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해외계좌 한국, 자진신고 의무화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포함
한국 국세청은 1일 지난 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한국의 소득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당 금융금융계좌 내역을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 금융계좌는 예금.적금 등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다
소득법상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가리키며 내국법인이란 한국에 본사나 본점 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국에 거주한 미국 영주권자나 최근 10년간 누적 한국 거주기간이 5년이 넘는 미국 시민권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역외 탈세 방지와 차단을 위한 역외 금융정보 수집 목적이라고 밝혔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미신고금액의 5%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이하로 늘어나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된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은 "지난해 9월 한.미양국의 조세 당국이 처음으로 '동시범칙조사' 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신고 대상자는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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