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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사기 미주 한인 한국서 징역 9년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한국시간)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 등에 사용했다고 하나,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영주권 사기 영주권 사기 영주권 취득 한인 한국

2024-05-12

입양인에 재외동포 지위 찾아준 입양인

“주말마다 명동 거리에 서서 청원을 받았고 마침내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상 재외동포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난 해외입양인들이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받고 F-4 비자 취득을 가능하도록 이끈 한인 여성이 있다.   29일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Diplomat)’는 미네소타주에 입양돼 한인 입양인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에서 운동해온 아미 나프즈거(Ami Nafzger.사진)씨를 소개했다.     나프즈거씨는 지난 2018년 탄생한 해외입양인연대(Global Overseas Adoptees’Link·GOA’L.)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구미에 있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취업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3개월마다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나프즈거씨는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평생 애썼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불과해 3개월에 한 번씩 떠나야 했다”며 “나와 같은 입양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매주 주말마다 구미에서 서울을 오가며 다른 입양인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찾았다.     그리고 1998년 공식적으로 GOA’L을 설립한 그는 6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았다. 그는 “명동 거리에 서서 때로는 주중 저녁에도 청원 서명을 모았고 그렇게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1999년 7월 우리는 수원시에서 열린 최초의 한인 입양인 콘퍼런스에서 특별비자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된나프즈거씨는얼마 안 되어 한국 정부로부터 곧 F-4 비자를 만들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어 지난 1999년 9월 입양인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외동포법이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됐다.   한인 입양인들의 F-4 비자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첫 시행 몇 개월 동안 신청 건은 최소 100건에 달했다고 나프즈거씨는 전했다.     비자 신청뿐만 아니라 그는 번역 서비스, 홈스테이, 취업 지원, 문화 교육 등 입양인의 한국 체류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나프즈거씨는 “1990년대에는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없었다”며 “이곳에서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해외입양인 비자 한인 입양인들 한인 여성 4비자 취득

2024-03-04

더나눔하우스, 중독자 치료 자격증 교육·세미나 개최

한인 홈리스 셸터 더나눔하우스(대표목사 박성원)가 알콜중독 등의 문제를 겪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전인화’ 과정을 홍보하기 위해 12일 뉴욕중앙일보 본사를 방문했다.   프로그램 교육차 뉴욕을 찾은 김도형 국제중독협회 한국사무총장도 함께했다.   김 총장은 기독교국제중독전문연구원장, 새움교회 담임목사, 새움평생교육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프로그램은 이번이 6차다.   과정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전인화 6차 정기교육’, 19일 시작해 24일까지 이어지는 ‘AAPC(Alcohol Addiction Professional Counselor, 알코올중독 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 21일 오전 10시~11시 30분 진행되는 ‘목회자·지도자 중독 세미나 4차’로 꾸렸다.   플러싱 베이사이드애비뉴 더나눔하우스 지하 1층 예배실에서 대부분의 과정이 이뤄진다.   김 총장에 따르면, AAPC 자격증은 한국 복지부 산하 직업능률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자격증으로 1급, 2급이 있다.   김 총장은 “취득 후엔 NAADAC(National Association for Addiction Professionals, 중독전문협회) 중독상담사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본래 해당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실습 시간 등 요건이 많은데, AAPC를 따면 대체될 수 있다”고 했다.   자격증 취득 과목으로는 약물학, 알코올중독학, 중독상담윤리학 등이 있다. 1급은 5과목을 통해 15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2급은 4과목으로 12학점을 기록해야 한다.   자격증 교육비는 200달러며, 응시료는 별도다.   박 목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거듭난 인성으로 동료 중독자들에게 재교육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고 싶다”며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가르칠 것”이라고 했다.   문의는 이메일(nanoomhouse9191@gmail.com)이나 전화(718-683-8884)로 하면 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자격증 세미나 자격증 교육비 자격증 취득 중독상담사 자격증

2024-02-12

[노동법] 식품 취급자 자격증 요건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서빙하는 모든 직원이 갖춰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식품 취급자 자격증(푸드 핸들러 카드)이다.     지난 2012년부터 의무화된 이 자격증은 그동안 직원 스스로 공부하고 정부 기관에서 승인된 시험을 통해 취득해야 했다. 다시 말해, 직원 스스로 책임이 있었고 해당 직책의 취업 요건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한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맡은 직원은 고용 후 30일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러한 책임이 고용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이 식품 취급자 자격증을 위해 시험에 응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 준비 기간 동안 받는 트레이닝 비용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추가로, 직원이 시험 준비나 시험에 응시하는 시간 동안 직원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되며, 그러한 시간도 일하는 시간과 같은 시급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안 그래도 힘든 경기와 원가 인상 등으로 레스토랑 업계는 어려운 상황인데 고용주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직원이 식품 취급자 자격증을 공부하고 트레이닝 받는 시간 및 시험 보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가뜩이나 일손이 모자라 모두 분주히 바쁜 시간에 새로 온 직원은 레스토랑 한구석 혹은 브레이크 룸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풍경에 적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공부 시간이나 시험 시간 등은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직원은 빨리 끝내고 실무를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어떤 직원은 느긋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지 계속 모니터를 하기도 어렵고, 가뜩이나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스마트폰 세대들이 시끄러운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빨리 시험을 끝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다행히 식품 취급자 자격증 취득이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것도 많고, 공부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고용주에게 떠안게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텐션이나 분쟁요소는 덤이다.     더욱이, 새로운 법에는 식품 취급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지원했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더 우선으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금지된 바는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현재 식품 취급자 자격증 관련된 회사 방침이나 지원서, 시간 기록 의무 등에 대한 방침을 업데이트 해야 하며,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에게 새로운 법에 대해 알려주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자격증 취급자 식품 취급자 자격증 취득 시험 시간

