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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쿼터 소진 전망…8월 기준 평년의 2배 발급

2021~2022회계연도에 배정된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 앞둔 8월 말까지 총 26만3510개의 취업영주권이 발급돼 평년의 2배가 넘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도에 6만개 넘는 취업영주권이 버려졌던 데서 반전이다.     회계연도마다 발급 가능한 취업영주권 쿼터는 14만개 내외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중 전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가족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20~2021회계연도에는 전년 이월분(약 12만개)까지 추가해 총 26만2288개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할당됐다. 하지만 결국 발행분은 19만5507개에 그쳐 6만7000개가 버려졌다.     2021~2022회계연도에는 전년도에 사용되지 못한 가족영주권 15만개가 넘어와 취업영주권 수(28만1507개)가 연간 14만개의 2배가 넘게 배정됐는데, 소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취업영주권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올해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고, 이를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단, 일선에서는 최근 신청자가 먼저 승인받는 역전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승인물량을 늘리면서 접수 날짜순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근 신청서를 먼저 처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장은주 기자취업영주권 쿼터 취업영주권 쿼터 가족영주권 쿼터 기준 평년

2022-09-15

올해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 소진 예상

2021~2022회계연도에 배정된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연도 종료를 2달 앞둔 8월말까지 총 26만3510개의 취업영주권이 발급돼 평년의 2배가 넘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사용가능한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가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도에 6만개 넘는 취업영주권이 버려졌던 데서 반전이다.     매 회계연도마다 발급 가능한 취업영주권 쿼터는 14만개 내외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전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가족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20~2021회계연도에는 전년 이월분(약 12만개)까지 추가해 총 26만2288개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할당됐었다. 하지만 결국 발행분은 19만5507개에 그쳐 6만7000개가 버려졌다.     2021~2022회계연도에는 전년도에 사용되지 못한 가족영주권 15만개가 넘어와 취업영주권 수(28만1507개)가 연간 14만개의 2배가 넘게 배정됐는데, 소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이에 대해 “취업영주권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올해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고, 이를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단, 일선에서는 최근 신청자가 먼저 승인받는 역전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승인물량을 늘리면서 접수 날짜순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근 신청서를 먼저 처리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취업영주권 쿼터 취업영주권 쿼터 가족영주권 쿼터 소진 가능성

2022-09-13

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행 확대에 추가하는 조치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중(pending)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의 NIW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1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와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2순위 NIW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다.     위의 날짜 이후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자는 최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와 함께 USCIS는 지난 5월 말 I-907 새 버전이 게시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구 버전 I-907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USCIS가 밝힌 이민서류 적체 해소 조치의 일환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신속처리 확대 시행 확대 취업영주권 2순위 취업영주권 1순위

2022-07-19

취업영주권 1·2순위 신속처리…작년 7·8월 이전 제출 대상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행 확대에 추가하는 조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중(pending)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의 NIW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1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와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2순위 NIW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다.     위의 날짜 이후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자는 최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와 함께 USCIS는 지난 5월 말 I-907 새 버전이 게시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구 버전 I-907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USCIS가 밝힌 이민서류 적체 해소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I-140 외에도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 노동허가신청(I-765)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수속이 도입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취업영주권 신속처리 취업영주권 2순위 취업영주권 1순위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2022-07-19

미사용 영주권 쿼터, 또 사장 위기

작년에 사용되지 못해 이월된 영주권 쿼터가 또 다시 사장될 가능성에 놓였다.     현 2021~2022회계연도에 발급가능한 취업영주권 수는 평년의 2배에 달하는 28만개지만 처리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엔 전 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가족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2020~2021회계연도에는 전년 이월분까지 추가해 총 26만2288개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할당됐지만 결국 발행분은 19만5507개에 그쳤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발급된 취업영주권은 총 14만9733건이다. 이런 속도로 진행될 경우 이번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발급건수는 22만~23만건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5만개가 넘는 취업영주권이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월 중순까지 6만7000개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 청원서(I-485)를 필드오피스 등지로 이관하는 등 가능한 많은 영주권 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미사용 영주권 가족영주권 쿼터 취업영주권 쿼터 미사용 영주권

