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현 이사진 제명” “항소했다…판결은 유보”…한인축제재단 1심 판결 송달
현 이사진 자격 무효 판결에
양쪽 이사들 이사회 충돌예고
7일 LA한인축제재단 측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커티스 킨 판사는 지난 2일자로 서명이 담긴 1심 판결주문(Judgement)을 축제재단 이사회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
앞서 축제재단에서 제명된 이사 3명은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킨 판사는 판결주문을 통해 ▶2023년 1월 23일 신임이사(알렉스 차·브랜든 이·벤 박) 선출 무효 ▶2024년 1월 3일 알렉스 차 회장 선출 무효 ▶2024년 1월 3일 전직 이사 3명(김준배·박윤숙·최일순) 제명 무효라고 명시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차세대 신임이사 선출은 모두 무효가 됐다. 1심 판결로 법적 인정을 받은 이사는 이사 자격을 회복한 김준배·박윤숙·최일순씨와 피고 측 이사인 배무한씨 총 4명이다. 원고 측은 축제재단 이사로서 이사회 개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이원기 변호사는 “피고(알렉스 차)는 10월 3일자로 1심 법원에 항소통지서를 접수했고, 다른 2명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피고 측은 1심 법원에 판결유보 신청(motion to stay enforcement of judgment)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주문대로 이사회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고 측 알렉스 차 회장은 주문이 도착하면 60일 안에 항소 접수 및 판결유보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소송 당사자는 판결유보 신청을 정해진 기한 안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유보 신청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1심 판결 집행에 대한 유보신청 접수 시 1심 판사가 심의한다. 변론서에는 ▶항소 승소의 긍정적 가능성(likeliness of success on appeal) ▶판결집행 시 회복복구 불가능의 피해(irreparable harm)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한편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또한 항소(Notice of Appeal)를 접수한 만큼 2심 등 최종 판결까지 이사 자격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측은 배무한 이사 포함 현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제재단 현 이사회 알렉스 차 회장은 “항소장을 접수한 만큼 (1심 판결이) 자동으로 유보(triggers an automatic stay)되고 이사회 업무를 평소처럼 볼 수 있다. 다른 이사 2명(브랜든 이·벤 박)의 항소장도 60일 안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이원기 변호사는 “피고 측이 항소를 접수하면 1심 판결을 자동으로 유보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 이사 박윤숙씨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1.5~2세들이 원칙을 지켰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재단일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화해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 박씨는 “타협은 할 수 없다. 그들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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