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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법 잘못됐다" 한인 2세가 헌법소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 등 피해 많아
한인단체들은 법개정 서명운동 동참

출생시 복수국적을 갖게된 재외동포의 한국국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국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버지니아 거주 한인 2세인 대니얼 김(한국명 김성은·24)씨는 4일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위헌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89년 1월4일 미국서 태어난 당시 부친 데이비드 김씨가 한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복수 국적자가 됐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김 씨는 지난 6월 워싱턴 총영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적법 조항상 복수 국적자인 그는 만 3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현행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들이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대리인인 전 변호사는 "2005년 개정된 이른바 '홍준표 법안'은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선의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적법 개정 당시 외국에 거주, 이를 잘 모르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정부가 개정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18세가 될 때 3개월 안에 국적이탈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 목적이 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며 뿌리의식을 느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다"며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국적법 때문에 한국행이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홍일송) 등 워싱턴 일원 한인단체들은 뉴욕 한인회 등 타지역 한인회와 국적법 조항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균·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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