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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전기요금 인상 억제 행정명령…미사용 보조금 크레딧 활용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나섰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행정명령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유틸리티 회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무분별하게 강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가주 지역 산불 여파로 유틸리티 회사가 시설 관리 유지보수 명목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자 규제 및 지원 방안을 동시에 내놓은 셈이다.   행정명령은 크게 ▶전기요금 감면 장려 ▶가주 기후 크레딧 최대화 ▶지속적인 전기요금 절감 추진 ▶산불 감독 및 안전 강화 내용을 담았다.   전기요금 감면 장려는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가 각종 보조금 관련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미사용된 자금을 소비자를 위한 전기 또는 가스비 크레딧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가주 기후 크레딧 활용은 가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CPUC와 협력해 가주 기후 크레딧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가주민은 봄과 가을에 해당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PUC는 전기요금 보조 프로그램과 규제 비용을 평가해 소비자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PUC는 가주민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정부 기금 확보 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가주 산불로 인한 유틸리티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산불 감독 및 안전 강화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CPUC 등은 산불 안전 감독 절차를 평가해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뉴섬 지사는 “가주는 전기요금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가주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 지사실은 가주 탄소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주민 수백만 가구가 10월 전기요금에서 평균 71달러 크레딧을 받는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전기요금 행정명령 전기요금 인상 가주민 전기요금 전기요금 절감

2024-10-31

"영킨 주지사, 유권자 명부 비시민권자 삭제 명령 내렸지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7일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비시민권자 6303명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아직도 그 실행 여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이들이 악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미국 선거의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이 영킨 주지사의 조치를 대대적으로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정부의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일고 있다. 주지사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6303명이 명부에서 삭제됐는지, 이들이 실제 투표를 했는지 등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2020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대거 투표에 참여해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선거의 온전함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왔기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부의 유권자 명부 관련 공직자들은, 유권자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차량등록국(DMV)의 시민권 여부를 체크하는 터치스크린 기계나 온라인 양식 작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단순 실수의 결과이기에 정치권에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권자 명부 정리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점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마치 민주당 쪽 지역정부가 공화당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화당의 음모론이 사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이민단체는 오히려 영킨 주지사가 자신의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수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이들이 대부분이며 악의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불체자 등의 근거를 찾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1월5일 대선까지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불체자 선거참여 음모론을 이어갈 심산이라는 또다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비시민권자 유권자 주지사 유권자 유권자 명부 주지사 행정명령

2024-09-03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무엇인가요?   ▶답=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PIP를 받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도 PIP가 가능합니다. 이 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조정(AOS)은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 법안은 서류 미비 상태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신분 조정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며 PIP를 통해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8월 16일 발표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체류 증거,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갱신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의료 기록, 은행 거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며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하고, Parole을 부여할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 새로운 행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행정 조치에 따른 혜택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PIP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3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IP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최경규 변호사 (714) 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미국 행정명령 시민권자 배우자들 신청 수수료 행정 법안

2024-08-19

밀입국자 구제 시행 코앞…세부지침 없어 혼란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이 혼란을 빚고 있다.   서류 접수 시행일(8월 1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당국이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본지 7월22일자 A-1면〉을 발표한 이후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서류 접수 시행일이 약 나흘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접수일이 다가왔는데 USCIS는 아직도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현재로써는 행정명령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본적 내용만 갖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만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행정명령 발표 당시 기준(2024년 6월 17일)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10년간 미국에 거주한 자 ▶영주권 결격 사유나 범죄 기록이 없는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밀입국자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신청 자격 조건만 갖고 결혼 증명서, 10년간 거주를 증명할 서류들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접수 절차, 신청서 양식조차 발표된 게 없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현재 밀입국자 신분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명령 외에는 USCIS에서 발표한 지침이 없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며 수시로 이민국 발표를 체크하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이민법 규정상 시민권자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군인 직계 가족 예외)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행 이민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그동안 합법적 신분을 갖지 못했던 밀입국자 50만 명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USCIS 발표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행정명령 시행일이 다가오는데, 구체적 지침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도 논란이다.   LA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자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단순 문신 때문에 갱 단원으로 인식돼서 출입국이 불허됐거나 20년 전 불법 입국 사례 등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배제한다면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번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미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최악의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세부지침 밀입국자 밀입국자 구제책 현재 밀입국자 행정명령 발표

