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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결제 열어라"…미 법원, 애플 집행정지 요청 기각

"외부결제 열어라"…미 법원, 애플 집행정지 요청 기각
애플은 반발…"상급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쓰는 사용자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미국 법원 명령에 대한 애플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9일(현지시간) 법원의 앱 스토어 정책 변경 명령을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행동은 법원의 판결을 선택적으로 읽은 것이며 명령을 내린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애플은 로저스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애플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항소심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사업 변화를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하게 하고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급기야 작년에는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 중인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사용자들에게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올해 9월 애플이 대안적인 인앱(in-app) 결제 방식제공을 금지하는 조치가 반경쟁적이라며 90일 안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안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내달 9일까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앱스토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애플은 이러한 판결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애플은 한국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통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포트나이트의 아이폰 플랫폼 개발자 계정 복원을 거부하며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법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In App)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한 세계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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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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