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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상속 부동산 매각시 주의점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 부동산 매각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된다. 상속재산의 가치(상속인의 취득가액)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의미하고, 그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 부동산을 상속재산 평가 기간 이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매각하는 경우(혹은 그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이 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상속 부동산 시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매매가 없었을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설령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득이 한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효과와 상속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장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일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아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액 효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의 종류가 복잡하고 많아져서 준비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그 서류들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주의점 상속 부동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금액

2024-06-04

[우리말 바루기] ‘임신부’와 ‘임산부’

‘임부(妊婦)’는 아이를 밴 여자를 일컫는다. 흔히 ‘임신부(妊娠婦)’로 표현한다. 간혹 임신부가 와야 할 자리에 임산부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임산부(妊産婦)’는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아기를 갓 낳은 여자인 ‘산모(産母)’의 개념도 포함돼 있다. 임산부를 임신부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선 안 된다. 두 단어는 다른 뜻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바이츠만과학연구소는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태아의 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카바이러스는 임산부 배 속 태아의 뇌신경을 공격해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와 같이 쓰면 안 된다. 아이를 출산한 여자가 아닌 잉태한 여자에 관한 설명이므로 ‘임신부’라고 하는 게 바르다.   만삭의 임산부들을 위한 추천운동, 임산부가 들으면 좋은 태교음악, 임산부 조산을 막기 위한 일상생활의 주의점, 임산부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등도 모두 ‘임신부’로 표현해야 적확하다.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도 잘못 사용하기 쉬운 말이 있다. “홀몸이 아닌 듯한데 여기 앉으시죠”라고 하면 안 된다. 여자가 아이를 밴 상태를 말할 때는 “홑몸이 아니다”고 해야 한다.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을 이르는 말은 ‘홑몸’이다.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우리말 바루기 임신부 임산부 태교음악 임산부 추천운동 임산부 주의점 임산부

2023-09-10

[세법 상식] 한국에서 비즈니스 투자 주의점

한국에서 고환율과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 자산의 국제적 분산을 고려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에 앞으로 부동산이나 비지니스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이나 납세자 번호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문제와 사업체 설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미국에 조기 유학 중인데 증여나 상속도 미국내에서 이뤄질 경우 세금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투자에 대해 알아보면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가 없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우스나 콘도, 멀티 유닛 아파트 등 레지덴셜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으며 호텔이나 식당같은 비지니스에 투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유한회사인 LLC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절차나 회사 유지, 세법상 운영이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유연해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유치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나 매니저가 있을 경우 부동산 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3자를 파트너로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었다면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매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법인 세금보고와 개인 세금보고가 별도로 보고됩니다. 단지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법인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LLC 세금보고를 할때는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대신 LLC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을 개인이 받아서(K1) 개인소득세와 합산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받게 돼 수입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분이 만약 LLC를 설립해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했다면 LLC에 현지 제3자가 파트너로 들어 있어야 하며, E2 비자가 가능해집니다.     투자 후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유학중인 자녀 포함) 증여·상속의 측면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로 기준금액 2022년 기준 1206만 달러까지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증여·상속시 2412만 달러까지 세금없이 가능합니다.   ▶문의: (714)773-2766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비즈니스 주의점 비즈니스 투자 부동산 투자 현지 투자

2022-11-16

[우리말 바루기] ‘임신부’와 ‘임산부’

코로나19 확산에 임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태아에게 미칠 영향 때문이다. 최근 임부가 코로나19에 걸리면 태아의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우려를 더한다.   ‘임부’는 아이를 밴 여자를 일컫는다. 흔히 ‘임신부’로 표현한다. 간혹 임신부가 와야 할 자리에 임산부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임산부’는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아기를 갓 낳은 여자인 ‘산모’의 개념도 포함돼 있다. 임산부를 임신부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선 안 된다. 두 단어는 다른 뜻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바이츠만과학연구소는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태아의 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카바이러스는 임산부 배 속 태아의 뇌신경을 공격해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와 같이 쓰면 안 된다. 아이를 출산한 여자가 아닌 잉태한 여자에 관한 설명이므로 ‘임신부’라고 하는 게 바르다.   만삭의 임산부들을 위한 추천운동, 임산부가 들으면 좋은 태교음악, 임산부 조산을 막기 위한 일상생활의 주의점, 임산부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등도 모두 ‘임신부’로 표현해야 적확하다.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도 잘못 사용하기 쉬운 말이 있다. “홀몸이 아닌 듯한데 여기 앉으시죠”라고 하면 안 된다. 여자가 아이를 밴 상태를 말할 때는 “홑몸이 아니다”고 해야 한다.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을 이르는 말은 ‘홑몸’이다.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우리말 바루기 임신부 임산부 태교음악 임산부 추천운동 임산부 주의점 임산부

2022-07-0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2년 세금 보고 주의점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작년에는 연방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 때문에 2월 12일이 되어서야 세금 보고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 연방 세금 보고는 1월 24일에 시작되어 4월 18일에 마감되게 되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심화한 국세청의 적체로 인한 처리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찍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적체 건수가 800만건에 달해 올해 세금 환급이 대거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자녀 세금 공제 지급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레터 6419를 받았을 것이다.     이 레터에는 납세자가 수령한 선지급 아동 세금 공제 혜택의 총액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2021년 월별 자녀 선지급 아동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적격 가족은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일시불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지급된 경기 부양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리베이트 크레딧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역시 2021년 세금보고 시 함께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국세청에서 레터 6475를 발송 중이며 여기에는 세 번째 경기 부양책을 통해 수령한 총액이 포함되어 있다.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납세자는 2021년 중 인가받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현금 기부에 대하여 부부공동 보고 시 최대 6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평생 세금 없이 증여 또는 유산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2021년 1170만 달러에서 2022년 1206만 달러까지 올랐다. 따라서 부부는 2412만 달러까지 연방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상속세 한계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두 배로 늘어난 것인데 2025년 종료되고, 상속 및 증여 한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연간 세금 보고 없이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1만6000달러로 늘었다.   미국 연방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7등급으로 나뉘는데 2022년 최고 세율인 37%는 독신의 경우 53만9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64만7850달러 이상 소득인 납세자에 대해 적용된다.     2017년까지는 최고 세율이 39.6%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낮춰 놓았었다.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개인 최고 세율이 다시 39.6%로 올라가고, 법인 세율도 현행 21%에서 26.5% 또는 28%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조정 총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1만200달러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업수당에 대한 혜택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43달러에서 1502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전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납세자만 해당 되던 것을 19세 이상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납세자의 경우 자녀당 4000달러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납세자는 8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부 공동 보고 시 조정 총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면 자녀 혜택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었고 43만8000달러까지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까지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의점 세금 아동 세금 세금 신고 평생 세금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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