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 "학교폭력 나비효과 교사징계, 행정소송부터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당 교사, 학교장은 사건의 중심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고 조율하며 피해자-가해자 양측의 불만이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교사에 대해 민사소송,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사는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등 여러 소송으로 확장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는 “학교폭력, 학생징계와 관련하여 보호자와 당사자가 교사들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며 “교사들은 억울하게 형사 고소, 민사소송에 휩싸일 수 있고 과도한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교폭력 교사 책임에 대한 교사 징계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이뤄진다. 실제로 몇 년 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A 학생의 사건에서 해당 학교 교장과 생활부장 등 교사 징계가 이어진 일이 있다.   또한 교사의 지도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피해학생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책임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조건에 한해 책임을 진다.     이현정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정당하지 못한 사유에 의해 징계 처분, 과도한 수위의 징계가 이뤄졌다면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소청심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청심사 결정을 받은 후, 문제가 있다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현정 변호사는 “이처럼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된 교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나아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법무법인 담윤은 초기 징계위원회부터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변론 등 조력을 제공한다. 징계 처분부터 소청 심사, 불복을 위한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     박세영 행정변호사는 “징계처분 유형과 수위에 따라 교원의 지위가 현저히 달라지고, 향후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처분과 불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끼칠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입지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담윤 박세영 변호사는 행정, 민사, 형사, 지적재산권, 기업법무, 법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창원) 제조물책임법 전문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김해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 변호사,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마을 변호사, 안남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형사법 전문변호사다. 대구고등법원 소송구조변호사, 대구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창원행정소송변호사 학교폭력 박세영 창원행정소송변호사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행정소송 민사상

2023-03-27

권순명 변호사 “학교폭력은 예방과 관심이 중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 온라인상의 사이버 단체채팅방 발언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성 관련 범죄, 강제적인 특정 학생 심부름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이버상 심리적공격 역시 포함된다.   권순명 변호사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면서 설레임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공존하는 시기인만큼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학생들은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오히려 일을 키우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질적 문제를 숨길 수 있다. 그러므로 주변에 마음 놓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학회 발표 논문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54%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고, 13%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은 학생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은 2.55배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동반하고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적응을 방해한다.   권순명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무조건적인 형벌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사회의 버팀목으로 자라나는 소중한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방하는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순명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학교 법률고문변호사,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등 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천소사경찰서, 인천남동·남부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약하며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학교폭력 권순명 권순명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법률고문변호사

2023-03-13

학교폭력이 낳는 비극,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학교폭력은 예전에 비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드라마 영화에 소재로 많이 쓰이며 뉴스에도 학교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큰 이슈가 된 것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학교를 졸업한 뒤 수십 년이 지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가족들까지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 낳는 비극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은 많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출석정지를 받는다. 학폭위에서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학폭위에서 나온 처분은 오로지 가해자에 대한 처분으로 자신이 받을 조치만 생각하거나 처분을 가볍게 생각해 제대로 된 사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도 고통에 시달려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거나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대중이나 사회에 폭로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그 가족들의 앞날을 막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방법은 가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때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죄를 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남은 깊은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 법무법인 프런티어 파트너 변호사 신정우]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학교폭력 비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2023-03-13

