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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규제 강화…경찰이 허가 결정한다

LA시 단기 숙소 렌탈 업계에 경찰 허가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28일 에어비엔비, 하숙, 호텔 업계 등 단기적으로 숙소를 임대하는 업체에 경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내달 1일 구체적인 규정 내용과 시행 일정 등을 재차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사실상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은 해당 업체나 숙소를 방문해 안전, 수용 인원, 직원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시정부에 등록된 관련 시설은 총 6700여 개다.   이번 경찰 허가제는 에어비앤비 등 업계가 무분별하게 숙소를 임대하면서 무질서한 파티가 횡행해 숙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동시에 지난 호텔 노조의 파업을 통해 호텔들이 시설 내에 정해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역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의회에는 경찰 책임자가 출석해 경찰 업무 폭주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은 스몰비즈니스와 소수계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다.   한편 허가제가 공식적으로 실시될 경우 한인타운에 있는 중소규모 하숙과 단기 체류 숙소들도 일제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에어비앤비 규제 경찰 허가제 에어비앤비 규제 경찰 책임자

2023-11-28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북 주민들 주차 허가제 촉구

뉴욕시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 통행료 프로그램(이하 교통혼잡료)이 가시화됨에 따라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북 지역 주차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차 허가증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NY1 스펙트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뉴저지주·웨스트체스터카운티·롱아일랜드 등 시 외곽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추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60스트리트 이북 지역에 주차하게 되면서 방문객들에 밀려 거주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교통혼잡료가 시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 허가증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며 향후 촉구 시위 등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뉴욕시가 주차허가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매번 시의회 내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관련 조례안이 계류·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 교통국장은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 프랜시스코 모야(민주·21선거구) 시의원 등과 함께 자신이 시의원 시절인 2018년부터 추진해오던 주거자용 주차 허가증 제도 조례안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은 시 전역에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허가증을 받아 이들에게만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로드리게즈 국장이 시의원 시절 2018년과 2021년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허가증 비용 책정·거주자 주차 구역 선정 등 세부계획은 내놓지 않아 큰 호응은 받지 못한 채 의회에서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2014년 뉴욕대·뉴욕시립대(CUNY)의 연구에 따르면, 뉴요커들은 허가증 연간 비용이 215달러일 경우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제도에 찬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뉴욕시는 연간 6억 달러의 연간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혼잡료의 경우 통행료가 9~23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스트리트 허가제 주차허가증 제도 맨해튼 60스트리트 주민들 주차

2022-08-11

노점상 허가제 22일 시행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올 초 통과시킨 ‘노점상 허가 조례’가 지난 2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제니퍼 캠벨 시의원(제 2지구)이 제안한 이 조례는 발보아 파크 및 퍼시픽·미션 비치 등 주요 관광지와 비치를 포함한 시관 내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운영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손수레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상품과 음식 등을 파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샌디에이고시의 경우 종전까지는 노점상 운영과 관련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시관 내의 공공장소에서 노점상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할 경우는 반드시 시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사전 허가 수수료는 연 38달러가 부과되며 시의 비즈니스 텍스 증명(34달러)도 함께 취득해야 한다.   이 조례가 통과될 당시만 하더라도 노점상 허가 수수료로 230달러가 책정됐었으나 그동안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38달러로 대폭 낮추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나 손수레 상은 카운티 보건국의 헬스 퍼밋과 ‘푸드 핸들러 카드(Food Handler Card)’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이와 함께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노점상 간의 거리를 규제하는 규정도 이날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점상끼리 최소 15피트의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아야 하고 주요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소에서 반경 100피트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이 조례를 위반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첫 위반 시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는 벌금을 물게 된다.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SD 노점상 허가제

2022-06-24

인디애나, 7월부터 18세 이상 허가 없이 권총 휴대

인디애나 주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지사(53•공화)는 22일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홀콤 주지사는 이날 서명 후 "미국 헌법상 개인의 총기 소지 및 휴대 권리가 보장돼 있다. 인디애나 주민 각자가 총기 휴대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주도의 인디애나 주의회는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잇따라 표결에 부쳐 상원 30대20, 하원 69대30으로 가결한 바 있다.   일각에서 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게 인 가운데 홀콤 주지사는 서명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결단을 내렸다.   오는 7월 1일부로 법안이 발효되면 18세 이상 인디애나 주민은 당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   단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신 질환 있는 경우 등도 예외다.   법안 지지자들은 "총기 소지와 휴대는 미국 수정헌법 제 2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 것"이라며 "누구든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총기 옹호단체들은 "총기 허가제는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기본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경찰관•보안관 등 법집행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고, 총기 범죄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인디애나주 북부 공업도시 게리의 제롬 프린스 시장은 "총기 허가증은 종이 한 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총기 소지자의 책임에 관한 기록"이라며 "허가제 폐지로 인해 길거리에 더 많은 총기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역매체 인디스타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21개 주가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75•공화) 주지사는 지난주 유사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인디애나 허가 총기 허가제 총기 휴대 인디애나 주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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