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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등 잇따라 제동…'출생시민권 제한' 또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연방 법원 워싱턴주 서부 지법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예비 금지 명령은 사건이 종료되거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에너 판사가 14일간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7일에는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김영남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행정명령 각종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09

IHSA, ‘성전환자 여성스포츠 금지’ 명령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운동선수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포츠 여성의 날’(National Women and Girls in Sports Day)인 지난 5일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극좌파들이 생물학적 성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호전적인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려는 상황을 맞서기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들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모든 연방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대톨령은 이날 서명에 앞서 “이번 조처로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남자를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시키거나 (여성) 라커룸을 침범하도록 하면 ‘타이틀 9’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틀 9’는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으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2년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NCAA) 찰리 베이커 회장은 “계속되는 양 측 간의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확하고, 일관된다”며 “이같은 통일된 기준이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트럼프 행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리노이 고교 스포츠 협회(IHSA)는 “우리는 지난 2011년 일리노이 주가 마련한 트랜스젠더 정책을 따르겠다”며 “연방정부의 지침도 살피겠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IHSA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별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IHSA 주관 대회에 나오려면 사전에 IHSA로부터 참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부정적인 단체들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나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단체들은 “일반 여학생들에게 처음부터 골격 또는 체력적으로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들과 스포츠 대결을 시키는 것은 더 큰 상처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여성스포츠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팀 해당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

2025-02-07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무기한 시행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생시민권 출생시민권 폐지 무기한 시행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R-1 종교 비자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R-2 신분 (R-1 신분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제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제 자녀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헌법 제14조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라는 문구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로 방문한 경우 등),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R 종교 비자, E 투자/무역 비자, H-1B 전문직 비자, L 주재원 비자는 모두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R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자녀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헌법 제14조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연방 서부 지방법원의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해당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다른 법원들도 이번 사안에서 ACLU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미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FAFSA 혼란 또 벌어지나…교육부 축소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의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성별, 인종, 성소수자 등 진보 진영의 어젠다인 ‘워크(woke)’ 개념을 심는 도구로 전락, 교육 행정 기능을 주 정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 감축과 프로그램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혼란스러운 교육부 상황이 또 다른 FAFSA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생이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강한길 기자행정명령 학자금 교육부 폐지 교육부 직원 교육부 상황

2025-02-04

트럼프, 교육부 자체 축소 지시 행정명령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자체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쇄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을 감축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같은 소식에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신입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야기됐는데, 현재 혼란스러운 교육부의 상황이 또다른 FAFSA 관련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 건수가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2025-02-04

트럼프 관세총성에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자 캐나다·멕시코 등 국가들이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보편적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2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 달러(CAD)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크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으며, 3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관세부과 행정명령 철회'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실질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라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EU는 "EU 상품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며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캐나다가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 400만 배럴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멕시코도 하루 45만 배럴가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를 매기면 휘발유 등 최종 제품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업체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노조,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관세 부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미국 관세부과 행정명령 보복 관세 멕시코 대통령

2025-02-02

산불 지역 사업체 면허 연장, 대출 보증…뉴섬 주시사 새 행정명령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LA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역 내 비즈니스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연간 면허 수수료 납부 유예 및 기타 규제 완화, 수속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사업체 및 근로자의 면허, 자격증, 허가 갱신 기한이 2025년 7월 1일까지인 경우 갱신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시에 산불로 인해 면허증을 분실한 사업체 및 근로자에게 중복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며, 면허 관련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연장된다.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들에는 200명 이상의 현장 상담사를 배치해 중소기업청(CalOSBA) 및 소상공인지원센터(SBDC)의 전문가들이 대출 신청, 보험 문의 등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재난 구제 대출 보증 프로그램(DRLGP)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95% 대출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관련 지원은 주정부 사이트(gov.ca.gov/LAfires/help-your-business)를 참조하면 된다.   고용주에게는 급여 보고 및 세금 납부를 위한 60일 연장 요청이 가능하며, 특히 다가올 대규모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 건설업 면허 위원회(CSLB)가 면허 발급 절차를 최대 48시간 내 완료하기로 했다. 최인성 기자행정명령 사업체 면허 연장 대출 보증 산불 지역

