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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식품 취급자 자격증 요건

가주 식당 직원 고용 후 30일 안에 취득 의무
고용주 내년부터 자격증 관련 비용 모두 부담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서빙하는 모든 직원이 갖춰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식품 취급자 자격증(푸드 핸들러 카드)이다.  
 
지난 2012년부터 의무화된 이 자격증은 그동안 직원 스스로 공부하고 정부 기관에서 승인된 시험을 통해 취득해야 했다. 다시 말해, 직원 스스로 책임이 있었고 해당 직책의 취업 요건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한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맡은 직원은 고용 후 30일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러한 책임이 고용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이 식품 취급자 자격증을 위해 시험에 응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 준비 기간 동안 받는 트레이닝 비용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추가로, 직원이 시험 준비나 시험에 응시하는 시간 동안 직원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되며, 그러한 시간도 일하는 시간과 같은 시급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안 그래도 힘든 경기와 원가 인상 등으로 레스토랑 업계는 어려운 상황인데 고용주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직원이 식품 취급자 자격증을 공부하고 트레이닝 받는 시간 및 시험 보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가뜩이나 일손이 모자라 모두 분주히 바쁜 시간에 새로 온 직원은 레스토랑 한구석 혹은 브레이크 룸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풍경에 적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공부 시간이나 시험 시간 등은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직원은 빨리 끝내고 실무를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어떤 직원은 느긋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지 계속 모니터를 하기도 어렵고, 가뜩이나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스마트폰 세대들이 시끄러운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빨리 시험을 끝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다행히 식품 취급자 자격증 취득이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것도 많고, 공부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고용주에게 떠안게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텐션이나 분쟁요소는 덤이다.  
 
더욱이, 새로운 법에는 식품 취급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지원했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더 우선으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금지된 바는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현재 식품 취급자 자격증 관련된 회사 방침이나 지원서, 시간 기록 의무 등에 대한 방침을 업데이트 해야 하며,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에게 새로운 법에 대해 알려주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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