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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잡으려다 홍역 유행 초비상

코로나19 팬데믹에 의료 체계가 흔들리면서 전세계 아동 중 무려 4000만명이 홍역 백신을 맞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역은 전염력이 강력한 만큼 영유아 예방 접종이 필수적이지만, 집단 면역에 구멍이 생기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선 이미 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3일 공동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세계에서 홍역백신 접종을 놓친 어린이가 거의 40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계가 홍역으로 ‘절박한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홍역은 전염력이 강력해 인구 중 최소 95%가 면역력을 갖춰야 유행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회 접종 어린이는 81%, 2회 접종 어린이는 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백신 접종률(1회 기준)이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WHO 관계자는 “우리는 기로에 섰다”면서 “앞으로 12∼24개월 간 매우 힘겨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역은 영유아 예방 접종 중 하나로 2회에 걸쳐 백신을 맞도록 돼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기존 의료 체계가 흔들린 데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확산한 탓에 홍역 백신 접종이 저조해진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전세계 홍역 감염자는 900만명, 사망자는 12만8000명이다. 사망자 중 95% 이상이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홍역에 특정 치료법은 없으며, 2회 백신 접종으로 중증 또는 사망을 97%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홍역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 영유아 중 홍역백신 접종률은 90.4% 정도로, 최저 방어선(95%)을 크게 밑돈다. 최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선 홍역백신 미접종 어린이 20여명이 감염, 절반 정도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미국에선 어린이 중 13% 이상이 홍역에 취약한 상태로 조사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코로나 초비상 홍역백신 접종률 홍역백신 미접종 홍역 유행

2022-11-25

‘테러’ 공포에 뉴욕시 초비상

뉴욕시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 주말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서 차량 폭탄 테러 미수사건이 불발로 그친데 이어, 3일 유엔에서 ‘2010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까지 열려 뉴욕시경이 철통경계에 나선 것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차량 폭탄 테러 미수 사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3일 미드타운에 수십대의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오전 타임스스퀘어를 방문, “경찰 전문 분석가들에게 직접 연결되는 감시카메라 네트워크를 미드타운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경찰은 이를 통해 (테러 용의자들의)의심스러운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재 월스트릿을 포함한 로어 맨해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임스스퀘어에는 현재 감시 카메라 82대가 설치돼 있다. 경찰의 대테러 경계 활동도 크게 강화됐다. 지하철에서는 의심스러운 가방을 소지한 승객에 대한 무차별 검문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또 타임스스퀘어에서는 경찰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거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루 앞선 2일 양키스타디움에서는 경찰이 입장객 4만5000명을 정밀 모니터링했다. 양키스도 엄격한 보안 규정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입장객들이 배낭은 물론, 대형 아기 기저귀 가방도 경기장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제지하고 있다. 취재진의 가방과 카메라 등의 장비도 공항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 시민들도 극도로 예민해졌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9·11 처럼 뉴욕에서 또다시 대형참사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되살아 났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에는 타임스스퀘어에서 불과 수블럭 떨어진 40스트릿 7애브뉴 교차로 맨홀에서 갑자기 화염이 솟구쳐 올라 시민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전기선에서 발생한 단순 화재로 밝혀졌다. 맨해튼 업타운에 살면서 직장이 있는 미드타운으로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은행원 사라 장씨는 “맨해튼에서 하루종일 머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테러 미수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다”면서 “최근 며칠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타임스스퀘어 차량 폭탄 기도 사건을 ‘명백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5-03

임금 지불 기록 안 남겨 고소 당해도 ‘속수무책’…한인업주들, 잇단 노동법 분쟁에 초비상

“종업원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소해도 평소 임금 지불 기록을 제대로 남겨놓지 않으면 혐의를 벗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에서 업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주는 노동법을 잘 아는 종업원이 상습적으로 업소를 옮겨다니면서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포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식당 업주 S씨는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업주를 협박, 합의금을 받고 다른 곳에 취업해 같은 짓을 반복하는 종업원도 있다”면서 “식당 측은 종업원 채용시 이 같은 전력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 소송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한다”고 말했다. S씨는 “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소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고 ‘가족’처럼 지내다가 임금 지불 기록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롱아일랜드의 한 네일살롱 업주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한 타민족 직원과 두 달도 안 돼 마찰을 빚었는데, 일을 그만두면서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나갔다는 것. 업주는 얼마 뒤 뉴욕주 노동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직원이 임금을 못 받았다며 고소한 것이었다. 업주는 당시 해당 직원의 임금 지불 기록을 준비하지 못해 결국 수백달러를 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노조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을 업소에 취업시킨 후 업소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조가 이 같은 목적으로 취업시키는 종업원을 업계에서는 ‘소금(salt)’이라는 은어로 부른다”며 “한인 업소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이를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12-13

[인터뷰] 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출퇴근 시간 기록해 둬야”

“최근 뉴욕주 노동국이 특정 지역 내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평소 노동법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단속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뉴욕한인회 주최 노동법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노동국 조사관들은 업소를 무작위로 방문, 업소 내 종업원들과의 인터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때 업주는 노동국 조사관들이 종업원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업주는 임금 지급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이 없을 경우 노동국에서는 종업원의 말을 믿기 때문이지요. 보통 한인 업주들은 시급을 줘야 한다는 관념이 희박합니다. 대신 주급을 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업주는 종업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꼭 기록하고,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외부 영업사원, 컴퓨터 요원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급을 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업주들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시급을 줘야 할지, 주급을 줘야 할지 헷갈리면 반드시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가령 매니저에게는 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매니저는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만 매니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어떤 업소에 1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중 5명이 매니저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최근 뉴욕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됐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종업원이 식당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업주가 임금에서 일정액의 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면서 “원래 시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업주와 종업원이 불법으로 계약해 ‘주급’을 받기로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면접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10가지 종업원 채용시 면접을 할 때도 노동법에 위반되는 질문이 있다. 출신국이나 인종, 건강 등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위법 질문 10가지. -결혼 했습니까. -가족 계획이 있습니까. -취직하면 육아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상 문제(장애 등)가 있습니까. -신체적인 문제로 취업을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에이즈나 기타 전염병이 있습니까. -동성애자입니까. -인종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노동단체 회원이었거나, 현재 회원입니까. 자료:아스펜 퍼블리셔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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