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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 거주하다가 부모와 한국으로 이주해 작년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4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출산했고, 현재 남편과 아이들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시민권자로서 아이들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먼저 바꾸고 시민권은 나중에 신청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답= 이민법 조항 301(g)와 322에 의거하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이고 그가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했고 적어도 그 5년 체류 기간 중 2년이 14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301(g)과 322조 항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301(g)조 항에는 5년 체류 기간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충족돼야 하고, 322조항에서는 아이가 18세 미만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시민권 증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한 분의 경우 9살 때 미국을 떠났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지만 14세 이후로 2년을 체류한 기록이 없으므로 현재 아이들이 시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영주권 문호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재정보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을 이용하거나 공동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세우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민법 320조 항에 의거하면 아이들이 18세 미만이고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이 시민권을 나중에 받기를 원한다면 시민권 증서를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 받기 전에 아이들 이름을 바꾸는 것을 원하면 주법원에 가서 아이들의 개명을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 여권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려면 한국 법원을 통해 개명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차후에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 주법원 또는 한국 법원에서 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아이들은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 취득 시민권 증서

2023-10-04

[보험칼럼] 자녀이름으로 언제부터 보험 가입하나?

품안에서 재롱 부리던 어린 자녀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기숙사 이삿짐을 챙길 때면, 이젠 가족품에서 독립을 실감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이 즈음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의 보험 독립시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쯤이면, 여러가지 홀로서기 교육과 아울러 수반하는 보험의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보험은 용도에 따라 그 가입시기가 각각 다르다. 이때 아파트·기숙사를 위한 렌탈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추가적으로 생명보험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녀가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부모 주택보험이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미성년자의 대학 기숙사 입사시에 커버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생이 졸업한 후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렌트할 경우 필히 렌탈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이지만, 젊은이들이 실수로 제3자에게 우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게 된다. 자산을 커버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도둑, 화재, 수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가의 전자기기 등 본인 소지품들을 거의 구매가격만큼 변상해 준다. 또 자녀가 따로 나가 사는 아파트를 부모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부모의 보험에서 커버된다. 단 이 경우, 자녀가 사는 아파트 주소와 자산액을 부모보험 증서에 특별 배서해야 커버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녀가 면허증을 취득해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부모들의 관심사가 된다. 모범학생 크레딧 등을 적용한다 할 지라도 부모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잦은 사고로 인해 천정부지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국 자녀의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례도 경험한다. 어떤 분들은 운전하는 자녀를 집안 운전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가 클레임이 발생해 보험사가 클레임을 기각하고 주정부 보험국에 사기 보험가입 범죄로 고발됐으며, 금전적으로 자차와 상대방 차 피해 전액을 본인들 부담으로 변상하는 케이스도 봤다. 적은 보험료 절약을 위해 사실을 속이고 가입하면 사고 발생후 법적 제재는 물론이고, 그 해당 보험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절대로 거짓으로 가입 신청해선 안 된다. 학생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갖고 독립해 나간다면, 비록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자녀 명의 독립 자동차 보험을 구매해야 제대로 커버된다.   건강보험은 가족 구성원의 수, 오바마케어 혜택 혹은 직장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중산층으로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지 못해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그 대학의 학생보험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가정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어 면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케어 혜택을 보는 가정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뉴욕, 뉴저지는 자녀가 26세까지 부모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 구성원의 좋은 직장보험으로 커버한다면 자녀를 포함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부모가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어린 나이에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나이가 젊었을 때 납입보험료는 졸업 후 혹은 중·장년 가입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이는 추후 본인 자력으로 보험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도 쉽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은퇴플랜으로 활용 가능하며, 절세와 유산세 대책 트러스트 설립 등에 운용할 수 있는 좋은 금융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자녀이름 가입 사기 보험가입 부모보험 증서 보험료 절약

