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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해외계좌 신고 17일 마감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지난 4월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마감일인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원래 마감일은 15일 이지만 올해는 15일 토요일이라서 17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자라면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17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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