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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식] 선물카드 및 선물 증서에 관한 법률

만기일·사용 조건은 업체가 정해
환불·교환 명시된 규정 확인해야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선물카드나 선물증서 발행이다. 특히 연말연시에 사람들은 다양한 상품권을 주고받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하다. 상품카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선물카드를 구매한 후 제삼자에게 양도, 이후 제삼자가 선물카드의 금액만큼 사용하는 것이다. 개념은 매우 간단하지만, 캘리포니아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물카드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캘리포니아 민법 1749.45조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
 
선물카드에 대한 규정은 선물카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다수의 사업체가 모여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찰 교환, 반환, 만기일이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다만 업체는 이런 조건을 선물 카드에 명시해야 한다.
 
만기일이나 반환 조건은 선물카드를 발행한 회사가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물카드는 발행하는 회사가 해당 카드의 사용 관련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비즈니스에서 발행하는 선물카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법에 따른 제약이 있다.
 
첫째, 발행한 선물카드의 현찰교환에 관한 규정이다. 선물카드의 가치가 1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찰로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의 의무가 없다. 다만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는 있다. 선물 카드의 가치가 1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손님의 요구에 따라 현찰로 교환해줘야 한다. 또한 선물 카드 사용 후 잔액이 10달러 이하일 경우에도 현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반환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7일 안에 모든 상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반환에 대한 규정이 선물카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카드를 7일 안에 반환할 수 있다. 업체는 발행 후 반환을 원치 않거나 7일 이외 기간의 반환 조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선물 카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셋째, 선물 카드의 만기일에 관한 규정이다. 캘리포니아 민법은 몇 가지의 예외 사항 빼고는 기본적으로 선물 카드에는 만기일을 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조항은 식당을 제외한 비즈니스에서 음식에 관한 선물 카드 발행 시 만기일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선물 카드를 발행할 때 상품의 정상가보다 낮거나, 비영리 단체 및 직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선물 카드의 경우에는 만기일을 명시할 수 있다. 광고 혹은 프로모션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선물 카드가 이에 해당한다. 만기일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선물카드에 명시해야 한다.
 
넷째, 선물카드를 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섯째, 휴면기간 추가 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서비스 비용처럼 몇 가지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휴면기간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선물 카드의 잔액이 5달러 이하에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24개월을 넘었을 경우에는 휴면기간 비용으로 1달러까지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휴면기간 비용을 적용할 경우에는 휴면기간 비용 금액, 기간 그리고 적용 대상에 대한 조건을 선물권에 필히 명시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Lee &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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