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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속세 면제 1361만불까지

2024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722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8000달러로 올해의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부부 공동 시 3만6000달러인 셈이다.
 
한편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한 증여 한도는 2024년 연간 18만5000달러로 2023년의 17만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오른다.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특히 이 세법 규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상속세를 2009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조세 공약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상속세 한도는 350만 달러였으며 최고 세율은 45%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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