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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외국 판결 전환 소송의 모든 것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쪽 국가에서 발생한 소송의 판결을 다른 국가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외국 판결 전환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한국의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할 경우 바로 직접 집행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와 서로 간의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해외 판결문 전환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 Act)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판결문을 판결한 한국 법원이 공평하고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 법적 체계 아래에서 결정된 판결문이다. 둘째, 한국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었다. 셋째, 한국의 법원이 판결 사건 주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 전환을 거부하게 된다. 첫째, 한국 판결문이 피고에게 방어할 수 있을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판결의 과정에서 사기가 있을 경우, 둘째, 피고가 한국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보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셋째, 한국 판결문이 미국의 법적 체계나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법적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 넷째, 판결문이 결정된 한국 법정이 피고에게는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려는 원고는 미국의 해당 법원에 해외 판결문 전환 법에 따라서 한국 법원 판결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법원 판결문의 전환소송이 새로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결정된 한국의 법체계가 미국과 매우 다를 경우 양국의 법체계에 관한 법정 공방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 외국법원판결 전환 소송은 위에 열거한 조건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한 소송이 되는 것이다. 특히 양국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승소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는 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능한 간통에 따른 피해 보상 같은 경우, 미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미국에서는 간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체계가 많은 경우 1심에서 종료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의 법원 체계에서 더 이상의 항소의 절차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에서 판결문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판결전환 소송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피고와 원고가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소송의 통보를 헤이그 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을 해야 한다. 헤이그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은 양국의 대법원을 통해서 송달하게 되는데 시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제송달에 대한 시간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미국 판결 판결전환 소송 외국법원판결 전환 외국법원 판결문

2024-08-04

[법 상식] 채무 지불 판결 집행

법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이 즉시 압류되거나 매매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문의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은행 계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 명령서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셰리프에게 전달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 및 청산시킬 수도 있다. 매일 들어오는 매상을 직접 차압할 수도 있다.     셋째, 만약 채무자의 자산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사는 부동산을 차압 및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여섯째,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다. 다만 집행 영장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주류 라이선스, 채무자 소유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신탁 자산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에 속한 자산은 각각의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집행방법을 써야 한다.   집행관은 차압하려는 자산이 채무자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집행 영장 외에 채무자의 가택에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별도의 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집행관 또는 셰리프에게 집행 영장이 전달 되어야 한다. 집행관 또는 셰리프는 집행 영장과 지시명령서에 적힌 대로 채무자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서 경매처리를 한다.    셰리프는 집행명령에 따라서 자산의 압류, 은행 계좌 압류는 모든 절차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영장을 셰리프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되어야 할 서류는 집행지시명령서이다. 집행지시명령서에는 집행할 자산의 목록, 자산의 위치, 채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관에게 집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집행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셰리프가 자산을 차압하고 경매를 지시할 경우에는 창고 비용, 운송비용과 경매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셰리프에게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전달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법 상식 집행 채무 집행 영장과 판결문 집행 채무자 은행

2023-03-19

판결문 불이행시 집행방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내려지면 즉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백만 불을 받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문이 내려진지 3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가장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서를 받아 남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남편에게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때 재산분할금 외에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 연 10% 법정 이자도 추가로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관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집행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도 명시하십시오. 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은 아니나, 추가 채무가 발생할 것을 경계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밟으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 내용의 골자는 (1)이혼 합의서에 남편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2)이혼 판결문 확정 날짜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짜이며 (3)남편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4)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는 법정 이자 10%가 적용된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5)강제 집행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포함 모든 비용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과 (6)압류 명령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압류 명령서는 판사가 서명만 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압류 명령서를 확보한 후에는 해당 압류 명령서를 가까운 셰리프에 전달하여 셰리프를 통해 남편의 은행 계좌와 임금을 압류할 수도 있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강매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비즈니스 소유권을 넘겨받아 청산하거나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점유하고 매상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집행방법 판결문 불이행시 이선민 변호사 이혼 판결문

