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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따른 것" vs "그럴 권한 없다"

평통 부의장 직무정지 사태
사무처 "회유·겁박은 없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0일(한국시간) 민주평통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최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미주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하고 고려해 법규에 따라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내린 결정”이라며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직무정지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평통 측은 최 미주부의장이 ‘민간인 사찰, 회유, 겁박’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평통 사무처는 미주부의장 직무수행에 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절차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최광철 미주부의장은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이 이메일을 보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민주평통 미주지역 협의회장 20명 중 18명은 최 미주부의장이 운영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월권을 행사했다며,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최 미주부의장은 “수석부의장도 (미주부의장) 직무정지를 내릴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8월 말까지 남은 임기 동안 20기 미주부의장으로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미주부의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도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활동 방해 진상규명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 공식 사과 및 사임을 요구하고 향후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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