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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가주 직원 핸드북

법이 바뀔 때마다 매년 업데이트 필수
무급 및 유급병가·술약물 지침 등 변경

법적으로 직원 핸드북을 제작할 의무는 없지만,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많은 고용주가 핸드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작하고 있다. 이는 핸드북을 통해 법적으로 서면 공지를 주어야 할 지침들에 대한 공지 의무를 쉽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원 소송이나 클레임이 발생하면 핸드북에 나와 있는 회사의 내부 지침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핸드북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법이 바뀔 때마다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다.
 
2024년 업데이트 해야 할 내용을 잘 확인하고 기존의 핸드북에서 변경할 것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유산이나 입양 실패, 인공 수정 실패 등과 같은 ‘생식 손실 사건’을 겪을 경우 5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직원 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 해당하며, 휴가 기간은 사유 발생일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일 년 안에 한 번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술이나 약물 사용에 대한 지침서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 중 불법 약물의 보유 혹은 합법적으로 제조된 약물의 과도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서가 있었다면, 바뀐 법에 따라 근무 중 정신 활성 효과를 일으킬 양의 THC(대마초 주요 활성 성분)의 과도 섭취 및 합법적으로 제조된 약물의 과도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근무 외 시간에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고용주가 불리한 인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 새로운 법을 적용한 지침으로 근무 외 시간에 사용한 대마초 성분이 근무 시 몸에 남아 있어도 정신적으로 ‘손상’(impairment)의 레벨이 아니라면 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전 지침과 다르다.
 
셋째, 직원의 폭력적인 행위 및 위협을 용납하지 않는 지침에서 더 나아가, 안전 문제 신고 절차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폭력, 괴롭힘, 파괴적인 행위 등의 구체적인 금지사항, 무기 사용 금지 등 폭력 방지와 안전 수칙에 대한 지침서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그 외에도 유급 병가 변경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병가를 적어도 연 40시간 혹은 5일로, 사용하지 않은 이월 가능한 병가를 기존 48시간 혹은 6일에서 80시간 혹은 10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매년 핸드북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이 어려운 고용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해는 크게 필요한 업데이트가 해당하지 않는 해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변경사항이 많아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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