2024-08-15

주정부 "노숙자 텐트 철거하라"…뉴섬 주지사 25일 행정명령

가주 정부가 각 지자체에 노숙자 텐트 철거를 주문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주 전역에 걸쳐 프리웨이, 공원 등에 늘어선 노숙자 캠프 등을 철거하는데 각 지역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제 위험한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할 때”라며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 데 있어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 정부가 직접 지역 기관에 철거를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단,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철거를 집행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내려진 조치다. 〈본지 7월1일자 A-4면〉   당시 연방대법원은 노숙자 단속 시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정부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로 인해 LA,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 텐트 철거, 노숙 금지 정책에 제약을 받았던 도시들은 법 집행에 힘을 얻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캐런 배스 LA시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노숙을 범죄가 아닌 셸터 제공 등의 대안을 통해 접근했는데 실제 노숙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그들을 내쫓고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으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홈리스를 모텔이나 호텔로 옮기고 텐트촌을 청소하는 방식이 홈리스 감소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LA타임스는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배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사이드 세이프’ 등을 포함한 정부의 텐트촌 청소 및 철거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낼 뿐,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홈리스 감소 효과는 없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연방대법, “노숙자 단속은 합헌”…지역 정부에 법집행 권한 부여 장열 기자행정명령 주정부 노숙자 텐트촌 주정부 노숙자 노숙자 캠프

2024-07-25

[커뮤니티 액션] 새 이민 행정명령에 쏟아진 질문

민권센터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지난달 25일 온라인을 통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이민 행정명령을 설명했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가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했다. 우선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새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여 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배우자의 21살 미만 자녀 5만여 명도 혜택을 받는다. 단, 2024년 6월 17일 기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둘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한다.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 했다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에게 적용되는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신분은 현재 57만여 명, 한인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미칠 영향은 크다.     행정명령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아직 세부조항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8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랜 이민법 관행에 따르면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인 이민자들은 ①여권이 없다면 빨리 발급 받고 ②여권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등 다른 신분 서류를 준비하고 ③서류미비 배우자들은 임금 명세서, 재학 증명서 등 10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빙을 준비하고 ④드리머들은 반드시 취업비자 스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관심을 끈 질문은 ‘드리머’들이 합법 취업비자를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강력하게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AKASEC은 이번 조치가 1100만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오랜 기간 줄기차게 싸워 얻은 ‘작은 승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세칙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대다수 서류미비자들의 앞날을 위한 활동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이 서류미비자 권익 운동을 펼친 지는 20여 년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약속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등 더디지만 조금씩 진척이 있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우성을 쳐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행정명령 이민 이민 행정명령 서류미비 배우자들 이민자 커뮤니티

2024-07-03

[커뮤니티 액션] 새 이민 행정명령에 쏟아진 질문

민권센터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지난 25일 전국 온라인 모임을 열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이민 행정명령을 설명했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가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했다. 우선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새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여 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배우자의 21살 미만 자녀 5만여 명도 혜택을 받는다. 단, 2024년 6월 17일 기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둘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한다.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에게 적용되는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신분은 현재 57만여 명, 한인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미칠 영향은 크다.     행정명령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우선 아직 세부조항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8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랜 이민법 관행에 따르면 새 규정에 적용을 받는 이민자들은 ①여권이 없다면 빨리 발급을 받고 ②여권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등 다른 신분 서류를 준비하고 ③서류미비 배우자들은 임금 명세서, 재학 증명서 등 10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빙을 준비하고 ④드리머들은 반드시 취업비자 스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관심을 끌은 질문은 ‘드리머’들이 합법 취업비자를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강력하게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AKASEC은 이번 조치가 1100만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오랜 기간 줄기차게 싸워온 결과로 얻은 ‘작은 승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세칙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대다수 서류미비자들의 앞날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이 서류미비자 권익 운동을 펼친 지는 20여 년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약속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등 더디지만 조금씩 진척이 있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우성을 쳐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행정명령 이민 이민 행정명령 서류미비 배우자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