2023-01-10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24일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6대 3으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선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내용의 1973년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은 이를 재확인한 내용이다.     이번 판결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정부 및 주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50년 가까이 보장됐던 낙태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을 통해 “로(로 대 웨이드)는 처음부터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추론이 약했을 뿐더러 그 결정이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국가적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 권리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 내용의 다수안을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각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뉴욕·뉴저지·워싱턴DC 등 16개주의 경우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트럼트 전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오래전에 줬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장은주 기자연방대법원 웨이드 판결문 초안 낙태권 보장 낙태권 존폐

2022-06-24

[J네트워크] 낙태 판결문이 유출된 '이유'

그는 왜 기자를 찾았을까. 이달 초 낙태권(임신중단 권리)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됐다.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를 특종 보도한 폴리티코는 ‘사건 관계자’에게 초안을 입수했다고 썼다. 대법원이 수사를 의뢰했으니 제보자가 드러나는 건 시간문제다. 그런데도 이런 극단적 방법을 택했으니,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며 유출 이유를 설명하는 이도 있다. 초안을 작성한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낙태권의 박탈이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이라 설파한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당시 미국 대법관들이 7(찬성):2(반대)라는 압도적 표결로 보장한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법원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리토의 이런 논리는 동성결혼 등 다른 소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 지금 많은 주의 대표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자다. 그와 반대 진영에 있는 이들에겐 견딜 수 없는 법 논리다. 그러니 올해 11월 중간 선거 전 여론을 환기해 ‘판례 뒤집기’를 막으려 했단 것이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제보자는 언론에 터트리는 것 외에는 낙태권을 공론화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 미국 사회는 낙태와 같은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 아닌 폭발시키는 곳이 됐다. 미국 의회엔 낙태권을 법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50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대법원에 기댄 채 수십년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정치인은 없었다. 초안이 유출된 뒤에야 민주당에서 낙태권을 연방법으로 보장하려는 ‘건강보호법안’을 제출했지만 49(찬성):51(반대)로 부결됐다. 부결이 예상된 터라 사실 쇼에 가까웠다.   한국도 상황은 반대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국회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검수완박을 두고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2014년 헌재가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위헌인 법이 그대로니 실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글픈 코미디다. 우리 정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얼리토 대법관이 말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판결문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상 아닐까. 현실 속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이들은 망가져 버린 지 오래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제보자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테다. 유출만으로도 추락할 대법원의 신뢰 역시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다. 판결문 유출은 망가진 정치가 초래한 예고된 재앙이다. 우리 역시 피해가기 어려운 가까운 미래다. 박태인 / 한국 중앙일보 기자J네트워크 판결문 낙태 판결문 유출 낙태 판결문 판결문 초안

2022-05-23

연방대법 '낙태권 폐지' 초안 파장

50년 가까이 낙태 합법화를 법적으로 지탱해왔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1973년)’ 판례를 무효로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됐다.   이로 인해 가주를 포함, 전국은 낙태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총 9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관련 의견서 초안을 법원 내부 관계자로부터 입수, 이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사무엘 알리토 연방대법관이 지난 2월 10일 작성한 의견서 초안에는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추론은 매우 빈약했고 그로 인한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의견서 초안은 지난해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자 낙태 클리닉인 잭슨 여성보건센터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작성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수십 년간 낙태 합법화의 법적 근거였던 로 대 웨이드 판례 자체를 뒤집는 동시에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를 포함, 낙태 가능 기간을 3분기(trimester)로 나누는 것을 폐기했던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s Casey·1992년)’ 판례까지 뒤집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낙태 권리의 법적 근간이 됐던 판결들을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파기한다고 해서 낙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권이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낙태 규제 여부는 주 정부나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돌아가게 된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들이다.       의견서 초안 내용이 유출되자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주변은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원내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지난 반세기 이래로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최악의 혐오스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태 반대 기관인 수잔비앤서니리스트 마조리 대넌펠저 대표는 “만약 법원의 의견서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국민은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여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견서 초안 유출로 연방 대법원은 낙태 옹호 진영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 “이는 초안(1st Draft)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견해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장열 기자연방대법 낙태권 낙태권 옹호 의견서 초안 판결문 초안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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