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상 국외계좌 미신고…한국 국세청, 과태료 올린다
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한국 국세청은 "작년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올 초부터는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이다. 20억 이상 국외계좌 미신고 예금주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이면 현행 3%에서 4%로 20억초과 50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계산이 '6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6%'에서 "8000만원+20억초과금액×7%'로 바뀐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7월한)에 신고하면 감면 폭이 50% 6개월 이내라면 20% 이후에는 감면혜택을 없앴다.
작년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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