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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었다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합헌’ 판결
절반 이상의 주, 낙태 금지·제한할 듯
뉴욕·뉴저지 등 16개주 낙태권 보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24일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6대 3으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선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내용의 1973년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은 이를 재확인한 내용이다.  
 


이번 판결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정부 및 주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50년 가까이 보장됐던 낙태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을 통해 “로(로 대 웨이드)는 처음부터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추론이 약했을 뿐더러 그 결정이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국가적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 권리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 내용의 다수안을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각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뉴욕·뉴저지·워싱턴DC 등 16개주의 경우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트럼트 전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오래전에 줬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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