2023-11-01

“시민권 신청 기회 잡으세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내달 17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올해 마지막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KCS는 이날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가주 영주권자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층 소득의 250% 이내에 해당하는 선착순 10명에겐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도 지원해준다. 연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4만5775달러, 3인 5만7575달러, 4인 6만9375달러, 5인 8만1175달러다.   김광호 관장은 “내년부터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권을 따려는 한인 영주권자는 이번 기회를 꼭 잡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은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비 시민권 취득 영주권자 선착순

2023-10-30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 거주하다가 부모와 한국으로 이주해 작년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4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출산했고, 현재 남편과 아이들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시민권자로서 아이들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먼저 바꾸고 시민권은 나중에 신청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답= 이민법 조항 301(g)와 322에 의거하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이고 그가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했고 적어도 그 5년 체류 기간 중 2년이 14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301(g)과 322조 항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301(g)조 항에는 5년 체류 기간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충족돼야 하고, 322조항에서는 아이가 18세 미만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시민권 증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한 분의 경우 9살 때 미국을 떠났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지만 14세 이후로 2년을 체류한 기록이 없으므로 현재 아이들이 시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영주권 문호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재정보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을 이용하거나 공동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세우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민법 320조 항에 의거하면 아이들이 18세 미만이고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이 시민권을 나중에 받기를 원한다면 시민권 증서를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 받기 전에 아이들 이름을 바꾸는 것을 원하면 주법원에 가서 아이들의 개명을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 여권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려면 한국 법원을 통해 개명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차후에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 주법원 또는 한국 법원에서 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아이들은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 취득 시민권 증서

2023-10-04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으로의 역 이민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부모님께서 대한민국으로의 역 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답=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세월이 흘러 병원 이용이나 남은 인생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의 역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본 내용은 실제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는지, 국적회복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할지 현지(미국)에서 해야 할지,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에 어떻게 체류할 수 있을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 신고 하나만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 등과 같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비록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신고하거나 해당 나라의 관련 부처에서 이를 대한민국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대한민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상속,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80대 어르신 한 분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복수국적을 통해 미국의 연금도 받으면서 한국의 병원 이용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자 인터넷상의 정보를 얻은 자녀분들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귀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그리고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등과의 입체적, 종합적 연결고리(details)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셔야 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업무와 한국의 출입국과 국적 업무 모두를 잘 아는 한국 현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이민 복수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 취득

2023-09-26

역량 입증하면 학점 없이 학위 취득…커뮤니티칼리지 8곳 시범운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준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주목된다.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은 학점이 아닌 해당 분야에 대한 ‘역량 증명’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12일 “학점이나 강의 출석, 정해진 수업 일수가 없어도 관련 기술이나 역량을 증명하는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역량 기반 교육(competency based education)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마데라 칼리지, 샤스타 칼리지 등 가주 지역 8곳에서 운영 중이다. 역량기반교육네트워크 카라 롱 디렉터는 “이미 해당 분야에 필요한 기술, 실무적으로 전문 지식을 일부 갖추고 있음에도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장기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이 프로그램은 특정 분야 종사자나 직장인을 위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역량을 입증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샤스타 칼리지의 경우 역량 기반 교육을 통해 유아 교육 분야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특정 기술과 지식 등을 알아보는 60가지 항목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학생에게는 자습 자료를 주고 학습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은 교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대학의 버피 태너 프로그램 디렉터는 “학습 기한은 학생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등록된 동안 3회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비용은 준학사 학위와 동일한 2800달러 정도 된다”고 전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하자 커뮤니티 칼리지가 영리 목적을 위해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주장이다. 또, 강의가 줄어들어 급여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도 반대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커뮤니티칼리지 시범운영 학위 취득 역량기반교육네트워크 카라 준학사 학위

2023-09-12

대한민국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를 통한 복수국적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의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본 내용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상의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게 됩니다. 선서를 통해 국적증서를 받으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은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 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한국의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 결정하게 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우수인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저명인사, 학술 분야 연구 실적 우수자,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 능력자, 스포츠 분야의 우수 능력자,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 기업 근무자, 신산업분야,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본 요건과 소득요건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 코넬대, 예일대 등에서 학위를 한 후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거나 국제기구 등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서류 준비나 준비를 하면서챙겨 할 부분이 많으므로 미국과 한국의 이민 행정 현장업무를 모두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대한민국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한민국 우수인재 복수국적 취득

