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외국 판결 전환 소송의 모든 것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쪽 국가에서 발생한 소송의 판결을 다른 국가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외국 판결 전환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한국의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할 경우 바로 직접 집행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와 서로 간의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해외 판결문 전환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 Act)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판결문을 판결한 한국 법원이 공평하고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 법적 체계 아래에서 결정된 판결문이다. 둘째, 한국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었다. 셋째, 한국의 법원이 판결 사건 주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 전환을 거부하게 된다. 첫째, 한국 판결문이 피고에게 방어할 수 있을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판결의 과정에서 사기가 있을 경우, 둘째, 피고가 한국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보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셋째, 한국 판결문이 미국의 법적 체계나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법적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 넷째, 판결문이 결정된 한국 법정이 피고에게는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려는 원고는 미국의 해당 법원에 해외 판결문 전환 법에 따라서 한국 법원 판결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법원 판결문의 전환소송이 새로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결정된 한국의 법체계가 미국과 매우 다를 경우 양국의 법체계에 관한 법정 공방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 외국법원판결 전환 소송은 위에 열거한 조건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한 소송이 되는 것이다. 특히 양국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승소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는 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능한 간통에 따른 피해 보상 같은 경우, 미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미국에서는 간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체계가 많은 경우 1심에서 종료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의 법원 체계에서 더 이상의 항소의 절차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에서 판결문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판결전환 소송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피고와 원고가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소송의 통보를 헤이그 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을 해야 한다. 헤이그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은 양국의 대법원을 통해서 송달하게 되는데 시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제송달에 대한 시간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미국 판결 판결전환 소송 외국법원판결 전환 외국법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