2023-07-31

[보험 상식] 할머니의 쌈짓돈

얼마 전 타운에서 85세로 하늘나라로 소천한 한 할머니의 장례식이 열렸다. 고인은 40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평생을 홀몸으로 장사하며 5남매를 키워낸  K씨다.   3명의 아들 가운데 2명은 의사, 한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딸들도 각자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유복한 집안이다.     지금이야 남들로부터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부러움을 받을 정도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K 씨의 고생담은 절절하기 그지없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해온 고인은 평소에도 철저한 근검절약 정신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쌀 한톨, 양말 한 짝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스스로는 헌 옷을 기워서 입을망정 자식들만큼은 새 옷을 사서 입혔다.     고인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자녀들은 어머니 유품에서 서류봉투 속에 고이 간직해 둔 생명보험 증서를 찾아냈다. 자녀들로부터 받았던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꼬박꼬박 부어온 20만 달러의 생명보험이었다. 10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주택에 사는 자녀들의 생활규모에 비하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니지만, 자녀들의 피부에 와 닿는 돈의 가치는 200만 달러 아니 2000만 달러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결국 자녀들은 보험금 전액을 형편이 어려운 한인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한 것이다.   K 할머니의 얘기는 절대 드물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점철된 윗세대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한인사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얼마 전 칼럼에서 ‘끼인 세대’에 대해 쓴 적이 있다. 현재 40~50대의 한인들이 바로 이 세대에 속한다. 그 의미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약간은 억울한 세대가 바로 끼인 세대다. 부모세대에서는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것이 곧 노후 대책의 하나로 여겨졌지만 끼인 세대들은 자식을 잘 키워도 노후대책은 자신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것이다.   보험적인 측면에서도 이 세대는 끼인 세대가 분명하다. 지금 40~50대의 한인들은 부모들이 K 할머니처럼 생명보험을 가진 경우가 그리 흔치 않고 갖고 있다고 해도 10만 달러 안팎의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끼인 세대들은 부모들이 생명보험 없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생명보험 가입이 결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보험 혜택이 있다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전혀 섭섭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 지금 30대 미만의 젊은 층은 훗날 부모가 돌아가신 뒤 보험금을 받는 것이 유대인 사회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물론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생명보험 가입이 더욱 보편화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부모들은 다 생명보험이 있는 데 왜 우리 부모만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다. 어쨌든 이 또한 끼인 세대들에게는 억울한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세대는 이어서 흐르기 마련이다. 생명보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랑과 마음의 표현이다. 지금 본인에겐 혜택이 없어도 자녀들이 득을 볼 수 있다면 아낌없이 베푸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다. 또 단지 바로 다음 세대뿐 아니라 그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할머니 쌈짓돈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증서 보험금 전액

2023-06-28

[보험칼럼]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대비, 홍수보험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적절한 위험관리를 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 동부지역은 그나마 지난 겨울 큰 탈 없이 지냈지만, 서부의 대형 홍수사태, 최근 남부지역의 주먹만한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로 인한 막대한 피해 등, 실로 위험요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은 조만간 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홍수위험 대비책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홍수피해는 일반 상용보험이나 주택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 필자의 거주지 근방에서도 상수도 파이프가 터져 물이 도로를 따라 집 반지하로 들어와 피해를 줄 경우, 주택보험에서 커버받지 못하고 홍수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만 커버된다. 일반적인 홍수보험 중에서 특별히 보장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홍수보험에서 지상 대부분의 개인자산은 커버되지만,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반지하실의 경우 품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다. 보일러, 온수기,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냉동고, 전기 회로 차단 박스, 펌프, 청소비 등은 커버되는 범위에 속한다. 반면 개인 물건(TV, 가라오케 등 오락 시스템, 일반가구, 지하실 벽면 내구재 등)은 홍수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평소 고가품들을 지하실에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역들 중, 위로부터 쏟아지는 물(태풍 때문에 창문이나 지붕이 파손되면서 생긴 침수) 피해는 일반·주택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과 자산 종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홍수보험과 일반보험의 보장내역을 평소에 잘 살펴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홍수피해가 주로 홍수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연방재난관리청(FEMA) 통계에 따르면, 홍수보험 클레임의 20% 이상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홍수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위험은 ▶신축공사장 유출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하수구 범람 ▶눈이 녹으면서 생긴 물 ▶파손된 제방 등 다양하게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홍수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홍수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는 홍수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곤 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선포가 내려지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로부터 큰 기대를 할 만한 것은 없다. 주로 중소기업청(SBA) 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일상적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론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제대로 된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위험관리 방안이라 하겠다.     홍수보험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일반 보험사가 참여해 홍수보험 증서를 발행하며, 가입자의 위치와 건물구조·희망 커버리지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보험료는 보험사·에이전트에 따라 차이 없이 동일하다.   곧 시작될 홍수 위험을 예상하고 홍수보험을 구매하더라도 건물과 집을 은행에서 클로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예측 불가능한 오늘의 자연재해 현상을 고려한다면, 미리미리 홍수 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거듭 권장하고 싶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자연재해 홍수보험 홍수보험 가입 홍수보험 클레임 홍수보험 증서

