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세법 상식] 한국에서 비즈니스 투자 주의점

부동산 투자시 LLC 형태 설립 유리
증여·상속시 2412만불까지 세금 공제

한국에서 고환율과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 자산의 국제적 분산을 고려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에 앞으로 부동산이나 비지니스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이나 납세자 번호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문제와 사업체 설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미국에 조기 유학 중인데 증여나 상속도 미국내에서 이뤄질 경우 세금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투자에 대해 알아보면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가 없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우스나 콘도, 멀티 유닛 아파트 등 레지덴셜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으며 호텔이나 식당같은 비지니스에 투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유한회사인 LLC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절차나 회사 유지, 세법상 운영이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유연해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유치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나 매니저가 있을 경우 부동산 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3자를 파트너로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었다면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매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법인 세금보고와 개인 세금보고가 별도로 보고됩니다. 단지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법인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LLC 세금보고를 할때는 파트너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대신 LLC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을 개인이 받아서(K1) 개인소득세와 합산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받게 돼 수입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분이 만약 LLC를 설립해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했다면 LLC에 현지 제3자가 파트너로 들어 있어야 하며, E2 비자가 가능해집니다.  
 
투자 후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유학중인 자녀 포함) 증여·상속의 측면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로 기준금액 2022년 기준 1206만 달러까지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증여·상속시 2412만 달러까지 세금없이 가능합니다.
 
▶문의: (714)773-2766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