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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 및 상속세 면세한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려 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짚어보겠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 (donor)가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준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론 모든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으며,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목적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와 정치단체, 적격 자선단체 기부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8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면제금액인 1만8000달러를 초과하면서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개별 증여액이 1만8000달러 이하라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역시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7만2000을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면제액 규정에 따라 개별 증여 규모가 1만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 개인 납세자는 1361만 달러(인플레이션 조정)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통상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합산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전 수증자에게  1361만 달러를 증여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 상한선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세한도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 증여세법상 거주자 연간 증여면제액

2024-09-08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는 무엇이 있나요?     ▶답=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상속과 관련된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면 오히려 큰 코를 다치기 쉽다.   한국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소재한 재산이라면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되고, 미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도 누리게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1인당 적용되는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이자 상속세 면제액이 2024년 기준 $13.61 백만 이하이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상속 재산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납세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시민권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거주자 여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Domicile)인지를 보는데,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경제 활동 주거지, 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평생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면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이 크다는 말에 현혹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투자한 후 한국에 돌아간다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가 된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인 경우에는 증여/상속 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 경우에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에서는 미국에 소재하는 자산일지라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US Situs assets와 Non-US Situs assets로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고, 후자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유형자산(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물품 등)은 US Situs assets로 분류된다. 하지만, 미국 내 존재하는 자산일지라도 미국 내 주식 혹은 미국 연방정부 채권(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s)는 증여세/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 외국인인 피상속자에게 주어지는 면제액은 2024년도 기준으로 $60,000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금액에 따라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영주권만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망한다면 $60,000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증여/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되었을 때 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면제액 시민권자가 한국

2024-06-12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부모인 저희가 자식들이 아닌 손주,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어요. 미국에서 가능한가요?     ▶답=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에 질문에서 언급한 부모세대에서 직계 자식이 아닌 손주 혹은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트러스트는 일명 Generation-skipping trusts (GSTs)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라고 불립니다. 이 트러스트는 재산과 부의 세대 간 전이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아래 예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대 간 재산 전이 : GSTs는 재산을 직계 자손이 아닌 더 나중에 있는 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 재산이 세대 간에 균형적으로 분산되고 재산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세대 간 증여세 회피: GSTs를 활용하여 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전달하면 세대 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대 스킵 재산세 혜택: 손주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기적으로 세대 스킵 재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세대 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 외에도 장기적으로 세금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산 보호 : GSTs는 손주에게 재산을 전달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회를 부여받게됩니다. 재산이 손주의 제어 아래 있을 때, 그것은 더 나은 보호와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계 계획 :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가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의 재분배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 건너뛰기 은 트러스트는 부의 재분배 및 세대 간 자산 전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가계 재산 재산 전이 증여세 회피

2024-05-03

증여 유형에 따른 한국 증여세 과세 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거주 중인 부모가 미국 거주 중인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답= 증여 재산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한국 거주 부모는 우선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 경우에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도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따라서 먼저 미국에서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제 후에도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등 미국에서 전문가와 먼저 세금 처리를 해야 한다.   한국의 국세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미국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받았다면, 한국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답= 우선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국 세법상, 이 경우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도 해당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5천만 원의 증여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미성년자는 2천만 원), 수증자인 자녀가 미국 거주자이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한국 거주 부모가 외국인이고 증여 재산의 소재지도 한국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증자인 자녀 또한 마찬가지다. 단, 미국 거주 자녀는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받았으면 미국 국세청에 해외 금융재산 보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문= 한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답= 수증자인 자녀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한국 거주자이기에 자녀 증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먼저 현지에서 세금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으면 한국에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증여세 한국 거주자이기 증여세 과세의무 한국 증여세

2024-03-19

[전문가 기고] 한국 상속으로 다주택자 돼도 5년은 안전

미국에 거주 중인 분께서 한국 상속 문제 중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과 관련된 세금 유형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 세금항목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다르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금 유형 중 가장 궁금해하시고 상담 문의가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한국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여부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파트 1채를 유산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어도, 5년동안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2024년 2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즉, 현재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비거주자로서 9억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상속 주택 제외 기준   다행히도,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주택 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2024년 2월 기준).     아울러, 종전에는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행법령 기준(2024년 2월 기준)으로는 2주택 이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엔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으로 간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절세방법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를 넘는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현행 개정법령으로는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 이전 법령에서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바, 조세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이 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명확하게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사례2: 한국 가족에게 금융재산 수령 시 증여세     “저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가려는데 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께서 이사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증여세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증여 받는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미국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질문자)가 비거주자이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수증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자(아버지)도 해당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한국에 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께서 대신 내주신다고 해도 대납세금에 대한 추가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세청 보고   한편, 질문자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 증여사실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에게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보냈다면,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미국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Form 3520을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여 증여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증여세 공제 수혜는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증여 공제 50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겠습니다.     세금은 개정이 자주 되기에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정확성에 대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 상속세법을 파악하고 절세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도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를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태승전문가 기고 다주택자 한국 상속주택 지분 상속세 증여세 상속주택 가격

