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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무효 판결 현 이사들, 집행 일시정지 청원 제출

LA한인축제재단 현 이사회가 법원의 이사 제명 및 이사장 선출 무효 판결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8일 LA한인축제재단 현 이사회(회장 알렉스 차)는 최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재단 이사회 지위에 대한 1심 판결 집행 일시정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리 일정은 내년 1월28일로 결정됐다.     만약 이날 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이사진은 재단 이사로서 자격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항소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앞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커티스 킨 판사는 지난 10월2일자 1심 판결주문(Judgement)을 축제재단 이사회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본지 10월 8일자 A-1면〉   관련기사 “법대로 현 이사진 제명” “항소했다…판결은 유보”…한인축제재단 1심 판결 송달 킨 판사는 판결주문을 통해 ▶2023년 1월23일 신임이사(피고 측 알렉스 차·브랜든 이·벤 박) 선출 무효 ▶2024년 1월3일 알렉스 차 회장 선출 무효 ▶2024년 1월3일 전직 이사 3명(원고 측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제명 무효라고 명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차세대 신임이사 선출은 모두 무효가 됐다.   피고인 현 이사회 측은 “이번 판결을 잠시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1심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을 피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릴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 이사회 측은 “법원은 피고 측 요청을 수용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심리를 1월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LA한인축제재단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심 판결로 법적 인정을 받은 이사는 이사 자격을 회복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씨와 피고 측 이사인 배무한씨 등 총 4명이다.     승소한 원고 측 박윤숙 이사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이사회를 이번 달 안에 개최해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법원 1심 판결로 축제재단 이사로 복귀하게 된 이상 이사회 개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법원은 현 이사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사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물러나면 끝날 일인데 문제를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한인축제재단 집행정지 1심판결 집행정지 축제재단 이사회 이사회 회장

2024-11-10

'제로 베일' 집행정지 행정소송 기각

일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보석금 없는 불구속 재판을 의미하는 소위 ‘제로 베일’에 대한 반대 노력이 법원에서 좌절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관내 20여 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은 LA 카운티 검찰과 법원이 ‘제로 베일’을 추진해 범죄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당 소송은 올해 10월 1일 시행 하루 전에 제기됐으며 이제 첫 번째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날 윌리엄 클래스터 판사는 다만 제로 베일에 대한 부당성과 부정적 여파를 더 자세히 증거를 통해 제출한다면 재검토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해당 원고 도시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도시들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은 “제로 베일은 충분한 준비와 연구없이 시행됐으며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있다”며 “카운티 검찰을 반박할 관련 증거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로 베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도 초미의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 개스콘 현 검사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더 이상 추가의 교도소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개스콘 이외 6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제로 베일이 범죄자들을 재범으로 인도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집행정지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소송 행정소송 기각 기각 결정

2023-12-12

"외부결제 열어라"…미 법원, 애플 집행정지 요청 기각

"외부결제 열어라"…미 법원, 애플 집행정지 요청 기각 애플은 반발…"상급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쓰는 사용자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미국 법원 명령에 대한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9일(현지시간) 법원의 앱 스토어 정책 변경 명령을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선택적으로 읽은 것이며 명령을 내린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애플은 로저스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애플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항소심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사업 변화를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하게 하고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급기야 작년에는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 중인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사용자들에게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올해 9월 애플이 대안적인 인앱(in-app) 결제 방식제공을 금지하는 조치가 반경쟁적이라며 90일 안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안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내달 9일까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앱스토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애플은 이러한 판결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애플은 한국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통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포트나이트의 아이폰 플랫폼 개발자 계정 복원을 거부하며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법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In App)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한 세계 첫 사례로 알려졌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애플 외부결제 법원 집행정지 오클랜드 연방법원 집행정지 신청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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