2025-01-30

연방 지원금 중단에 법원 일단 제동…트럼프 '행정명령' 발동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원금 및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비영리 단체, 교육 기관은 물론 지역 사회 전반에 혼란이 예상된다.     27일 공개된 백악관 예산국(OMB)의 내부 메모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연방 재정 지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28일 오후 5시(동부시간)부터 일시 중단한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모든 지원금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우선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된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에게 지원되는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도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지원이 끊기면 운영이 힘들어지는 비영리 단체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비영리협회(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와 미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를 포함한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행정 명령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행정 명령으로 연방 보조금을 중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렌 알리칸 담당 판사는 심리가 시작되는 2월3일까지 시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OMB 측은 총 2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CNN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농민들을 위한 긴급 곡물 저장 지원, 암 연구 보조금, 노인 영양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각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기후 정책, 다양성 프로그램, 낙태와 관련된 자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지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 80만 명을 지원하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미 연방 자금 접근이 차단돼 일부 시설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영양 프로그램 등도 연방 지원금이 차단되면 실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연방 메디케이드 지원으로  LA 한인타운에서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의 한 관계자는 “자금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소외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다른 후속 조치가 있는지 연방정부 인증 의료기관, 카운티 커뮤니티 클리닉 연합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지출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법이며, 이의 중단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백억 달러에서 최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연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많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행정명령 지원금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비영리 단체들

2025-01-28

[독자 마당] ‘시민권 행정명령’의 쟁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출생시 시민권 부여 관련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학생, 주재원, 연구원과 같은 합법적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즉, 이들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명령이 발표된 후, 18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연방대법원에 헌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의 시민권 관련 법은 1868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898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 이민자 부모의 자녀인 왕킴아크가 비록 중국 배척법이 적용되었을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원 구성을 고려할 때, 이 명령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 조항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특정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을 부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14차 개정안을 제정한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인다.   핵심 쟁점은 대법관 다수가 법적 원칙과 헌법 텍스트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법을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있다. 사법부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판사는 정치인이 아니며, 이 근본적 차이가 미국 법체계가 존중받고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승우·변호사독자 마당 행정명령 시민권 출생시 시민권 자동 시민권 이번 행정명령

2025-01-28

연방공무원 출퇴근 의무 행정명령 일문일답

Q.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거주하는 연방정부 공무원은 몇 명인가? A.전체 연방공무원 300만명 중 워싱턴 지역 거주 인원은 15%인 45만명이다.   연방정부는 워싱턴 지역 최대 고용주이기도 하다.    Q.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A.연방정부의 모든 부처 최고책임자는 풀타임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취소하고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Q. 원격근무 중인 연방공무원은 얼마나 되나? A. 미국 공무원 연맹(AFGE)에 따르면 공무원의 50% 이상이 현장 대면근무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가 없다.   AFGE는 연방공무원의 10%가 100%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   현장 근무 사무실이 아예 없는 완전 원격 근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공무원의 약 79%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Q.모든 연방공무원이 출퇴근 근무로 복귀하나? A.상당수의 공무원이 단체교섭협약(CBA)에 의해 원격근무를 보장받고 있다. CBA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Q. 원격근무(remote work)와 재택근무(telework)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A. 연방의회 회계감사원(GAO)의 정의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재택근무가 아니라 원격근무에 대해서 복귀 지시를 내렸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모든 대안적인 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명령은 재택근무자를 포함한 원격근무자를 포괄한다.    Q.연방공무원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되는가? A.연방인사처(OPM)의 지침에 의하면, 연방부처는 31일 오후 5시까지 출근 근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30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하고있다.      Q.워싱턴 지역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A.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다운타운 경제 진흥을 위해 공무원 출근을 반기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해고된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유입돼 경제활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민주당 지역정부 관계자들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Q. 행정명령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나? A.AFGE 등이 연방정부의 고용계약 위반을 지적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은 2월 중순 연방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Q. 원격근무가 폐지되면 생산성이 늘어날까? A.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퇴근에 불응하는 공무원이 자진 사퇴하면 비용이 줄고 줄어든 일자리를 충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지역 공무원 10만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사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행정명령 전체 연방공무원 워싱턴 지역정부 나머지 연방공무원