2024-06-27

바이든 난민 행정명령 시카고 DNC에도 영향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남부 국경지역을 통해 난민으로 유입되는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시카고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8월 개최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행정명령은 난민 신청자의 숫자가 많을 경우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난민 문제를 다소 진정시켜보겠다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시카고 입장에서는 텍사스주 난민 위험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8월 대규모 난민의 시카고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행정명령에 대해 불가피성을 지적하며 의회에서 이민법 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존슨 시장은 "40년 된 이민 정책으로는 현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의회가 대통령과 협의해 포괄적 이민 개혁법을 통과시켜서 공평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카고 정계에서는 행정명령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멕시칸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25지구 바이론 식초-로페즈 시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식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에 극심한 혼란이 왔고 지금은 미국도 복잡해졌다"고 비난했다.     헤수스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 역시 “새로운 입국 금지안은 나쁜 정책이다. 난민 입국 금지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는 많다. 잔인한 난민 정책 대신 공평하고 인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입국자들에게 환영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지역에서 난민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도 난민 입국을 막으면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입국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Nathan Park 기자행정명령 시카고 난민 행정명령 난민 입국 텍사스주 난민

2024-06-10

소상공인 세금·수수료 완화 추진…배스 시장, 행정명령에 서명

LA시가 관내 스몰비즈니스들의 성장에 방해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들과 불필요한 절차들을 생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캐런 배스 시장은 22일 톨루카 레이크에서 폴 크레코리언 시의장과 함께 지역 내 비즈니스 소유주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네 번째 행정명령에 사인하며 ‘비즈니스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 행정부 각 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되며 비즈니스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배스 시장은 “시청 내 모든 부서에 비즈니스들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을 일제히 확인해서 제거해 여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청 측에 따르면 관내 46만여 개의 비즈니스들 중 2022년 이후 문을 연 업소의 99%가 스몰 비즈니스이며, 신규 일자리의 63%가 이들 비즈니스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 재검토 ▶비즈니스 생성에 저해되는 수수료 완화 방안 마련 ▶비즈니스 승인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과정 재검토 ▶시 승인과 허가 획득을 위한 일괄적인 방법 마련 ▶다른 도시들의 모범 사례 모집과 적용 방법 등을 당면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향후 90일 동안 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를 마치고 시장실에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한인들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식당 허가, 주류 판매 허가 등도 효율성 여부를 전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소상공인 행정명령 수수료 완화 비즈니스 지원위원회 수수료 재검토

2023-06-22

뉴욕시, 코로나 비상 행정명령 연장

뉴욕시가 식당·카페 등의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 프로그램 허용조치를 포함한 코로나19 비상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뉴욕시 경제 타격이 여전하며, 경제 부분은 완벽히 회복되진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1일 뉴욕시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의 경제·건강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사태’ 행정명령 조치를 연장했다.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12일 처음으로 선포했던 이 비상 행정명령은 당초 6월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시정부는 연방정부, 뉴욕주정부 등과 함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정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등은 모두 해제됐다. 다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혜택은 아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30일간 유효하다.   연장된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린 ‘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 연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 수수료나 라이선스 없이도 식당이 매장 앞 거리를 활용, 옥외에 테이블을 마련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시는 현재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라이선스를 발급, 규격에 맞춘 디자인으로만 옥외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지만, 조례안 통과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단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옥외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 교통국 권한부여, 조닝규정, 시 청소국 규정 등도 모두 행정명령으로 연장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행정명령 코로나 행정명령 연장 비상 행정명령 뉴욕시 코로나

