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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으로의 역 이민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부모님께서 대한민국으로의 역 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답=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세월이 흘러 병원 이용이나 남은 인생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의 역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본 내용은 실제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는지, 국적회복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할지 현지(미국)에서 해야 할지,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에 어떻게 체류할 수 있을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 신고 하나만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 등과 같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비록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신고하거나 해당 나라의 관련 부처에서 이를 대한민국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대한민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상속,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80대 어르신 한 분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복수국적을 통해 미국의 연금도 받으면서 한국의 병원 이용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자 인터넷상의 정보를 얻은 자녀분들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귀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그리고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등과의 입체적, 종합적 연결고리(details)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셔야 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업무와 한국의 출입국과 국적 업무 모두를 잘 아는 한국 현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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