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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IRS 양식 3520 실제 사례

 양들을 사지로 인도하는 염소를 본 적이 있는가? 염소의 역할은 양들을 유인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 양들이 울음소리조차 없이 하나씩 죽어갈 때, 염소는 다른 쪽에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염소를 유다의 염소(Judas goat)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그런 염소들이 있다. IRS의 DIIRSP(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 중 하나. 최근에 IRS 양식 3520과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어서,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한다.   한국에 사는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었다. 83만 달러를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송금했다. 아들은 자기 회계사에게 물었다. 그리고 회계사는 답했다. 아무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저 어머니께 효도나 잘하라고 했단다. 아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IRS 3520(annual return to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신고를 안 했다.   다들 알겠지만, 3520은 예컨대 우리가 한국 부모(nonresident alien)로부터 증여든 상속이든, 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IRS 양식이다. 나는 가끔 10만 달러가 안 되더라도 신고해두라고 조언하지만, 신고 기준은 한명당 1년 10만 달러로 되어 있다.   다시 앞의 사례로 돌아가서, 미국의 아들은 8년 뒤에 우연히 3520 신고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전문가를 만나보니 DIIRSP 하자고 했고, 아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결국 IRS로부터 받은 것은 - 신고 누락 벌금 20만7500달러의 고지서(근거 세법 IRC 6039F(c)(1)). 3520 무신고 벌금은 그 신고 대상 금액의 25%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DIIRSP, 짧게 delinquent procedure는 참 좋은 기회다. 나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유다의 염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맞는 옷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내게 맞는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DIIRSP에 이끌려 목숨을 잃는 순진한 양이 되지는 말자.   그 아들은 다행히 벌금을 전부 면제받아서, 잘 해결이 되었다. IOA 이의신청(appeals)과 CDP 공청회(hearing) 과정에서 당시 회계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유서를 써줘서 제출했고, 그 회계사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로 인정을 받았다. 해외계좌(FBAR, FATCA)와 해외법인 정보(양식 5471) 누락을 포함한 많은 벌금 문제는 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ordinary business care and prudence)이 해결의 관건이 된다.   그 긴 여정을 함께 하는 동안에 아들은 수많은 IRS 고지서와 양식들을 만나야 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외국에 못 나가도록 여권이 말소되는 고초도 겪어야 했다. 그래도 밤낮을 걱정으로 지새웠을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눈물에 어찌 비할 수 있을까마는….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무신고 벌금 당시 회계사가 회계사 세무사 해외계좌

2023-11-10

세금보고 연장·해외계좌 신고 17일 마감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지난 4월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마감일인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원래 마감일은 15일 이지만 올해는 15일 토요일이라서 17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자라면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17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해외계좌 세금보고 연장 해외계좌 신고 세금보고 연기

2022-10-12

10억원 이상 해외계좌 한국, 자진신고 의무화

한국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실시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세청은 1일 지난 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한국의 소득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당 금융금융계좌 내역을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 금융계좌는 예금.적금 등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다 소득법상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가리키며 내국법인이란 한국에 본사나 본점 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국에 거주한 미국 영주권자나 최근 10년간 누적 한국 거주기간이 5년이 넘는 미국 시민권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역외 탈세 방지와 차단을 위한 역외 금융정보 수집 목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미신고금액의 5%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이하로 늘어나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된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은 "지난해 9월 한.미양국의 조세 당국이 처음으로 '동시범칙조사' 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신고 대상자는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5-31

원화 환산 단 하루라도 10억원 초과땐 해당

1년 이상 거소둔 개인·법인 예·적금 등 현금과 주식 한정 공동 명의 계좌도 모두 대상 미신고땐 과태료 5년간 누적 한국 국세청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신고 대상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란 한국 조세당국이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역외 탈세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34~제36조에 따라 한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다. 2010년의 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본사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한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한 장기체류자라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된다. 대기업 해외 파견자와 해외근무 공무원 등은 물론 신고 대상이다. 또 최근 10년 중 한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미국 시민권자나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이 넘는 영주권자 포함 재외국민도 신고 대상이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 법인은 제외된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계좌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 대상이다. 일예로 공동명의 예금 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1인당 보유액은 10억원 미만이다. 하지만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계좌는 신고 자산은 보유 계좌의 예.적금 등 현금과 상장 주식으로 한정된다. 즉 채권.파생금융상품.골드뱅킹(금 투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증권 계좌의 주식 가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인 날짜의 종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원화로 환산해 1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환율은 그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신고내용 신고 내용은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와 같은 신원정보와 계좌번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계좌정보다. 또 공동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 여부 등이다. ▶신고 불이행 처벌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011년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의 웹사이트 (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내선 1번→6번)나 관련 태스크포스(02-398-6362~7)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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