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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금·수수료 완화 추진…배스 시장, 행정명령에 서명

LA시가 관내 스몰비즈니스들의 성장에 방해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들과 불필요한 절차들을 생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캐런 배스 시장은 22일 톨루카 레이크에서 폴 크레코리언 시의장과 함께 지역 내 비즈니스 소유주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네 번째 행정명령에 사인하며 ‘비즈니스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 행정부 각 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되며 비즈니스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배스 시장은 “시청 내 모든 부서에 비즈니스들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을 일제히 확인해서 제거해 여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청 측에 따르면 관내 46만여 개의 비즈니스들 중 2022년 이후 문을 연 업소의 99%가 스몰 비즈니스이며, 신규 일자리의 63%가 이들 비즈니스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 재검토 ▶비즈니스 생성에 저해되는 수수료 완화 방안 마련 ▶비즈니스 승인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과정 재검토 ▶시 승인과 허가 획득을 위한 일괄적인 방법 마련 ▶다른 도시들의 모범 사례 모집과 적용 방법 등을 당면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향후 90일 동안 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를 마치고 시장실에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한인들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식당 허가, 주류 판매 허가 등도 효율성 여부를 전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소상공인 행정명령 수수료 완화 비즈니스 지원위원회 수수료 재검토

2023-06-22

뉴욕시, 코로나 비상 행정명령 연장

뉴욕시가 식당·카페 등의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 프로그램 허용조치를 포함한 코로나19 비상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뉴욕시 경제 타격이 여전하며, 경제 부분은 완벽히 회복되진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1일 뉴욕시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의 경제·건강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사태’ 행정명령 조치를 연장했다.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12일 처음으로 선포했던 이 비상 행정명령은 당초 6월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시정부는 연방정부, 뉴욕주정부 등과 함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정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등은 모두 해제됐다. 다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혜택은 아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30일간 유효하다.   연장된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린 ‘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 연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 수수료나 라이선스 없이도 식당이 매장 앞 거리를 활용, 옥외에 테이블을 마련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시는 현재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라이선스를 발급, 규격에 맞춘 디자인으로만 옥외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지만, 조례안 통과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단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옥외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 교통국 권한부여, 조닝규정, 시 청소국 규정 등도 모두 행정명령으로 연장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행정명령 코로나 행정명령 연장 비상 행정명령 뉴욕시 코로나

2023-06-22

바이든, 또 권리보호 행정명령…진보 유권자 결집 효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권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의료 지원제도)의 재원을 사용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의료기관이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준수, 임신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낙태 가능성을 이유로 임신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감독하라는 취지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서명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른바 연방 의회의 ‘하이드 수정안’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관련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은 하이드 수정안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메디케이드 재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우 행정명령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권리보호 행정명령 권리보호 행정명령 진보 유권자 이번 행정명령

2022-08-03

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를 강화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보건복지부(HHS)에 주 경계를 넘어 낙태 시술하는 여성에게 메디케이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대통령은 생식 의료 접근 태스크포스 첫 번째 회의에 참여해 연설하고, 이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회의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낙태 등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메디케이드 등에 접근을 촉진하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메디케이드에 의해 낙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명령에는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과 산모 건강에 대한 연방 연구 및 데이터 수집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두 번째 행정명령이다.     지난 7월 내린 행정명령에는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 보호, 피임약 접근권 확대 등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 일부에서는 연방정부에 낙태 접근 권한에 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6면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행정명령 낙태권 낙태권 보호 이번 행정명령 보호 피임약

2022-08-03

바이든 대통령,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발동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와 확대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를 없애고 주별 결정으로 돌리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의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 연설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태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법제화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로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공화당이 반대로 연방 차원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HHS)가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자신이 사는 주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비에르 베세라 HHS 장관에게 향후 30일 내에 이 문제 대응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뉴욕주와 뉴욕시에서도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연달아 내놨다.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낙태시술 시설과 직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낙태시술 시설의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시설 내·외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명시설·장벽·도어록 시스템·보안카메라 설치, 직원을 위한 보안장비 구입과 안전 강화 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8일 오후 12시까지 뉴욕주 범죄정의서비스국(DCJS) 보조금 관리 시스템(GMS)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grantsmanagement.ny.gov) 참조.     또 뉴욕시의회에서는 낙태와 불임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낙태 시술과 시험관 시술 등 불임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행정명령 대통령 낙태권 보호 이번 행정명령 낙태시술 시설

2022-07-08

바이든 “낙태권 보장 행정명령 검토”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으로 발동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정명령이 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 등이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가 낙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재생산(reproductive) 권리를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에 나왔다.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여성이 불가피하게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이동해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할 경우,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낙태약 사용에 대한 지침을 완화해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의견을 이르면 오는 13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행정명령 낙태권 낙태권 보장 행정명령 발동 현재 검토

