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플라센티아 시 노점상 허가제 도입

영업 시간도 제한키로

플라센티아 시가 노점상 허가제를 도입한다.
 
시의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관내에서 영업하려는 푸드 트럭을 포함한 노점상에게 시 퍼밋과 가주 셀러스 퍼밋을 요구하는 새 조례를 마련하는 안을 시의원 전원 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재 노점상이 플라센티아 시에서 영업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비즈니스 라이선스뿐이다.
 
시의회는 신원 조회를 거쳐 시 퍼밋을 발급할 예정이다. 노점상 영업 시간도 오전 8시~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시의회는 푸드 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와 차체 중량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 측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엔 벌금 규정도 포함됐다. 벌금 액수는 최저 100달러, 최고 1000달러다. 시 당국은 경우에 따라 노점상의 수레와 장비, 식품과 상품 등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오렌지카운티에선 올해 들어 오렌지, 스탠턴, 라구나힐스 시가 노점상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