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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파크도 렌트 컨트롤 도입 추진

부에나파크 시의회가 렌트 컨트롤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이 주도하는 렌트 컨트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부에나파크는 샌타애나에 이어 오렌지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렌트 컨트롤을 시행하는 도시가 된다.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정기 회의에서 렌트 컨트롤 조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조례안의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가주법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렌트비 인상 폭을 연 최대 3%로 제한하는 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주의 렌트 컨트롤법은 렌트비 인상 폭을 최대 5%에 물가지수를 더한 금액 또는 렌트비의 10% 이하 중 더 낮은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렌트 컨트롤 조례를 마련한 샌타애나 시는 인상 폭 연 3%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상승분의 80% 중 적은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렌트 컨트롤 조례와 시내 아파트, 주택 등 렌탈 유닛 점검 프로그램 도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렌탈 유닛이 거주에 적합한지 살피고, 고장 또는 파손된 시설 중 어떤 것을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가려 세입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날 시의회엔 부에나파크 주민과 소수계 및 이민자 커뮤니티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아리정의연합(Ahri for Justice)을 비롯한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자유발언 시간에 렌탈 유닛 점검을 통한 세입자 보호와 렌트 컨트롤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호사인 제니 선 아리정의연합 법률서비스팀 디렉터는 “저소득층 주민과 일하며 많은 고객의 재정적 어려움을 봐왔다. 팬데믹 이후 월세는 최소 8% 이상 올랐지만, 이들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많은 이가 퇴거와 노숙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렌탈 유닛 점검 프로그램과 렌트 컨트롤 조례안 모두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결론은 추후 논의를 더 한 뒤에 내리기로 했다.   박진경 아리정의연합 커뮤니티케이션 디렉터는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부에나파크 한인의 59%가 세입자이며, 시 전체 한인의 68%가 주거비로 수입의 30% 이상을 지출한다”며 두 조례안 가결이 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리정의연합 측은 세입자 보호 조례안과 시의회 참석 관련 문의를 이메일(organizing@ah-ri.org)로 받고 있다.   임상환 기자컨트롤 렌트 렌트 컨트롤 렌트비 인상 가주의 렌트

2023-04-03

[부동산 가이드] 렌트 컨트롤

임대부동산을 구매 시 알아야 할 렌트 컨트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렌트 컨트롤은 도시 또는 주에서 임대료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용어이다. 렌트 컨트롤은 시나 카운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이유 없는 퇴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저소득 및 중산층 세입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 오리건과 가주는 주 전체 렌트 컨트롤 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되었다.   ▶가주 렌트 컨트롤의 역사   샌프란시스코와 LA를 포함한 가주의 주요 도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 집세 통제법을 시행해 왔다. 법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연간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제한되고 있다.   1995년 가주가 통과시킨 ‘코스타 호킨스(Costa Hawkins)’ 법에서 단독 주택과 콘도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건물과 마찬가지로 렌트 컨트롤법에서 면제되었다. 이 법은 또한 공실 통제를 금지하는데, 이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이사를 한 후 시장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주의 새로운 렌트 컨트롤 법   AB 1482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 주 법이다.   AB 1482는 허용되는 연간 렌트비 인상을 5%+CPI (최대 5%)까지로 최대 10% 인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집주인이 현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 사이에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나 한도는 없다. 우선, 집주인은 여러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해당 유닛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퇴거 사유에는 임대료 미지급, 임대 주택에서의 범죄 행위 또는 임대 계약 위반이 포함된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위반 사항을 고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퇴거 사유에는 소유자가 유닛으로 이사하거나 아파트를 콘도로 개조하거나 유닛을 개조 또는 철거하는 것이 포함되고, 집주인은 이러한 경우 세입자에게 1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전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AB1482는 연장하지 않는 한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된다.   ▶AB1482가 적용되는 건물   새로운 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가주의 모든 다가구 임대 주택에 적용된다.   새 건물은 15년이 될 때까지 면제되므로(Costa Hawkins에 따라) 현재 법은 200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적용되며, 적어도 처음 15년 동안은 소유자가 한 유닛을 점유하는 듀플렉스는 면제가 된다. 단독 주택 및 콘도는 법인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이 소유하지 않는 한 임대료 통제 대상이 아니다.   렌트 컨트롤이 제정된 도시에서 AB1482는 더 엄격한 현지 법률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건물에만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LA시는 1년에 한 번 CPI 적용 최대 3%이다. 반면 LA 카운티는 최대 8%이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컨트롤 렌트 렌트 컨트롤법 연간 렌트비 연간 임대료

2023-03-08

[부동산 이야기] 렌트 수익의 허와 실

건물은 사놓기만 하면 매달 렌트비가 꼬박꼬박 자동이체되고 또한 세금 혜택도 받고 시세는 계속 차곡차곡 올라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면 되고 골치 아픈 사업체처럼 속 썩을 일도 비교적 적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시나리오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 골치 아픈 테넌트가 들어오면 악몽 그 자체로 돌변한다. 렌트는 안 내고 눌러 앉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트집을 잡아서 보상을 요구하며 또한 집을 있는 대로 망가뜨려 놓고 나가는 경위도 심심찮게 있는 게 사실이다. 시 정부에서 안전조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 수도 있고 테넌트를 들이는 과정부터 내보내는 과정 중에서 법률 위반으로 고소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따라서 건물주로서 렌트 수익을 받으며 은퇴한 후의 편안한 삶을 소망한다면 고민하고 숙지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나   따로 관리인이나 매니지먼트 회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관리할 생각인가. 크고 작은 보수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테넌트가 외국인이거나 하여 한국어를 못할 경우 소통은 가능한가. 위급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는가. 만일 콘도나 타운홈이어서 HOA가 있는 경우 HOA 자체내의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혹은 테넌트나 아니면 이웃과의 마찰이 있을 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준비되어 있나.   둘째, 지역적, 거리적인 문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응답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가. 소유한 건물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나 특이 사항이 요구되는지, 가령 렌트 컨트롤에 해당되는 지역인지 별채가 있는 경우 별채가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 무엇보다 렌트의 시세, 인구 분포와 중간 소득, 학군, 범죄율, 재산세율 등등의 분석도 필요하다.     셋째, 건물 상태 파악   에스크로 과정에서 인스펙션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싸게 사느라 온갖 수리가 필요한 상태의 건물을 떠안았을 때 그것을 처리할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여유는 당연하고 일단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리에 필요한 과정과 정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 컨트랙터나 테크니션 등을 찾아내고 적절한 비용으로 수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며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 등이다.   넷째, 경제적인 여유   상황이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유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은행 융자를 받아서 구입한 경우 혹시라도 렌트 수익이 안 들어올 경우 커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생각지 않았던 수리가 필요해질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전문 관리회사를 고용하거나 매니저나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유지하는 훨씬 수월한 방법도 있다. 소유주로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지식과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매니저나 관리회사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좀 더 매끄럽게 렌트 수익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편안한 삶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드림 리얼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렌트 수익 렌트 수익 렌트 컨트롤 건물 상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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