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미주부의장 최광철씨 직무정지 파문
한국 사무처 이메일 통보에
일부 협의회장 '월권' 지적
“입장문 일방적 해석” 주장도
최광철 미주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6일(한국시각) 민주평통 사무처는 석동현 사무처장 명의로 최 미주부의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1월 5일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본지 1월 7일자 A-3면〉
한국 노컷뉴스에 따르면 통보서의 직무정지 사유는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건의,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이다.
지난해 12월 11일 미주지역 20개 협의회장은 ‘최광철 미주부의장에게 드리는 글’ 입장문을 통해 최 미주부의장에게 미주부의장 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겸직은 혼란을 가져왔기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장들은 최 미주부의장이 KAPAC 행사로 사무처와 갈등을 빚어 불편하다며, 의장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존중하고 같은 자세(code)로 통일정책을 추진 홍보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평통이 어느 한 당에 치우침이 없이 중도적으로 가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는 미주 전체 20개 협의회장 중 18명이 입장문에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찬성표를 던진 A 협의회장은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입장문은 앞으로 부의장 직을 잘 수행해 달라는 건의이지 최 부의장의 직무 정지를 권유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 입장문을 직무 정지의 사유로 악용할 줄로 알았다면 입장문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직위가 더 높은 부의장에게 직무정지를 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부의장은 의장인 대통령, 수석부의장 다음으로 높은 직위다. 현재 부의장은 최 부의장을 포함해 5명이다.
B 협의회장은 “민주평통 운영규정 4조 2항에 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수석부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며 “직위상으로도 사무처장은 직무정지 권한이 없다. 협의회장 입장문에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직무정지 사유로 삼은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운영규정에 상벌 징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무처장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 근거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로 미주지역 협의회는 사무처와 미주 지역 간 갈등고조를 우려했다. 20기 자문위원 활동이 8개월 남은 상황에서 갈등만 커져 민주평통 본연의 활동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워싱턴 민주평통 최민석 자문위원은 “진영주의에 빠지고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대통령을 보좌할 명분이 없어 직무를 스스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8일 최 미주부의장은 “불법적 직권남용으로 자문위원을 겁박하고 편가르기 한 석동현 사무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APAC 대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운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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