2022-06-10

경찰개혁 행정명령…전국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25일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플로이드 유가족과 2020년 켄터키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유가족을 초청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찰 및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을 들여다보면, 먼저 법무장관에 위법행위로 해고된 연방기관 소속 경관을 명단화하고 관리하는 전국 집행기관 책임성 데이터베이스(National Law Enforcement Accountability Database)를 신설하도록 요구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의 모든 연방 집행기관 소속 경관들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여부, 해고 여부, 자격 취소 여부, 민사 판결, 사임 및 퇴직,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하게 되며 표창 및 포상 기록도 포함된다.   또 모든 연방기관들은 직원 채용 심사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주·로컬 정부 집행기관의 경우 연방정부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연방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방·주·로컬 집행기관 소속 경관 10만 명의 데이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체포 및 수색 활동 중 보디캠 촬영도 의무화된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구금 중 사망과 관련된 사건 이후에는 영상의 신속한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목 조르기(chokehold)·긴급 체포영장(no-knock warrant)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강경진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은 이외에도 연방 집행기관의 채용 및 훈련과정 개선, 연방 집행기관의 진압 기록 투명화 등 전반적인 강제집행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데이터베이스 경찰개혁 경찰개혁 행정명령 해당 데이터베이스 전국 집행기관

2022-05-25

플로이드 사망 2주기…경찰 책임성 강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25일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플로이드 유가족과 2020년 켄터키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유가족을 초청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찰 및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을 들여다보면, 먼저 법무장관에 위법행위로 해고된 연방기관 소속 경관을 명단화하고 관리하는 전국 집행기관 책임성 데이터베이스(National Law Enforcement Accountability Database)를 신설하도록 요구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의 모든 연방 집행기관 소속 경관들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여부, 해고 여부, 자격 취소 여부, 민사 판결, 사임 및 퇴직,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하게 되며 표창 및 포상 기록도 포함된다.   또 모든 연방기관들은 직원 채용 심사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주·로컬 정부 집행기관의 경우 연방정부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연방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방·주·로컬 집행기관 소속 경관 10만 명의 데이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체포 및 수색 활동 중 보디캠 촬영도 의무화된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구금 중 사망과 관련된 사건 이후에는 영상의 신속한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목 조르기(chokehold)·긴급 체포영장(no-knock warrant)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강경진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은 이외에도 연방 집행기관의 채용 및 훈련과정 개선, 연방 집행기관의 진압 기록 투명화 등 전반적인 강제집행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플로이드 책임성 플로이드 사망 경찰 책임성 경찰개혁 행정명령

2022-05-25

전국 경찰 대대적 개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경찰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인 오늘(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순방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 공식 행사로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020년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후 전국적으로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과 시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순조로울 것 같던 경찰개혁은 경찰 예산 삭감 및 경찰력에 제한 강화와 폭력범죄에 대한 치안강화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구가 엇갈리면서 지연됐다. 최근 들어서는 총격범죄 증가로 총기 규제와 법 집행 강화 요구와 양당의 중간선거 득표전략까지 복잡하게 얽힌 모양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민주·공화 양당 초당안 도출 실패로 경찰 개혁 법안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 대안으로 백악관과 법무부(DOJ)가 주축이 돼 추진한 것이다. 연방의회 법제화보다는 제한적이지만 행정부 차원의 형사 사법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안에는 ▶연방기관의 강제집행 정책 수정보완 ▶위법행위로 해고된 경찰관을 명단화하고 관리 ▶주 및 지방경찰의 과도한 집행에 대한 제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측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면서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묵인하거나 당연시하는 전체 경찰 문화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전국 경찰 경찰개혁 행정명령 경찰 개혁 전국 경찰

2022-05-24

[디지털 세상 읽기] 미국과 암호화폐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규제할 수 있는 틀을 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정 자산군(asset class)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는 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규제는 아니고, 정부 각 기관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를 연구하라는 지시에 가깝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는 변화는 없다. 하지만 이번 명령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드디어 가상자산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마약상이나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는 지불수단 정도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받게 된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규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무엇보다 달러화로 통화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으로서는 가상자산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들어간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이런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달러화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주도하는 건 암호화폐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단속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현재로서는 대세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미국 암호화폐 암호화폐 정신 이번 행정명령 범정부 차원

2022-03-21

연방의회 진보 코커스, 이민개혁 등 행정명령 촉구

연방의회 진보 코커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등 진보의제 시행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연방하원의원이 의장을 맡고 총 98명의 연방의원이 소속된 연방의회 진보 코커스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8가지 진보의제에 대해서 의회 입법절차와 상관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밝힌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을 촉구하는 의제는 총 8가지 항목으로 ▶의료비 절감 ▶노동자 임금 상승 ▶기후변화 대응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이민자 권리 향상 ▶경제 및 조세 공정성 강화 ▶인종 및 성 평등 증진 ▶요양 및 보육산업 투자 등이다.     이에 따르면 510만명에 오바마케어를 추가로 제공하고 당뇨병·고혈압 등 의약품 값을 대폭 인하하는 의료 보장 확대와 노동자 병가 및 휴가 확대, 초과근무 수당을 정규급여의 최소 1.5배 이상 지급, 고위험 필수 노동자 보호 강화가 포함돼 있다.     단, 법 제정없이 행정명령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에는 제한이 있어 서류미비자 구제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개혁 관련으로는 이민재판소 적체 해소와 공정성 확대, 이민자 구금 사설구금시설 단계적 축소, H-2B 비자 등을 이용한 저임금 착취 관행 개선, 취업비자 등 이민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 H-1B 추천 프로세스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진보 코커스의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주요 어젠다의 법 제정이 아직까지 요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조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은 이미 통과됐지만,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했던 사회복지 법안은 아직까지 법 제정이 안된 상황이다.     무상 프리K, 유급 가족 휴가, 서류미비자 구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 법안은 현재 연방상원 구조상 통과가 쉽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계획했던 예산규모가 반토막이 나고, 민주당 내 중도파의 반대에 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1월에 2조1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양당 합의나 예산조정안을 통하지 않고서 연방상원 처리는 불가능하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행정명령 이민개혁 연방의회 진보 진보 코커스 진보의제 시행