학교 폭력 피해자의 더 처절한 복수혈전

나의 자식이 누구에게 죽도록 맞고 들어 왔다면, 아니면 내 자식이 누군가를 죽도록 때렸다면.     어떤 경우라도 부모의 심정은 지옥 같았을 것이다. 이 지옥의 현장이 지금 한국에서 두 가지 다른 형태로 화두가 되고 있다. 하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순신 아들 학폭사건’이다. 드라마와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정서는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동정과 가해자를 향한 분노이다.     피해자 문동은(송혜교)이 고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고데기로 팔과 다리를 지졌던 4명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치밀한 복수를 펼쳐나가는 내용의 드라마 ‘더 글로리’는 허술하게 현실적이고 적당히 과장된 B급 드라마임에도, 지난해 12월 공개 직후 무난히 비영어권 TV 드라마 시청 순위 1위에 올랐다. 야만과 폭력이 학교라는 공간에 만연한 시대에 한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한 K드라마가 글로벌 시청자들의 공론의 장에 학폭이라는 이슈를 제대로 올려놓았었다. 그리고 파트 2 공개와 때를 맞춰 정순신 아들 학폭사건이 터졌다.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해는 ‘왕따’가 맹기세를 펼치던 2004년이다. 왕따라는 단어가 최초 사용된 것은 1997년. 이후 한국사회는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빈부 격차가 갈수록 극심해져 극도의 양극화로 치달았다. 있는 자들, 특히 공인들의 폭력적 갑질이 종종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한때의 ‘왕따’는 이후 세대에게 학폭으로 진화하여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어 버렸다. 학폭은 분명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난 분노에 성실하고 싶어요”라는 대사가 말해주듯 문동은이 사는 이유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다. 문동은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를 방관했다. 그 대표적 방관자는 문동은의 담임 교사이다. 그는 가장 적극적인 방관자이며 심지어 문동은의 복수의 대상이다. 어린 시절 문동은을 지켜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관자는 본질적으로 가해자와 다름없다.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피해에서 그치지 않는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몸에 난 상처보다 더 깊은 건 마음에 새겨진 상처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만들며 나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한다.     트라우마는 복수극의 필수요건이다. 문동은의 불타는 복수심에 치우쳐 그녀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파트 2에서 문동은의 정신적 피해와 그에 대한 보상심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어질지 궁금해진다. 트라우마에 대한 깊은 탐구가 필요한 대목!     학교라는 공간은 모든 사람이 사회화를 처음 경험하는 곳이다.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으로 인한 소외와 왕따 등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싹트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더 글로리’는 경찰, 피해자의 부모까지도 가해자의 재력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모 세대의 부조리와 학교 폭력의 관련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계급적 불평등, 공권력의 부패와 같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들을 짚어냈다.     학폭은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치밀하게 짜인 악의 거미줄 안에서 자행되지 않을 뿐이다. 학교 폭력은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고질적 병폐이며 부의 양극화가 낳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피해자가 사회제도 밖에서 복수극을 펼쳐가는 이야기는 자칫하면 폭력의 잔인함 속에 본질이 묻혀버릴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적지 않은 수가 직간접 가해자 또는 피해자이고 비겁한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더 글로리’는 아직 절반의 이야기가 남아 있다. 1부에서는 당한 만큼 갚아 준다는 문동은식의 복수를 보았다. 파트2에서문동은은 간혹 위기에 몰리겠지만 그녀의 잔인한 복수혈전은 계속될 것이다. 문동은의 복수와 생존의 서사에서 그치지 않고 ‘더 글로리’의 종영 이후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 지구촌의 담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방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학폭 피해자들은 배신의 처절함보다 방관의 비겁함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김정 영화평론가복수혈전 학교 학교폭력 근절 학교 폭력 폭력적 갑질

2023-03-10

NYT, 한국 ‘학폭미투’ 조명…“경력 파탄, 자업자득으로 인식”

한국에서 번지는 유명인사의 학창시절 폭력에 대한 폭로가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유명인사가 싫어하는 관심: 괴롭힘 고발’ 제하의 기사에서 폭로가 사회 각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했다.   NYT는 한국에서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소속 공동체에서 퇴출당하는 경우를 나열했다.   2021년에는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중학교 시절 동료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리그에서 퇴출당했다.   작년에는 하이브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이 학폭 의혹 속에 계약 해지를 당했다.   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이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도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결정을 하루만에 전격 취소했다.   NYT는 한국인들이 학교폭력 폭로 가해자에 대한 지탄 내지 ‘사회적 매장’을 응당한 ‘자업자득’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해자 끌어내리기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취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앨라배마대에서 범죄학을 연구하는 김지훈씨는 NYT에 “많은 한국인은 학교 폭력이 피해자의 삶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커리어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업자득이라고 여기기 때문”고 덧붙였다.   NYT는 지난 20년 동안 학교 폭력 및 괴롭히기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한국 대중 문화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학교폭력 문제를 주제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의 최근 인기몰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NYT는 학교폭력 폭로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진위확인이 어렵고 과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개그맨 홍현희가 2년 전 학폭 의혹에 연루됐다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동창생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번복하며 온라인상에 올린 게시글을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NYT는 학창 시절에 저지른 잘못은 이유로 인생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그런 논란의 사례로 KBO리그에서 최고의 투수 중 하나로 꼽힌 안우진(23·키움 히어로즈)을 들었다.     안우진은 휘문고 재학 시절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그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출전을 금지하는 등 태극마크를 박탈했다.   안우진은 야구 국가대표에게 꿈의 무대 가운데 하나인 월드베이스볼틀래식 출전명단에도 올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안우진의 변호사 백성문씨는 인터뷰에서 국제대회 출전금지가 안우진이 저지른 가해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생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심종민 기자NYT 자업자득 학교폭력 폭로 학교폭력 문제 자녀 학교폭력

2023-03-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