2025-01-28

“가주 수자원 운영 시스템 바꿔라”…트럼프 대통령 행정 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주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운영 규정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와 3000만 명의 주민에게 급수하는 네트워크다.   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Central Valley Project)’와 주 운영 수자원 프로젝트(State Water Project)의 운영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수자원 시스템이 산불 발생 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보다 치누크 연어, 민물고기 스멜트, 철갑상어와 같은 희귀종을 보호하는 데 주로 쓰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멸종위기종법 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가주 주정부 기관이 물 공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명령했다.   가주 농업계를 대표하는 웨스트랜즈 워터 디스트릭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하며 “현재의 정책은 농업, 어류,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 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환경 보호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주가 자율적으로 땅과 물을 관리할 권리를 위협하는 연방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주정부도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하며, 물 관리와 산불 대응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타라 갈레고스 주지사 대변인은 “가주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동일한 양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북가주 물 관리가 LA 산불 대응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운영 수자원 수자원 관리

2025-01-27

IL,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참여

일리노이 주가 21개의 다른 주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반한다는 소송에 나섰다.     일리노이 주 콰메 라울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다른 주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티 이민자 부모를 가진 라울은 “우리는 상식적인 이민 개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수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지지한 출생 시민권을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 명령을 통해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미국 시민이 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 수정헌법 제14조는 속지주의에 의거,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시민권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관광비자나 기타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  시민권자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반대도 만만찮다.     일리노이 주 외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주 검찰은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수정헌법 제14조를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며 결국은 무산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들은 해당 행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1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지지자들은 합법적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분명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줘야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출생 시민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임시로 미국에 있었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될 예정이고, 내달 19일부터 발효된다. Kevin Rho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조치 해당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

2025-01-22

미국 출생자 시민권 제한 논란 가열…트럼프 행정명령 여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각종 행정명령을 두고 반발 기류가 역력하다.     특히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 내 출생자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규정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가주 포함 22개 주정부는 21일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법정에서 보자”며 “이(행정명령)는 분명히 반미국적인 것이며 결국 대통령에게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저지,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등 22개 주정부가 동참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트럼프가 해당 행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즉각 중지시킬 것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조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번 명령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연간 가주에서 태어나는 2만여 명이 해당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주 내 인구 30%에 해당하는 1100만명의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A타임스를 포함,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주정부의 도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해당 행정명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일부 조산원과 병원들은 아직 즉각적인 영향 받지 않고 있으나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LA의 조산원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관련 문의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 주 실제 명령이 발동되면서 여전히 출산을 통한 시민권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늘었다”며 “집행이 실제 이뤄지면 미국을 찾는 산모들의 숫자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련 뉴스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LA 한인타운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정출산뿐만 아니라 유학생 신분과 단기 체류 비자 신분의 한인 가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의 다른 행정 명령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국경 경비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해 연방 차원의 사형제도 부활과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경관 살해 범인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     그는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워싱턴 D.C. 의회 폭동 사태 관련 피고인 1500여 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연방 정부 조직 구성 면에서는 군대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구인을 당분간 중지하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모두 직접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본격화했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추방’ 본격화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속지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취소 해당 행정명령 각종 행정명령

