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운전자 핸드북·연습 시험 한국어로 제공해야”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시의원 3인방이 가주 차량국(DMV)에 한국어 서비스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프레드 정 풀러턴 부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부시장,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은 지난 8일 DMV에 가주 운전자 핸드북(California Driver's Handbook)과 연습 시험문제(Sample Test)를 한국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한인 시의원들은 나란히 서명한 편지에서 현재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가 영어 외에 스패니시,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르메니아어, 페르시아어, 펀잡어 등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한국어로 제작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주 전체 인구의 약 3%인 110만 명이 한인이고 오렌지카운티 한인 인구만 10만 명이 넘는다며 이렇게 큰 공동체는 모국어로 중요한 운전 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짚었다. 또 한국어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가 제공되면 한인들이 교통 법규 등을 이해, 숙지해 가주 도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 한국어 번역, 발행에 관한 DMV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며 편지를 맺었다.   정 부시장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실제 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는데 정작 응시 준비에 필요한 한국어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가 DMV 사무소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어 영어에 서투른 한인 시니어들이 면허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해 여럿이 힘을 합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오는 18일 새크라멘토 가주의회 의사당을 방문, 자시 뉴먼과 톰 엄버그 가주상원의원, 섀런 쿼크-실바 가주하원의원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DMV는 지난 2021년 32개 언어로 제공하던 필기 시험을 영어 포함 7개 언어로 간소화해 한국어 등 25개 언어 서비스를 없애려다 한인 포함 소수계 커뮤니티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DMV의 간소화 시도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언어 서비스 축소 백지화 지시로 무산됐다.  임상환 기자운전자 핸드북 연습 시험문제가 한국어 핸드북 운전자 핸드북

2024-04-09

[노동법] 가주 직원 핸드북

법적으로 직원 핸드북을 제작할 의무는 없지만,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많은 고용주가 핸드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작하고 있다. 이는 핸드북을 통해 법적으로 서면 공지를 주어야 할 지침들에 대한 공지 의무를 쉽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원 소송이나 클레임이 발생하면 핸드북에 나와 있는 회사의 내부 지침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핸드북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법이 바뀔 때마다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다.   2024년 업데이트 해야 할 내용을 잘 확인하고 기존의 핸드북에서 변경할 것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유산이나 입양 실패, 인공 수정 실패 등과 같은 ‘생식 손실 사건’을 겪을 경우 5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직원 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 해당하며, 휴가 기간은 사유 발생일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일 년 안에 한 번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술이나 약물 사용에 대한 지침서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 중 불법 약물의 보유 혹은 합법적으로 제조된 약물의 과도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서가 있었다면, 바뀐 법에 따라 근무 중 정신 활성 효과를 일으킬 양의 THC(대마초 주요 활성 성분)의 과도 섭취 및 합법적으로 제조된 약물의 과도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근무 외 시간에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고용주가 불리한 인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 새로운 법을 적용한 지침으로 근무 외 시간에 사용한 대마초 성분이 근무 시 몸에 남아 있어도 정신적으로 ‘손상’(impairment)의 레벨이 아니라면 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전 지침과 다르다.   셋째, 직원의 폭력적인 행위 및 위협을 용납하지 않는 지침에서 더 나아가, 안전 문제 신고 절차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폭력, 괴롭힘, 파괴적인 행위 등의 구체적인 금지사항, 무기 사용 금지 등 폭력 방지와 안전 수칙에 대한 지침서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그 외에도 유급 병가 변경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병가를 적어도 연 40시간 혹은 5일로, 사용하지 않은 이월 가능한 병가를 기존 48시간 혹은 6일에서 80시간 혹은 10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매년 핸드북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이 어려운 고용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해는 크게 필요한 업데이트가 해당하지 않는 해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변경사항이 많아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핸드북 직원 직원 핸드북 직원 숫자 약물 사용

2024-01-24

"DMV 한국어 안내책 다시 제작토록 할 것"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한국어로 된 운전자 핸드북 제작을 중단하고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번역 부실로 탈락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 〈7월 21일 A-1면, 22일 A-3면〉에 대해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민주·37지구)은 본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어 가이드북이 다시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5월 DMV가 추진하던 한국어 시험 폐지를 앞장서서 막은 정치인이다. 그는 “DMV에서 진행한 수요예측 조사 결과 한국어 핸드북 이용률이 낮아 제작을 중단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어느 지역 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조사가 진행됐는지 고려해야 한다. 또 조사 당시 팬데믹 기간이었던 만큼 이 역시 한국어 이용률이 낮은 요인이 있었을 수 있었던 만큼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DMV는 본지에 영어 외의 언어로 운전자 핸드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요예측 조사에서 해당 언어가 DMV 지역 사무소 1곳 또는 주 전체에서 최소 5%(반올림하는 경우 4.5%)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DMV 측은 “한국어는 2020년 실시한 조사 당시 0.25%로 나왔다”고 전했다.   UC 어바인 법대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민 의원은 “내가 맡은 지역구는 오렌지 카운티이지만 가주 전체 한인을 대표하고 있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본인이 추진한 총기 규제 법안이 제정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먼저 많은 의원의 협력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내용은 가주가 소유한 부지 안에서 총기 쇼 개최를 금지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가주민들의 불법 총기 소지나 총기 관련 사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기 쇼에서는 미등록된 불법 총기와 관련 부품들이 버젓이 판매돼왔다. 또 총기 구매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거래를 쉽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주가 총기 단속법안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은.   “올해 말로 추가 총기 규제안이 제정될 것이다. 이번엔 총기 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업소 내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판매하기 전 구매자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안전규정을 교육하는 등의 내용이다.”   -총기 규제법이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법을 가르쳤던 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건 200년 된 법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사회생활과 빈번하게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지금 사회에서의 개인의 총기 구입 자유는 다르다고 본다.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총기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곳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대규모 예산 마련에도 힘을 썼다.   “아시안 증오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장 필요한 건 신고 정신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증오범죄 피해를 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신고가 접수될수록 사법당국은 관련 사건을 좀 더 주목해서 다루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안전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한 예로 최근 아시안 시니어 집에 아동이 계속 벨을 누르는 장난을 쳤는데 이를 안 이웃들이 아이를 막아 주의를 주고 중단시켰다. 아이에게는 단순한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아시안의 경우 증오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이웃이 나서서 막은 것이다. 지금은 이웃 간, 커뮤니티간의 관심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인 커뮤니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 한인 정치인이 주의회에 나오길 바란다.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언제나 사무실로 문의하고 말해달라고 부탁드린다.”   장연화 기자상원의원 데이브 한국어 핸드북 한국어 이용률 한국어 운전면허