2022-07-13

“수수료 인상만으론 해결 안돼”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적체 심화와 들쑥날쑥한 일처리에 대기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은 다시 수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USCIS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신청(I-485)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반이 훌쩍 넘는다. 지난달 30일 기준 신청자 80%의 평균 처리기간이 32.5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USCIS가 적체를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개선안 중 I-485를 6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과는 딴판인 현실이다. 물론 개선안 시행은 다음 회계연도부터다.     최근에는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전후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보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 신청자가 더 빨리 승인되는 역전 현상도 두드러진다.     USCIS의 어이없는 실수를 수정하는 데도 장시간이 걸리곤 한다.     최근 한 한인은 기다리던 영주권 카드를 받았지만 이름이 잘못 기입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I-90를 제출해 수정해야 하는데 통상 1년이 소요된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허탈해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USCIS의 일처리 능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6월 현재 적체건수는 팬데믹 이전의 2배가 넘는 520만건에 달한다.   지난달 15일 USCIS 옴부즈맨은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민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확보의 제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법률에 근거해 USCIS는 청원자·신청자의 서비스 수수료로 운영된다.     즉 수수료가 서비스 속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와 수준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내고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 외에 망명자·난민·범죄 피해자·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 비용까지 수수료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USCIS가 수수료 인상안을 만들어 백악관 측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 수수료 인상에는 2년이 소요돼 당장의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고,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감도 크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비용을 새롭게 산정할 것과 ▶이를 기반으로 연방의회가 수수료 외의 자금원에 대해 승인할 것을 제시하고, ▶망명자·난민 등 인도적 비용의 지원 필요성도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안 서비스 수수료 취업영주권 신분조정신청

2022-07-01

성인돼 강제출국 위기 이민자 자녀 20만명

미국 체류 중 만 21세에 도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돼 강제출국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H-1B·L-1·E-1 등)의 자녀로 21세가 돼 합법적 신분을 잃게된 사람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이 21세가 돼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비어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망가진 이민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일종의 사고”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왔지만 21세가 돼 가족과 분리돼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서류미비자가 되는 등의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사태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너무 긴 데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이민비자 체류 중 취업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대기기간 중 미성년 자녀가 21세를 넘게 되는 것이다.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인도, 5년이 넘는 중국 출신자들에게 많지만 이유없는 장기 계류의 사례를 배제할 수 없어 국적에 무관하다.     당사자들은 합법적 노동허가 등으로 보호받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와 비교하더라도 보호가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을 ‘드리머’와 대비해 ‘합법적 드리머(Documented Dreamer)’라고 칭하고 법으로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진전은 없다.     작년에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이 주축이 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여러 이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서류미비자를 대사면하는 이민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 합법 이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 DACA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 등이 혼재돼 있다. 공화당에서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강제출국 이민자 이민자 자녀 강제출국 위기 취업영주권 대기기간

2022-06-07

'영주권 수속 중 연령 초과' 구제법안 낮잠

미국 체류 중 만 21세에 도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돼 강제출국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할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은 지난해 이들을 구제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여러 이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서류미비자를 대사면하는 이민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합법 이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 DACA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 등이 혼재돼 있다. 공화당에서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한다.     WSJ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H-1B·L-1·E-1 등)의 자녀로 21세가 돼 합법적 신분을 잃게된 사람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이 21세가 돼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태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너무 긴 데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인도, 5년이 넘는 중국 출신자들에게 많지만 이유없는 장기 계류의 사례를 배제할 수 없어 국적에 무관하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구제법 취업영주권 대기기간 영주권 수속 비이민비자 소지자