2024-03-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와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함께 관리 되며,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총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보고되어 진다. 현재는 인당 면세 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129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존 시 증여로 1292만 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즉, 인당 면세 한도 1292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 한도는 개인별 한도로서 부부 합산하면 2584만 달러까지 면세 한도가 된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납세 대상자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겠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3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7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인 1만7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다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 증여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 증여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지지 않지만,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 상속세 상속 증여세 증여세 면제액 상속세 면제액

2023-11-26

내년 상속세 면제 1361만불까지

2024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722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8000달러로 올해의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부부 공동 시 3만6000달러인 셈이다.   한편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한 증여 한도는 2024년 연간 18만5000달러로 2023년의 17만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오른다.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특히 이 세법 규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상속세를 2009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조세 공약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상속세 한도는 350만 달러였으며 최고 세율은 45%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상속세 내년 내년 상속세 상속세 한도 증여세 한도

2023-11-1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높은 한국증여세를 피하는 법

증여란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살아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댓가없이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에는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댓가없이 주는 물건이다.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한다. 받는 사람이 수증자다. 그리고 증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Gift 라고 한다.     이 세가지  증여의 요소가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먼저 증여를 하는 사람이 한국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역시 한국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증여의 대상인 Gift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또는 부동산인지 현금인지로 나뉘어진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증여세를 받는 정부와 증여세 금액이 달라진다.      이처럼 증여자와 수증자, Gift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하나다. 한국 사람이 미국사람에게 한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한국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한국 재산을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가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된다. 어디에? 한국에 낸다. 원래 한국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국인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만일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비거주자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한국거주자인 증여자에게로 옮겨진다. 게다가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라면 한국 거주자가 받을 수있는 일정부분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증여세가 비싸기로 소문이 난 나라다. Gift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공제도 적고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 게다가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푼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높은 한국의 증여세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증여자, 수증자, Gift의 위치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자가 미국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가 된 증여자가 자신의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된다. 미국은 한국돈으로 대략 150 억원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거주자가 미국 재산을 미국인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많은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두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년 이상 한국에 살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가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가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자녀가 한국으로 가서 6개월 이상 사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증여자가세법상 한국거주자이고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산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산을 먼저 옮기고 나중에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가 될 수도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영주권을 보유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6 개월 이상 살면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합법적인 법인을 만들어 자식을 고용해 월급을 줄 수도 있다.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한국증여세 손헌수 증여자가세법상 한국거주자 증여세 공제 증여세 납부의무

2023-08-02

[회계 이야기]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법

한국과 미국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상반된다. 미국서는 증여자 즉 주는 사람에게 과세가 되고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한국은 반대로 수증자에게 과세가 되고 증여자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미 양국에 연관된 세무 관련 사항들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해결하는데 이 조약에는 소득세 규정만 포함되고 증여세에 관한 규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한미 양국의 세법을 적용해 해결하게 된다.     한국과 연관된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와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증여의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들이 혼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자주 문의를 받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미국의 부모가 한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는 미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거주지 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하고 납세를 해야 한다. 증여 보고는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면  우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고 한국의 자녀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 해야 한다. 한국 세법은 외국 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미국에서 납세한 증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소재지가 한국이면 우선 수증자인 한국의 자녀가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게 되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보고를 한다. 미국 세법에는 증여에 대해 외국 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부모가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만약 증여 자산이 한국에 소재 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자녀에게 과세가 되게 된다. 만약 한국 비거주자인 미국의 자녀가 납세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모는 연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가 납세해야 한다. 미국의 자녀에게는 미국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미국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개인소득세 보고 시 별도의 양식으로 미국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25%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증여세법은 2022년을 기준으로 1만6000달러의 증여에 대해서는 보고가 면제되고 평생 대략 1200만 달러 정도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의 증여라면 경우에 따라 한미 양국에 증여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위에 언급한 대표적인 경우 이외에도 법인을 통한 증여 등 여러 상황이 가능해 이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가 권장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미국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한국 국세청 증여세 납세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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