2022-08-05

[노동법] 직원 핸드북 작성 유의사항

미국은 법적으로 직원 핸드북이나 지침서를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요즘은 큰 회사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고용주가 핸드북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법적으로 꼭 서면 공지 해야 하는 직원 권리나 회사 지침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몇 가지 서류를 따로 나눠준 후 서명받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핸드북 하나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핸드북을 통해 직원의 병가나 혜택 등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공표하게 됨으로써 보다 평등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핸드북이 있어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필요한 내용이 없거나 할 경우는 아예 핸드북이 없느니만 못하기도 하니, 핸드북 작성 시 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북을 검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직원 권리를 서면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고, 성희롱이나 차별 등에 관한 예시와 회사 지침 및 고발 절차 등에 대해 서면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유급 병가에 대한 회사 지침도 서면 공지가 필요하다. 그 외에 더운 날 밖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열을 식힐 수 있는 휴식시간에 대한 지침과 모유 수유 중인 직원에 대한 편의, 등의 내용도 서면 공지가 필요하다.   둘째, 법적으로 정확하고 가장 최근 법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에는 회사 업무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프리미엄 페이를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핸드북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돼있을 수 있다. 또한, 10분 휴식시간의 경우, 이전 법에는 직원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한다. (물론 10분 후에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혹시 예전 법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쓰여 있을 경우 임금 소송이나 집단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별 금지 대상의 리스트가 거의 매년 추가되고 있으니 빠진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차별 등이 있을 때 회사 내 누가 신고 접수를 할 것인지를 정하여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직원 숫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는 직원 숫자를 고려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법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무실에 직원이 25명 이상일 경우 직원이 자녀의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8시간, 총 연간 40시간의 무급휴가를 허락해주어야 한다. 또한, 예전에는 직원 50명 이상에만 해당하였던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A Family Rights Act)이 이제는 직원 5명 이상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핸드북에 포함해야 한다. 골자는 1년 이상 그리고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12주간 무급 병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는 법이다. 최소 직원 수가 50명에서 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용주가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유의사항 핸드북 직원 핸드북 핸드북 작성 직원 숫자

2022-04-17

“메디케어 한국어 핸드북 이해 힘들어”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메디케어 공개가입기간을 맞아 한국어 핸드북( https://www.medicare.gov/media/11096)을 발간했으나, 한인 시니어 계층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인 도모씨는 “전문적으로 쓰이는 말이라 어려운 용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에서 40년을 산 사람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모국어를 써야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다. 그는 오히려 영어 원문을 보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어 핸드북 2 페이지 중 ‘메디케어는, 백신, 진단 테스트, 항체 테스트, 단클론 항체 치료 등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와 관련되는 몇 가지 항목과 서비스를 보장합니다’라는 대목에서 ‘보장한다’는 말을 낯설어하는 한인이 많다.   영어 핸드북(https://www.medicare.gov/Pubs/pdf/10050-medicare-and-you.pdf)의 ‘Medicare covers several items and services relate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like vaccines, diagnostic tests, antibody tests, and monoclonal antibody treatments)’를 번역한 것인데, 영어 원문 그대로 ‘커버한다’고 번역하면 이해가 더 쉽다.     한국어 핸드북의 ‘메디케어는 인지적 장애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지적 평가를 보장합니다. 귀하의 의사는 통상적인 진료를 하는 동안 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장애의 징후가 보일 경우, 메디케어는 인지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하여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와 같은 진단을 확정하고, 케어 플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귀하의 일반의나 전문의로부터의 진료를 보장합니다’라는 문장도 영어 원문(Medicare covers a cognitive assessment to help detect the earliest signs of cognitive impairment. Your doctor may perform this assessment during a routine visit. If you show signs of cognitive impairment, Medicare also covers a separate visit with your regular doctor or specialist to do a full review of your cognitive function, establish or confirm a diagnosis like dementia,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and develop a care plan)을 봐야만 정확한 뜻을 가릴 수 있다.     5페이지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플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의사를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으나, 영어 원문(In most cases, you’ll need to use doctors who are in the plan’s network)의 ‘use doctors’를 직역한 탓에 의사 전체를 사물로 취급하고 말았다.     한국어 핸드북의 ‘파트 B 보장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공제액을 충족시킨 후, 메디케어가 승인한 금액의 20%를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코인슈런스(공동보험비용)라고 합니다’라는 구절의 영어 원문은 ‘For Part B-covered services, you usually pay 20% of the Medicare-approved amount after you meet your deductible.This is called your coinsurance’인데, 차라리 디덕터블을 공제액으로 번역하지 말고 영어 단어를 쓸 경우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진다.     각급 정부가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 당국에서 의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번역문 속의 영어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번역문 지침에도 의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메디케어 한국어 한국어 핸드북 메디케어 공개가입기간 영어 핸드북

2021-11-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