2022-06-07

올해 전문직 영주권 승인 2배로 늘 듯

올 한해 의료종사자를 포함한 전문직 영주권 승인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인력부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1~2022회계연도에 취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수가 예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사용되지 않은 가족영주권 미사용분이 취업영주권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매년 할당되는 48만개의 가족영주권과 14만개의 취업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주권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마다 할당되는 영주권 연간 쿼터가 미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상은 팬데믹 이후 심화됐다.     이는 이민서비스국(USCIS)과 해외 공관의 사무실 폐쇄 조치와 예산·인력 부족으로 영주권 승인 절차가 크게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2020~2021회계연도의 경우, 사용되지 못한 가족영주권 15만개와 취업영주권 8만개가 만료됐다. 이중 미사용 가족영주권이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되면서 이번 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수가 연간 배정되는 14만개의 2배가 넘게 된 것이다.     이는 영주권 처리 속도가 정상화될 경우 승인받을 수 있는 취업영주권 수가 2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팬데믹 이후 각 부문에서 구인난이 심화된 가운데, 특히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에서는 영주권 쿼터 확대가 인력난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간호사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계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 전체 적정 필요 간호사 수의 14%, 4만여 명에 이르는 간호사가 부족하다.   뉴욕도 비슷한 상황으로, 맨해튼 마운트사이나이 모닝사이드·웨스트병원의 간호사는 2020년 2월 4654명에서 현재 4483명으로 감소하는 등 팬데믹 이후 각 병원별 간호사 수가 줄어 적정 수에서 크게 미달한다.     이는 매년 미국 내 간호학교나 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는 신입 간호사가 충분치 않은 것과,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한 사직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당국도 필수업종 해외인력 유입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USCIS 측은 의료종사자 등 필수업종에 대해서 취업허가 갱신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도 해외 공관에 팬데믹 대응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의료부문 외에도 미국 내 인력이 부족한 엔지니어링·IT 등 기술산업 분야 기업들도 이같은 취업영주권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타 분야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구인난이 심화됐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전문직 영주권 취업영주권 쿼터 취업영주권 8만개 가족영주권 미사용분

2022-02-03

유학생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된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비자 신분의 경우가 제일 많다. 이들의 경우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기에 기한 내에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면 능력이 있어도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좀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주고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는다.     비싼 학비를 내고 4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영주권 스폰을 해 주는 기업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특히 요즘은 대다수 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이 없어 취업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에 따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하지만 꼭 그 카테고리에 나의 학력, 경력을 맞출 필요가 없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국 영주권을 자신의 학력, 경력에 맞춰서 신청하려고만 한다면 시간만 허비하는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학력, 경력에 맞춰 고용주를 찾는 일을 해야 하지만 무작정 그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용주를 찾아도 OPT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적정임금 신청 6개월, 광고 1개월, 유예기간 1개월의 시간이 흘러야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 접수 후 5개월의 시간이 또 소요해야 한다. 그럼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 데는 1년 넘게 걸려 OPT 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   즉,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을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미국 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어 부모님과 상의한 후 전문가를 만나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미리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 무료 상담을 원하거나  혹은 전화나 이메일 또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213-245-8423, 070-8272-2536, 714-321-7938   (이메일)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2021-10-13

합법이민 오히려 줄었다…가족·취업 23만개 사장 위기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합법이민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지연으로 무려 20만 개가 넘는 가족·취업영주권 쿼터가 허비되고 난민비자도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회계연도 내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월말 국무부가 공개한 추정치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 종료까지 가족영주권 15만 개와 취업영주권 8만 개가 발급되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2021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 개가 합산돼 26만 개가 할당됐는데 이중 18만 개만 처리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른 정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사무실 폐쇄 등의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절차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을 정착시키는 비자 프로그램도 지난 회계연도에 1만1411개가 발행되는 데 그쳐 할당된 총 6만2500개 쿼터에서 무려 5만 개 가까운 비자가 버려지게 됐다.       장은주 기자

2021-10-12

바이든 행정부서 합법이민 오히려 줄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합법이민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업무 지연으로 무려 20만 개가 넘는 가족·취업영주권 쿼터가 허비되고 난민에 발급하는 비자도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월말 국무부가 공개한 추정치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 종료까지 가족영주권 15만 개와 취업영주권 8만 개가 발급되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2021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 개가 합산돼 26만 개가 할당됐는데 이중 18만 개만 처리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른 정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사무실 폐쇄 등의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절차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을 정착시키는 비자 프로그램도 지난 회계연도에 1만1411개가 발행되는 데 그쳐 할당된 총 6만2500개 쿼터에서 무려 5만 개 가까운 비자가 버려지게 됐다. 이러한 난민 정착 비자 발급 수치는 기록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이같은 수치는 합법이민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큰 감소 수준”이라고 전하고 “문제는 이같은 적체가 다음 회계연도에 연쇄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서류미비자 구제와 함께 미사용 영주권을 재활용해 이민적체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민개혁안을 3조5000억 달러 패키지 지출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는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안에 포함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연방상원 사무처의 판단에 따라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의원들도 나서서 미사용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쿼터 이월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2021회계연도에 소진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톰 틸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년간 사용하지 않은 취업영주권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사용 가능한 영주권은 약 9만2000개로 예상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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