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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이행시 집행방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내려지면 즉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백만 불을 받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문이 내려진지 3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가장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서를 받아 남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남편에게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때 재산분할금 외에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 연 10% 법정 이자도 추가로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관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집행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도 명시하십시오. 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은 아니나, 추가 채무가 발생할 것을 경계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밟으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 내용의 골자는 (1)이혼 합의서에 남편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2)이혼 판결문 확정 날짜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짜이며 (3)남편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4)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는 법정 이자 10%가 적용된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5)강제 집행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포함 모든 비용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과 (6)압류 명령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압류 명령서는 판사가 서명만 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압류 명령서를 확보한 후에는 해당 압류 명령서를 가까운 셰리프에 전달하여 셰리프를 통해 남편의 은행 계좌와 임금을 압류할 수도 있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강매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비즈니스 소유권을 넘겨받아 청산하거나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점유하고 매상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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