2025-01-21

트럼프 취임 첫 날 폭풍 행정명령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인 20일부터 100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에 존재감을 알릴 예정이다.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19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과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호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관련 구체적 조처에 앞서 남부 국경 상황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을 신청하면 이민법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구금하지 않고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가 끝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순위 추방 대상을 선정할 때 유죄 판결 뿐 아니라 관련 정황과 사실관계를 따지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것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출신 중 미국에 거주하는 후견이 있으면 합법 입국 가능한 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연방상원은 지난 17일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 수정안을 절차표결에서 61대 35로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무력화시켰고, 최종 표결은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수정안은 연방하원에서도 승인을 얻은 뒤 트럼프의 서명을 받게 된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조치,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다. 화석 에너지원 개발을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백지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을 앞두고 자체 밈 코인을 출시했다. 그는 "특별한 트럼프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TRUMP'를 획득하라"고 했다. 출시 하루만에 1만% 이상 상승했고 시가총액도 91억 달러를 돌파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행정부 첫날 행정명령

2025-01-19

이제부터는 복구다…주정부 각종 행정명령

LA 대형 산불의 진화 작업이 진전되면서 이제는 복구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화재 발생 최고 단계의 경고 조치인 ‘적색 경보(Red Flag Warning)’가 해제되고, 정부가 잇따라 지원책 등을 제시하면서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나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 명령 등을 잇따라 발령하고 있다. 재건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뉴섬 주지사는 주 내 비상사태 발령 시 렌트비와 숙박업소 이용료의 10% 이상 인상을 금지하는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상사태 시 숙박 장소를 구해야 하는 이재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조치는 LA 카운티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 지역 인근 카운티들에도 적용된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이재민들이 늘어나자 일부 아파트와 호텔 등 임시 숙소의 임대비가 최대 50% 이상 오른 채 게시되고 있다. 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임대인들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자 이번 연장 조치를 내놓았다.   롭 본타 가주 검찰 총장은 16일 회견에서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물주와 호텔 업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기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원에서 최대 1년형과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행정적 조치도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KTLA 뉴스는 희생자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고, 피해 평가 과정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산불 진화 작업은 이제 가주 역사상 가장 큰 복구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가주 정부는 LA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을 10월 15일로 늦췄다. 사업체들의 판매세 보고 마감은 4월 30일로 연기된 바 있다. 동시에 집과 사업체들의 재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요건들을 생략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복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뉴섬 주지사는 16일 산불 피해 현장의 잔해와 재를 정리하는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파견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산의 나무가 불타면서 남아 있는 집들에 토사가 밀리고, 추후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가 주 의회에 제안한 25억 달러의 구제 기금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 역시 피해 상황에 따라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강풍이 잦아든 것은 복구를 위한 호재로 여겨진다. 국립기상대(NWS)에 따르면 샌타애나 강풍으로 인한 높은 화재 발생 경고 조치인 ‘적색 경보(Red Flag Warning)’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해제됐다. 기상 당국은 지난 15일 오후 6시에 최대 위험 지역을 제외한 주요 화재 경고 지역에서 적색 경보를 해제한 바 있는데, 하루 뒤인 16일 이를 모두 해제한 것이다. 또, 적색 경보가 발령됐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주차 금지 조치도 전면 종료됐다.   물론 안심은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다음 주에 또 강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16일 오후 4시 현재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22%, 이튼 산불은 55%를 보이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주정부 피해 복구 복구 활동 산불 피해