2023-04-17

[법 상식] 선물카드 및 선물 증서에 관한 법률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선물카드나 선물증서 발행이다. 특히 연말연시에 사람들은 다양한 상품권을 주고받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하다. 상품카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선물카드를 구매한 후 제삼자에게 양도, 이후 제삼자가 선물카드의 금액만큼 사용하는 것이다. 개념은 매우 간단하지만, 캘리포니아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물카드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캘리포니아 민법 1749.45조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   선물카드에 대한 규정은 선물카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다수의 사업체가 모여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찰 교환, 반환, 만기일이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다만 업체는 이런 조건을 선물 카드에 명시해야 한다.   만기일이나 반환 조건은 선물카드를 발행한 회사가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물카드는 발행하는 회사가 해당 카드의 사용 관련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비즈니스에서 발행하는 선물카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법에 따른 제약이 있다.   첫째, 발행한 선물카드의 현찰교환에 관한 규정이다. 선물카드의 가치가 1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찰로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의 의무가 없다. 다만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는 있다. 선물 카드의 가치가 1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손님의 요구에 따라 현찰로 교환해줘야 한다. 또한 선물 카드 사용 후 잔액이 10달러 이하일 경우에도 현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반환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7일 안에 모든 상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반환에 대한 규정이 선물카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카드를 7일 안에 반환할 수 있다. 업체는 발행 후 반환을 원치 않거나 7일 이외 기간의 반환 조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선물 카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셋째, 선물 카드의 만기일에 관한 규정이다. 캘리포니아 민법은 몇 가지의 예외 사항 빼고는 기본적으로 선물 카드에는 만기일을 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조항은 식당을 제외한 비즈니스에서 음식에 관한 선물 카드 발행 시 만기일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선물 카드를 발행할 때 상품의 정상가보다 낮거나, 비영리 단체 및 직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선물 카드의 경우에는 만기일을 명시할 수 있다. 광고 혹은 프로모션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선물 카드가 이에 해당한다. 만기일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선물카드에 명시해야 한다.   넷째, 선물카드를 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섯째, 휴면기간 추가 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서비스 비용처럼 몇 가지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휴면기간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선물 카드의 잔액이 5달러 이하에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24개월을 넘었을 경우에는 휴면기간 비용으로 1달러까지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휴면기간 비용을 적용할 경우에는 휴면기간 비용 금액, 기간 그리고 적용 대상에 대한 조건을 선물권에 필히 명시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Lee & Oh 변호사법 상식 선물카드 선물 선물 카드 선물 증서 휴면기간 비용

