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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C,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고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박동규 변호사 등 70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를 고발했다.     이들은 민주평통이 KAPAC 대표를 겸한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KAPAC 법률위원회 위원장이자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박동규 변호사 등 70명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지난 19일 고발했다.   박 변호사 등 고발장을 발송한 이들은 민주평통의 최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불법행위’라며 피고발인으로 김 수석부의장을 지목했다. 또한 석동현 사무처장을 ‘위법 조치의 배후자’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최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 부의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사무처가 일방적인 직무정지 통보 후 직무대행자까지 지정했다는 것이다.   고발에 참여한 70명 중 약 20명은 현 민주평통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평통은 최광철 미주부의장과 일부 자문위원, KAPAC 측이 직무정지 통보에 반발하자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미주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하고 고려해 법규에 따라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내린 결정”이라며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직무정지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지난 5일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를 정지하고, 13일 박요한 휴스턴협의회장을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수석부의장 민주평통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민주평통 부의장

2023-01-24

"법규 따른 것" vs "그럴 권한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0일(한국시간) 민주평통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최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미주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하고 고려해 법규에 따라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내린 결정”이라며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직무정지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평통 측은 최 미주부의장이 ‘민간인 사찰, 회유, 겁박’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평통 사무처는 미주부의장 직무수행에 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절차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최광철 미주부의장은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이 이메일을 보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민주평통 미주지역 협의회장 20명 중 18명은 최 미주부의장이 운영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월권을 행사했다며,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최 미주부의장은 “수석부의장도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내릴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8월 말까지 남은 임기 동안 20기 미주부의장으로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미주부의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도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활동 방해 진상규명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 공식 사과 및 사임을 요구하고 향후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직무정지 부의장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미주부의장 직무수행 최광철 미주부의장

2023-01-10

평통 미주부의장 최광철씨 직무정지 파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이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통보하자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미주지역 협의회장들은 최 미주부의장에게 사무처와 협력을 촉구했지만,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광철 미주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6일(한국시각) 민주평통 사무처는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로 최 미주부의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1월 5일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본지 1월 7일자 A-3면〉   한국 노컷뉴스에 따르면 통보서의 직무정지 사유는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건의,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이다.   지난해 12월 11일 미주지역 20개 협의회장은 ‘최광철 미주부의장에게 드리는 글’ 입장문을 통해 최 미주부의장에게 미주부의장 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겸직은 혼란을 가져왔기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장들은 최 미주부의장이 KAPAC 행사로 사무처와 갈등을 빚어 불편하다며, 의장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존중하고 같은 자세(code)로 통일정책을 추진 홍보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평통이 어느 한 당에 치우침이 없이 중도적으로 가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는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중 18명이 입장문에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찬성표를 던진 A 협의회장은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입장문은 앞으로 부의장 직을 잘 수행해 달라는 건의이지 최 부의장의 직무 정지를 권유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 입장문을 직무 정지의 사유로 악용할 줄로 알았다면 입장문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직위가 더 높은 부의장에게 직무정지를 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부의장은 의장인 대통령, 수석부의장 다음으로 높은 직위다. 현재 부의장은 최 부의장을 포함해 5명이다.   B 협의회장은 “민주평통 운영규정 4조 2항에 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며 “직위상으로도 사무처장은 직무정지 권한이 없다. 협의회장 입장문에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직무정지 사유로 삼은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운영규정에 상벌 징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무처장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 근거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로 미주지역 협의회는 사무처와 미주 지역 간 갈등고조를 우려했다. 20기 자문위원 활동이 8개월 남은 상황에서 갈등만 커져 민주평통 본연의 활동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워싱턴 민주평통 최민석 자문위원은 “진영주의에 빠지고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대통령을 보좌할 명분이 없어 직무를 스스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8일 최 미주부의장은 “불법적 직권남용으로 자문위원을 겁박하고 편가르기 한 석동현 사무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APAC 대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운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민주평통 직무정지 최광철 미주부의장 미주지역 협의회장과 한반도 평화정착

2023-01-08

LA 10지구 보궐선거 물 건너가나

지난달 내려진 LA시 10지구 허브 웨슨(사진) 시의원 대행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재판부를 꾸려 해당 사건을 재심리하기로 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웨슨이 적법성을 인정받을 경우 보궐선거로 새로운 대표를 뽑길 원했던 한인사회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일 LA 수피리어 코트의 메리 스트로블 판사실은 약식 명령을 통해 해당 사건을 새로운 판사가 맡아 재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로블 판사는 지난달 19일 임시금지명령(TRO)을 통해 웨슨의 시의원 대행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스트로블 판사 측은 “LA 시로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았다”며 “시는 1999년 개정된 LA 시 헌장과 이번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스트로블 판사가 당시 헌장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A시 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임시금지명령의 긴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원고인 ‘서던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는 가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한 달 이상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했는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들은 SCLC가 최초에 시 의회에 대해 마크 리들리-토머스 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느냐고 주장했는데 해당 임시금지명령은 당초 이들의 소송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약식 명령으로 해당 사건은 수피리어 코트의 미첼 벡로프 판사에게 재배당돼 오는 17일부터 다시 심리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표를 잃은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는 어려움이 길어지게 됐다. 당시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시 의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리들리-토머스 의원을 대신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웨슨 대행이 활동했다.   그러다 웨슨 대행이 지난달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인사회는 리들리-토머스를 리콜한 뒤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궐선거로 새로운 대표를 뽑자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이번 재심리 결정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LA시 정계에 밝은 한 관계자는 “20개나 되는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리들리-토머스가 복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웨슨까지 법원에 의해 제거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웨슨에 대한 재심리가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는 추진력을 얻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새국면 허브 직무정지 처분 10지구 보궐선거 직무 정지

2022-08-07

리들리-토머스 직무정지…연봉·복리후생 지급 중단

LA시의회가 연방검찰에 20개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에게 직무 정치 처분을 내렸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특별회의에서 리들리-토머스 직무 정지 안건을 찬성 11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리들리-토머스가 시의회와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마이크 보닌, 커렌 프라이스, 마퀴스 해리스-도슨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누리 마르티네스 LA 시의장이 안건을 주도 발의했고 미치오패럴 부의장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리들리-토머스는 즉각 반발했다. 성명을 통해 “이번 시의회 결정은 10지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노숙자 이슈에 있어 가장 생산적이면서 효율적이었던 우리 팀을 시의회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다. 내 이름이 깨끗해지도록 싸울 것이다.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리들리-토머스는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받은 내용이 모두 수퍼바이저 시절 있었던 일이라면서 시의원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론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은 직무 정지에 따라 리들리-토머스의 향후 연봉과 복리후생 지급을 금주 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LA시의원 연봉은 22만4000 달러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호세 후이자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조직범죄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지구 선거에서 본선에 진출했던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이 10지구 시의원 대행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원용석 기자직무정지 복리후생 직무정지 처분 복리후생 지급 토머스 직무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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