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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를 통한 복수국적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대한민국의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요?
 
 
▶답= 본 내용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상의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게 됩니다. 선서를 통해 국적증서를 받으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은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 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한국의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 결정하게 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우수인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저명인사, 학술 분야 연구 실적 우수자,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 능력자, 스포츠 분야의 우수 능력자,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 기업 근무자, 신산업분야,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본 요건과 소득요건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대, 코넬대, 예일대 등에서 학위를 한 후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거나 국제기구 등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서류 준비나 준비를 하면서챙겨 할 부분이 많으므로 미국과 한국의 이민 행정 현장업무를 모두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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