2022-12-25

[보험 상식] 은퇴준비

10여년 전 세상을 떠난 어느 한인의 얘기다. 80년대 초반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P씨는 한때 한인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로 이름이 높았다.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사업수완으로 90년대 초반 설립한 제조 회사를 통해 많은 돈을 모은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 그 자체였다.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에 살며 최고급 승용차를 몇 대씩 갖고 호화스런 생활을 하던 P씨의 삶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회사가 자금난에 봉착하고 설상가상으로 주식투자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부터였다.   늘 오르막길만 경험했던 P씨에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는 큰 스트레스가 됐고 결국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도박에 까지 손을 대면서 불과 3년만에 전가족이 한인타운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부자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데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의 어느 누구도 P씨가 이런 처지에 이르리라고 상상조차 했을까. 그후로 P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재기에 힘썼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암이 다시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은 투병생활 끝에 P씨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고작 5년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그였고 그 누구도 P씨가 이토록 빨리 세상을 떠날 줄은 예상치 못했기에 가족과 친지들의 슬픔은 그만큼 깊었다.     고인의 장례식을 마친 후 가족들은 막막한 앞날을 걱정하며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생명보험 증서를 하나 발견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지인의 권유로 가입해둔 2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이었다.     보험에 가입하고 약 6년정도 보험료를 냈지만 이후 3년동안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생명보험이었다. P씨 자신조차도 이 보험이 이미 자동 소멸됐을 것으로 생각해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듯 했다.   하지만 설마 하며 알아본 결과 뜻밖에도 이 보험은 멀쩡하게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고 가족들은 생각지도 않은 200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게 됐던 것이다. 가장을 잃고 실의에 잠긴 유가족에게 이 보험금은 ‘하늘의 동아줄’이나 다름 없었다.   잘 나가던 당시의 P씨에게 월 보험료 수백 달러는 하루 용돈도 안되는 적은 돈이었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다.     해마다 변해가는 경제를 보면 P씨의 인생과 닮은 점이 많다. 돌이켜 보면 집만 사면 돈을 번다고 난리법석이었던 때가 있었다. 당시 은행들은 다운페이가 없어도 이자만 받고 집값을 턱턱 빌려줬고 주택 에퀴티를 뽑아 또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주택가격이 이미 소득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데도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뒤를 이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   필자도 10여년전 한 유명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수익률 8% 정도의 저축성 생명보험을 권유했다가 “집만 사면 1년에 못해도 수만 달러는 버는 데 차라리 주택에 투자하겠다”며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기억이 있다.     모든 재정계획의 기본은 안전도와 수익성을 적절하게 고려해 투자를 골고루 배분하는 것에 있다. 돈 좀 된다고 해서 전재산을 한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경제가 잘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재정계획은 의미가 없다. 경제가 잘 되든 안되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고 재정적 이익과 손실을 적절히 예상하는 것이 재정계획의 기본이다.     가파른 오르막 뒤에는 가파른 내리막이 오기 마련인 데 유난히 경사가 심했던 P씨의 삶과 그보다 더 경사가 심한 요즘의 경제사정이 쌍둥이 같아 보인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은퇴준비 안전도 저축성 생명보험 생명보험 증서 부동산 버블

2022-11-02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증서 관리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증명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미국 바깥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출생 증명서를 통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이 외에 외국 국적자로 있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에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임을 증명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18세 이상 성인은 직접 N-400양식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와 시험을 통과한 후 선서를 마치면 시민권자가 되며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 여권을 신청한 후 증서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증서는 다시 신청하여 수령하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18세 전에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는다는 것이 매우 편리한 것 같지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서류 증빙이 까다로운 사회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낭패를 겪게 되니 시민권 증서를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들어 평생 미국 여권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기록이 없다며 미국 여권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국적 상실 신고를 위해 미국 여권 외에 시민권 증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각종 행정 기관에서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입법 이후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들이 18세 전에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시민권 증서는(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청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권은 바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시민권 증서는 신청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국을 비롯 국제적으로 문서 증명이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의 시민권 획득 후 바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출생 증명 등을 통해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가 미국 여권을 갱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N-600 라는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기존의 증서를 분실하거나 이름이 바뀌어 재발급 받는 경우는 N-565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의 소요를 예상하고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지만 시민권 증서가 없고 어떻게 처음 영주권을 받았으며 시민권까지 취득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서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증서 시민권 증서가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 신청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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