2025-01-16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 행정명령 준비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상원 공화당원들과의 회동에서 강경한 불체자 단속 정책 등 100개의 행정명령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상원도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곧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입법 보조도 화력을 더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9일 “트럼프는 특히 자신이 이민에 대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민 업무 고문을 맡았던 스티븐 밀러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1일차부터 행정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뤄질지, 아니면 연방 기관이 더 광범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중에서 ‘제42조(Title 42)’가 재도입된다고 알려져 주목된다. 제42조는 팬데믹 시기 도입된 공중 보건 정책이다.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제42조를 통해 팬데믹 초기 수백만명을 추방한 바 있다.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밀러는 일부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경 장벽을 건설, 기타 망명 제한 시행 조치 등을 설명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 상원도 ‘레이큰 라일리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상원은 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이번주 투표를 예고했다.     법안은 지난 주 초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찬성 264 대 반대 159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찬성했는데 남가주 데이브 민(47지구), 데릭 트랜(45지구) 의원도 찬성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은 2024년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된 조지아 출신 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법안은 연방 법률을 변경하여 ICE가 100달러 이상의 절도 범죄(도난, 주거 침입 등)로 기소되거나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민주당은 논의 시작을 위한 60표 문턱을 넘기기 위한 추가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주장을 내놓고 있어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조지아)은 “조지아 주민들은 연방의회가 이 법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며 “논의 시작을 위한 투표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작성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지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들 중 89%는 트럼프를, 9%는 해리스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럼프가 해리스 부통령보다 이민 문제에서 9% 더 신뢰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인성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이민 업무

2025-01-12

뉴섬, 전기요금 인상 억제 행정명령…미사용 보조금 크레딧 활용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나섰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행정명령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유틸리티 회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무분별하게 강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가주 지역 산불 여파로 유틸리티 회사가 시설 관리 유지보수 명목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자 규제 및 지원 방안을 동시에 내놓은 셈이다.   행정명령은 크게 ▶전기요금 감면 장려 ▶가주 기후 크레딧 최대화 ▶지속적인 전기요금 절감 추진 ▶산불 감독 및 안전 강화 내용을 담았다.   전기요금 감면 장려는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가 각종 보조금 관련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미사용된 자금을 소비자를 위한 전기 또는 가스비 크레딧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가주 기후 크레딧 활용은 가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CPUC와 협력해 가주 기후 크레딧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가주민은 봄과 가을에 해당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PUC는 전기요금 보조 프로그램과 규제 비용을 평가해 소비자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PUC는 가주민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정부 기금 확보 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가주 산불로 인한 유틸리티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산불 감독 및 안전 강화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CPUC 등은 산불 안전 감독 절차를 평가해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뉴섬 지사는 “가주는 전기요금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가주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 지사실은 가주 탄소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주민 수백만 가구가 10월 전기요금에서 평균 71달러 크레딧을 받는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전기요금 행정명령 전기요금 인상 가주민 전기요금 전기요금 절감

2024-10-31

"영킨 주지사, 유권자 명부 비시민권자 삭제 명령 내렸지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7일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비시민권자 6303명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아직도 그 실행 여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이들이 악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미국 선거의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이 영킨 주지사의 조치를 대대적으로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정부의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일고 있다. 주지사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6303명이 명부에서 삭제됐는지, 이들이 실제 투표를 했는지 등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2020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대거 투표에 참여해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선거의 온전함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왔기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부의 유권자 명부 관련 공직자들은, 유권자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차량등록국(DMV)의 시민권 여부를 체크하는 터치스크린 기계나 온라인 양식 작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단순 실수의 결과이기에 정치권에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권자 명부 정리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점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마치 민주당 쪽 지역정부가 공화당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화당의 음모론이 사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이민단체는 오히려 영킨 주지사가 자신의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수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이들이 대부분이며 악의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불체자 등의 근거를 찾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1월5일 대선까지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불체자 선거참여 음모론을 이어갈 심산이라는 또다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유권자 주지사 유권자 유권자 명부 주지사 행정명령

2024-09-03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무엇인가요?   ▶답=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PIP를 받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도 PIP가 가능합니다. 이 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조정(AOS)은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 법안은 서류 미비 상태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신분 조정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며 PIP를 통해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8월 16일 발표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체류 증거,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갱신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의료 기록, 은행 거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며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하고, Parole을 부여할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 새로운 행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행정 조치에 따른 혜택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PIP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3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IP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최경규 변호사 (714) 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미국 행정명령 시민권자 배우자들 신청 수수료 행정 법안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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