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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허가제 22일 시행

관광지·해변 등 공공장소 대상
첫 위반 경고, 두번째부터 벌금

샌디에이고 시관 내의 주요 비치가와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들에 대한 ‘허가 조례’가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미션 비치 보드워크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들의 모습. [중앙 포토]

샌디에이고 시관 내의 주요 비치가와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들에 대한 ‘허가 조례’가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미션 비치 보드워크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들의 모습. [중앙 포토]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올 초 통과시킨 ‘노점상 허가 조례’가 지난 2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제니퍼 캠벨 시의원(제 2지구)이 제안한 이 조례는 발보아 파크 및 퍼시픽·미션 비치 등 주요 관광지와 비치를 포함한 시관 내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운영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손수레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상품과 음식 등을 파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샌디에이고시의 경우 종전까지는 노점상 운영과 관련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시관 내의 공공장소에서 노점상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할 경우는 반드시 시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사전 허가 수수료는 연 38달러가 부과되며 시의 비즈니스 텍스 증명(34달러)도 함께 취득해야 한다.
 
이 조례가 통과될 당시만 하더라도 노점상 허가 수수료로 230달러가 책정됐었으나 그동안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38달러로 대폭 낮추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나 손수레 상은 카운티 보건국의 헬스 퍼밋과 ‘푸드 핸들러 카드(Food Handler Card)’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이와 함께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노점상 간의 거리를 규제하는 규정도 이날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점상끼리 최소 15피트의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아야 하고 주요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소에서 반경 100피트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이 조례를 위반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첫 위반 시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는 벌금을 물게 된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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