2023-06-22

바이든, 또 권리보호 행정명령…진보 유권자 결집 효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권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의료 지원제도)의 재원을 사용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의료기관이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준수, 임신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낙태 가능성을 이유로 임신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감독하라는 취지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서명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른바 연방 의회의 ‘하이드 수정안’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관련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은 하이드 수정안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메디케이드 재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우 행정명령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권리보호 행정명령 권리보호 행정명령 진보 유권자 이번 행정명령

2022-08-03

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를 강화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보건복지부(HHS)에 주 경계를 넘어 낙태 시술하는 여성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생식 의료 접근 태스크포스 첫 번째 회의에 참여해 연설하고, 이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회의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낙태 등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메디케이드 등에 접근을 촉진하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메디케이드에 의해 낙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명령에는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산모 건강에 대한 연방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두 번째 행정명령이다.     지난 7월 내린 행정명령에는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 보호, 피임약 접근권 확대 등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 일부에서는 연방정부에 낙태 접근 권한에 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6면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행정명령 낙태권 낙태권 보호 이번 행정명령 보호 피임약

2022-08-03

바이든 대통령,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발동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와 확대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를 없애고 주별 결정으로 돌리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의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 연설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태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법제화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로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공화당이 반대로 연방 차원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HHS)가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자신이 사는 주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비에르 베세라 HHS 장관에게 향후 30일 내에 이 문제 대응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뉴욕주와 뉴욕시에서도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연달아 내놨다.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낙태시술 시설과 직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낙태시술 시설의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시설 내·외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명시설·장벽·도어록 시스템·보안카메라 설치, 직원을 위한 보안장비 구입과 안전 강화 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8일 오후 12시까지 뉴욕주 범죄정의서비스국(DCJS) 보조금 관리 시스템(GMS)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grantsmanagement.ny.gov) 참조.     또 뉴욕시의회에서는 낙태와 불임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낙태 시술과 시험관 시술 등 불임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행정명령 대통령 낙태권 보호 이번 행정명령 낙태시술 시설

2022-07-08

바이든 “낙태권 보장 행정명령 검토”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으로 발동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정명령이 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 등이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가 낙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재생산(reproductive) 권리를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에 나왔다.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여성이 불가피하게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이동해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할 경우,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낙태약 사용에 대한 지침을 완화해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의견을 이르면 오는 13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행정명령 낙태권 낙태권 보장 행정명령 발동 현재 검토

2022-06-10

경찰개혁 행정명령…전국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25일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플로이드 유가족과 2020년 켄터키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유가족을 초청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찰 및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을 들여다보면, 먼저 법무장관에 위법행위로 해고된 연방기관 소속 경관을 명단화하고 관리하는 전국 집행기관 책임성 데이터베이스(National Law Enforcement Accountability Database)를 신설하도록 요구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의 모든 연방 집행기관 소속 경관들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여부, 해고 여부, 자격 취소 여부, 민사 판결, 사임 및 퇴직,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하게 되며 표창 및 포상 기록도 포함된다.   또 모든 연방기관들은 직원 채용 심사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주·로컬 정부 집행기관의 경우 연방정부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연방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방·주·로컬 집행기관 소속 경관 10만 명의 데이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체포 및 수색 활동 중 보디캠 촬영도 의무화된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구금 중 사망과 관련된 사건 이후에는 영상의 신속한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목 조르기(chokehold)·긴급 체포영장(no-knock warrant)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강경진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은 이외에도 연방 집행기관의 채용 및 훈련과정 개선, 연방 집행기관의 진압 기록 투명화 등 전반적인 강제집행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데이터베이스 경찰개혁 경찰개혁 행정명령 해당 데이터베이스 전국 집행기관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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