2023-08-21

학사학위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답= 많은 학생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보통 4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학생은 3년이나 3년 반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하며, 5년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다. 어떤 대학을 다니는지, 어떤 분야를 전공하는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학사학위를 따는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끼친다.   학사학위 중 가장 흔한 것은 BA(Bachelor of Arts)와 BS(Bachelor of Science)이다. BA는 인문학, 사회과학, 언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공자들에게 수여되며, BS는 엔지니어링, 자연과학, 비즈니스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 주로 받는다. 그러나 경제학, 건축학, 비즈니스 등 일부 전공의 경우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BA 또는 BS를 받을 수 있다.     학사학위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대학이 요구하는 졸업 및 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많은 양 학기제(semester) 대학들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120~130 크레딧을 얻어야 한다. 반면에 쿼터제(quarter) 대학의 경우 180~190 크레딧이 필요하다. 양 학기제를 택하는 일부 리버럴 아츠 칼리지(LAC)의 경우 32 크레딧을 요구한다.   학부과정을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학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많은 대학들은 전공분야 내에서 일정 수준의 크레딧을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학생이 4년보다 짧은 시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싶으면 선택과목(elective)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공 관련 크레딧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때 AP나 IB 과목들을 많이 택하고, 해당 시험에서 뛰어난 점수를 받았다면 이를 활용해 대학에 크레딧을 신청한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졸업을 앞당길 수 있다. 엘리트 사립대보다는 UC 등 주립대가 이 같은 크레딧을 주는데 더 관대한 편이다. 학사학위 취득을 빨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은 방법은 대학에서 학기마다 더 많은 클래스를 택하는 것이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엑스트라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여름학기 때 수강하는 강좌들은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재정보조 패키지가 커버하지 않을 수도 있어 클래스에 등록하기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학사학위 학사학위 취득 전공 필수과목 커뮤니케이션 분야

2023-07-19

4월까지 새 시민권 취득 한인 633명에 불과

 캐나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올 4월까지 새 시민권 취득자가 감소했는데, 한인 새 시민권자 수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RCC)의 시민권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새 시민권자는 10만 161명이다. 이는 작년 4월까지 12만 5294명이었던 것에 비해 2만 5133명이 줄어 20.1% 감소률을 기록했다.   4월 누계 새 한인 시민권자 수는 633명이었다. 작년 4월까지 94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311명이 감소하면서 32.9% 줄었다.   북한 국적자는 2명이 나왔다. 작년 한 해 북한 국적자 13명이 새 시민권자가 됐었다.   4월까지 새 시민권자의 출생국 순위를 보면, 인도가 1만 9233명으로 1위, 필리핀이 1만 61명으로 2위, 나이지리아가 4415명으로 3위, 시리아가 4167명으로 4위, 그리고 파키스탄이 3812명으로 5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이란 3256명, 중국 3007명, 미국 2354명, 이라크 1773명, 영국 1758명 순으로 10위권을 형성했다. 프랑스는 1439명으로 11위였으며, 자메이카, 베트남, 멕시코, 아이티,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20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스리랑카, 레바논, 러시아, 남아프리카, 소말리아 등이 26위의 한국보다 앞섰다.   작년 4월 누계 순위에서 한국은 22위였는데 올해 다시 4계단이 내려갔다. 작년 연간 누계에서는 한국은 24위로 점차 순위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작년 4월 누계로 10위권 국가는 인도, 필리핀, 시리아, 파키스탄, 이란, 중국, 나이지리아, 프랑스, 미국, 이라크 등이었다. 작년 한 해 10위권 국가를 보면 인도, 필리핀, 시리아, 파키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중국, 미국, 프랑스, 이라크였다.   반면 인도와 필리핀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이 절대적인 다수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 난민 위주의 나리이지라,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이 상위권이나 2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통해 캐나다 내 주요 국민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시민권 취득 한인 시민권자 시민권 취득자 시민권자 통계자료

2023-07-11

"시민권 시험 한국어로 볼 자격 완화해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가 미 시민권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자격 조건 완화를 연방의회에 청원한다.   조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임원들은 지난 5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김도영 OC한미시민권자협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시민권 시험에 그림을 보고 영어로 설명하는 항목이 추가되고, 미국 역사 관련 질문도 단답형에서 객관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한인의 시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 7월 6일자 A-1면〉 통역과 함께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한다면 더 많은 한인이 더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국(USCIS)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산 지 15년이 지난 이에겐 통역을 대동해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인회 측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춰줄 것을 연방의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도영 시민권자협회 이사장은 “영어에 자신이 없어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미루는 이가 꽤 많다. 결국 이들이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미셸 박 스틸, 영 김 연방하원의원에겐 이미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동부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을 포함해 내가 알고 있는 연방하원의원 10명에게 이민국 규정 변경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원 지지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조 회장은 “이 문제는 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수계 이민자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다. 앞으로 베트남계, 중국계, 인도계 등 타인종 단체들과도 연계해 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시민권 한국어 시민권 시험 김도영 oc한미시민권자협회 시민권 취득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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