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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불 기록 안 남겨 고소 당해도 ‘속수무책’…한인업주들, 잇단 노동법 분쟁에 초비상

노조, 위반 사례 찾으려 위장취업 시키기도

“종업원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소해도 평소 임금 지불 기록을 제대로 남겨놓지 않으면 혐의를 벗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에서 업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주는 노동법을 잘 아는 종업원이 상습적으로 업소를 옮겨다니면서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포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식당 업주 S씨는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업주를 협박, 합의금을 받고 다른 곳에 취업해 같은 짓을 반복하는 종업원도 있다”면서 “식당 측은 종업원 채용시 이 같은 전력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 소송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한다”고 말했다.

S씨는 “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소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고 ‘가족’처럼 지내다가 임금 지불 기록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롱아일랜드의 한 네일살롱 업주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한 타민족 직원과 두 달도 안 돼 마찰을 빚었는데, 일을 그만두면서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나갔다는 것.

업주는 얼마 뒤 뉴욕주 노동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직원이 임금을 못 받았다며 고소한 것이었다. 업주는 당시 해당 직원의 임금 지불 기록을 준비하지 못해 결국 수백달러를 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노조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을 업소에 취업시킨 후 업소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조가 이 같은 목적으로 취업시키는 종업원을 업계에서는 ‘소금(salt)’이라는 은어로 부른다”며 “한인 업소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이를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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