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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애나, OC 첫 ‘렌트 컨트롤’…월세 인상 폭 연 3% 제한

내달 19일부터 조례 발효

 샌타애나 시가 오렌지카운티 도시 중 최초로 렌트 컨트롤을 적용한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렌트 컨트롤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투표 결과는 지난달 28일 1차 투표와 같았다.
 
내달 19일부터 발효될 조례에 따르면 렌트비 인상 폭은 연 3%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상승분의 80% 중 적은 쪽으로 제한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했을 경우엔 렌트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렌트 컨트롤 조례 적용 대상은 1995년 2월 1일 이전에 건립된 건물과 1990년 1월 1일 이전 조성된 모빌홈 공원이다.
 


시 당국은 내달부터 매년 11월 웹사이트(santa-ana.org/renterprotections)에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공개한다.
 
새 조례엔 최소 30일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just cause)에 의해서만 퇴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할 때, 렌트 계약 당시 양측이 사용한 언어를 써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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