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R-1 종교 비자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R-2 신분 (R-1 신분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제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제 자녀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헌법 제14조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라는 문구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로 방문한 경우 등),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R 종교 비자, E 투자/무역 비자, H-1B 전문직 비자, L 주재원 비자는 모두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R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자녀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헌법 제14조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연방 서부 지방법원의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해당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다른 법원들도 이번 사안에서 ACLU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미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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