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무효 판결 현 이사들, 집행 일시정지 청원 제출
LA한인축제재단 법적 분쟁
기각시 자격잃고 항소 진행
복직 이사들 “물러나면 될 일”
8일 LA한인축제재단 현 이사회(회장 알렉스 차)는 최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재단 이사회 지위에 대한 1심 판결 집행 일시정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리 일정은 내년 1월28일로 결정됐다.
만약 이날 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이사진은 재단 이사로서 자격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항소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앞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커티스 킨 판사는 지난 10월2일자 1심 판결주문(Judgement)을 축제재단 이사회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본지 10월 8일자 A-1면〉
킨 판사는 판결주문을 통해 ▶2023년 1월23일 신임이사(피고 측 알렉스 차·브랜든 이·벤 박) 선출 무효 ▶2024년 1월3일 알렉스 차 회장 선출 무효 ▶2024년 1월3일 전직 이사 3명(원고 측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제명 무효라고 명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차세대 신임이사 선출은 모두 무효가 됐다.
피고인 현 이사회 측은 “이번 판결을 잠시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1심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을 피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릴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 이사회 측은 “법원은 피고 측 요청을 수용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심리를 1월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LA한인축제재단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심 판결로 법적 인정을 받은 이사는 이사 자격을 회복한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씨와 피고 측 이사인 배무한씨 등 총 4명이다.
승소한 원고 측 박윤숙 이사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이사회를 이번 달 안에 개최해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법원 1심 판결로 축제재단 이사로 복귀하게 된 이상 이사회 개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법원은 현 이사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사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물러나면 끝날 일인데 문제를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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