선택을 하면 된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그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 날을 지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결국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국적이탈 또는 국적보유의사 신고) 시한이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다. 현재 기준으로 1996년 출생자들은 2014년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법 개정으로 자동 국적상실 조항이 폐기돼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린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실제로는 만 23세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이탈도 이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도 최초 1회에 한해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다.

◆ 재외국민2세제도

한편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재외국민2세제도'를 이용하면 병역 부담 없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재외국민2세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국외로 출국해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며 영주권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원래 공관에서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 내 활동에 제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1년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18세 이후 한국 내 체류기간이 통산 3년을 넘게 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박탈된다. 미주 동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할 주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한편 18세 이전에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의 기간 중에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재외국민2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내로 수학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국외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게 되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 날인을 받게 돼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하게 되며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는 한국 내 교육기관 수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취업도 출생연도에 따라 최소한 3년까지는 할 수 있다.

◆모국수학제도와 재외동포비자

재외국민2세 자격이 없더라도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모국수학제도'를 이용해 한국 내 교육기관으로 유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기간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

한편 한국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와서 귀화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국적 동포들은 투자나 학력 심사 후 승인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이용하면 한국 내 취업·체류가 가능하고 3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F-4 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비자(F-5)도 발급받아 사실상 한국 정착도 가능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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