2022-03-18

코로나 행정명령 가주 대부분 철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팬데믹 사태에 대응해 발동한 행정명령의 대부분을 철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뉴섬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엔데믹(endemic·팬데믹 종식)’을 향한 움직임으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중 필수적인 소수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가 팬데믹에 대응해 발동한 행정명령 561건 중 15%가 현재 시행 중이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팬데믹 관련 행정명령 19건은 즉각적으로 종료됐다. 또 나머지 행정명령도 오는 3월 31일에 추가로 18건, 6월 30일에 15건씩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계속 유지되는 소수의 행정명령은 가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뉴섬 지사는 밝혔다.     가주는 엔데믹 전환의 핵심 요소로 ‘SMARTER’ 플랜을 내세우고 있다. SMARTER는 백신 주사(Shots), 마스크(Masks), 인식(Awareness), 준비(Readiness), 검사(Testing), 교육(Education) 및 처방전(prescriptions)의 약자 Rx의 머릿자를 합친 약어이다.     가주는 SMARTER 플랜의 일환으로 하루에 20만여 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50만여 건의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섬 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미래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유연성을 갖추도록 필수적인 검사, 백신 접종 및 건강관리 시스템 지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주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코로나19 정책을 축소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행정명령 코로나 코로나 행정명령 나머지 행정명령 관련 행정명령

2022-02-25

IL 법원, 학교 마스크 의무화 잠정 중단 명령

일리노이 법원이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잠정적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폐지를 요구한 주 내 146개 학군 학부모들의 제소와 관련, 일리노이 중부, 주도 스프링필드를 포함하는 생거몬 카운티 순회법원 레일린 그리스초우 판사는 지난 4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잠정 무효화했다.   그리스초우 판사는 또 프리츠커 주지사가 내린 교사 및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도 무효 판결했다.     법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세계에 안긴 비극적인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정을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프리츠커 주지사의 코로나19 관련 지침들은 월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리노이 주내 각 학군은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리노이 주 교육협회(IEA)는 이번 판결로 일부 학교는 휴교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카고 서 서버브 제네바의 304학군은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임시 휴교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 서버브 힌스데일, 버 리지 등이 포함된 181학군은 지난 7일 교실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반면 시카고 북서 서버브 알링턴하이츠의 25학군의 경우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카고 교육청(CPS)은 "이번 판결은 CPS 자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막는 것은 아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속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원의 판결은 엄청난 실수"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학생 및 교사 등을 보호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콰메 라울 주 검찰총장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했다. 라울 검찰총장은 프리츠커 주지사와 같은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2주 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일리노이 법원

2022-02-07

영킨 주지사 마스크 행정명령 중단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순회법원이 글렌 영킨 주지사의 학부모의 K-12 학생 마스크 착용 선택권을 부여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해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햄튼, 리치몬드, 폴스 처치 시티 등 7개 지역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지사 행정명령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이 시작됐다.     루이스 디마테오 판사는  “버지니아주  교육법이 지역교육청에 공립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결정권에는 마스크 정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버지니아 의회가 연방정부의 건강관련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립학교가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의회의 법률 제정권을 넘어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마테오 판사는 “주지사가 과연 지역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행정명령을 통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으나, 결국 주지사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결국 판사는 버지니아주가 교육자치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법률을 위반했으며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디마테오 판사는 “나는 마스크 정책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지사가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판결은 그  행정명령이 좋든, 나쁘든, 그저그런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지사 측은 “지역 교육위원회의 교육자치권한이 학부모의 고유 권리를 넘어설 수 없기에, 법원이 학부모의 기본적인 교육주권을 빼앗았다”고 성토했다.     행정명령은 지난달 24일부터 발효됐으나 전체 131곳 지역교육청 학군 중 71곳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2세 이상 어린이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주지사 측은 “CDC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함에도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소송 외에도  다른 두 학부모 연합이 행정명령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른 두 소송 중에는 장애인 학부모 연합이 마스크 학부모 선택권은 연방 장애인 법을 위반한다며 살롯츠빌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위헌소송도 있다.   이 소송은 전미인권자유연맹(ACLU)이 대리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소송과는 반대로 라우던 카운티의 보수적인 단체는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주지사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라우던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행정명령 주지사 주지사 행정명령 마스크 학부모 주지사 측은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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