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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서 살모넬라 오염 캔탈로프 리콜

 텍사스 주내 수십개의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과일 캔탈로프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리콜조치됐다고 9일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월마트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 소재 이글 프로듀스 LLC에서 생산된 캔탈로프를 텍사스 주내 수십개 매장에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리콜 조치 대상 월마트 매장들은 대부분은 댈러스 포트워스 서버브에 있지만 힐즈보로와 건 배럴시티에 있는 매장과 같이 북부 텍사스 지역에 있는 매장도 있다. 리콜 조치 대상인 월마트 매장 리스트는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웹사이트 주소→https://corporate.walmart.com/content/dam/corporate/documents/recalls/2024/09/Kandy-Cantaloupe-Store-List.pdf 이글 프로듀스는 지난 6일 캔탈로프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 정보는 연방식품의약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https://www.fda.gov/safety/recalls-market-withdrawals-safety-alerts 이번 캔탈로프 살모넬라균 오염은 미시간주에서 일상적인 샘플 테스트 중에 발견됐다. 살모넬라균은 어린이, 허약한 노인,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발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복통을 경험할 수 있다. UPC 번호 코드 4050과 로트(lot) 코드 846468이 있는 ‘Kandy’라고 적힌 빨간색과 흰색 스티커가 붙은 해당 캔탈로프를 구입한 주민들은 먹지말고 즉각 폐기할 것이 권장된다. 8월 13일에서 17일 사이에 유통된 캔탈로프가 리콜 조치된 주는 텍사스 외에 미시간, 미조리,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이다. 한편, 월마트는 지난 주에도 잠재적으로 유해한 수준의 무기 비소(inorganic arsenic)를 함유한 사과 주스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확대한 바 있다. 월마트 자체 브랜드인 그레이트 밸류 브랜드 주스(8온스와 64온스 크기)의 리콜은 초기 약 1만건에서 9월 6일에는 13만3,50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텍사스 주내 월마트 매장은 이 리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리프레스코 음료(Refresco Beverages) US Inc.의 다른 브랜드 사과 주스도 리콜 조치됐는데 해당 브랜드의 전체 목록은 웹사이트(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ires/index.cfm?Product=2098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혜성 기자  살모넬라 텍사스 월마트 매장들 살모넬라균 오염 리콜 조치

2024-09-16

IL 등 중서부 4개주 긴급 연료 면제 조치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개솔린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오름세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일리노이를 포함한 4개의 중서부 주를 대상으로 긴급 연료 면제(emergency fuel waiver) 조치를 적용한다.     메이저 석유기업 엑슨모빌(Exxon Mobil)은 지난달 시카고 일원을 덮친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한 정전 사태로 시카고 남서 서버브 졸리엣에 위치한 정유공장을 셧다운했다.     비록 전력 공급은 복구됐지만, 해당 정유공장이 다시 이전처럼 하루 900만 갤런의 개솔린 및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수준까지 재가동 되려면 향후 수 주가 더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방 환경보호청은 이에 따라 개솔린 공급이 부족한 일리노이를 비롯 인근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시간까지 총 4개의 주에 긴급 연료 면제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방 환경 규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주는 여름철 오존 오염과 스모그에 덜 영향을 끼치는 낮은 '리드 증기 압력'(Reid Vapor Pressure•RVP) 개솔린을 판매해야 하지만, 긴급 연료 면제 조치가 적용되면 높은 RVP 개솔린도 판매 가능하다. RVP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쉽게 증발돼 오존 오염과 스모그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일리노이를 비롯 이들 4개 주는 졸리엣 정유공장이 문을 닫은 후 개솔린 가격이 치솟았고, 최소 갤런 당 3.45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일리노이 주는 2일 현재 갤런당 4.006달러를, 쿡 카운티는 갤런당 4.384달러를 기록해 전국 평균 갤런당 3.481달러를 훨씬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연방 환경보호청은 일리노이 주를 비롯한 중서부 4개 주에 내려진 긴급 연료 면제 조치를 일단 오는 20일까지 적용하지만 개솔린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Kevin Rho 기자중서부 연료 연료 면제 추가 조치 디젤 연료

2024-08-02

[노동법] 개정 PAGA법과 고용주가 할 일

캘리포니아 고용주라면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는 주 노동법의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가 주 노동청의 권한을 가지고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PAGA 법을 제정했다. PAGA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단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PAGA 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2024년 7월 1일에 법으로 서명되어 2024년 6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개혁 법안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요건: 이전에는 한 가지 노동법 위반만 경험한 직원이라도 다른 직원들을 대리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PAGA 원고는 소장에 제기된 모든 노동법 위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PAGA 원고가 각 위반을 개인적으로 겪은 시점에서 1년 안의 기간에 소장을 제기해야 한다. 이 자격 요건 조항은 고용주들에게 환영받는 변화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Huff v. Securitas Security USA Services, Inc. 사건에서 원고가 최소 하나의 노동법 위반을 겪은 경우 모든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PAGA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둘째, 벌금 상한: 이전에는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위반에 100달러, 그다음위반부터 200달러 등, 직원 한 사람당 엄청난 벌금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PAGA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위반 당 지급 기간당 벌금이 100달러임을 명확히 한다. 법안은 또한 고용주 벌금을 15% 또는 30%로 상한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셋째, 고용주의 합리적인 조치: 고용주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부분이다. PAGA 편지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고용주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자체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합법적인 서면 정책, 관련 노동법 및 임금 명령 준수 교육, 감독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주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상황의 총체성에 따라 평가되며, 회사 규모와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위반의 성격, 심각도 및 지속 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위반의 존재 자체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들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를 서면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PAGA 통지나 소송을 받기 전에 취한 사전 준수 조치는 최대 85%까지 벌금을 줄여줄 수 있으며, PAGA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고용주는 70% 벌금 감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앞으로 법원이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고용주에게 조금의 안전장치가 생긴 점,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이 벌금 감소라는 큰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이제 PAGA 소송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고용주 개정 고용주 벌금 개정 조치 현재 고용주들 노동법

2024-07-16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 UVA 학생 졸업 유보

      지난 5월 버지니아 대학(UVA)의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를 주도했던 4학년 학생 4명이 졸업 요건을 갖추고도 아직까지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가 발생했으며 UVA에서도 광장에 텐트 노숙 시위가 전개됐다. UVA는 졸업식을 핑계로 버지니아주립경찰에 시위대 해산을 요청했으며 주립경찰이 5월6일 진압에 성공했다.    대학 측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학칙에 의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학생 11명을 학생사법위위원회(UJC)에 회부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11명 중에는 4학년 졸업예정자도 포함돼 있었는데, 졸업식 전에 진행된 불법시위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졸업이 유보된 상태다. 이들은 대학 측의 치졸한 보복행위로 인해 취업도 불가능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학생처 등을 통한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학생자치기구인 UJC를 통한 징계를 청구해 비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수의 교수들은 UJC가 학생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부 징계를 하는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UJC의 징계 결정은 9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졸업이 불가능하거나 정학, 퇴교 조치 등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4월 이후 25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됐으나 졸업생의 졸업유보 조치는 UVA가 유일하다.     UVA에서는 올초부터 유태인 학생들과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 간에 마찰이 계속돼 있으며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팔레스타인 옹호 팔레스타인 옹호 졸업유보 조치 학생 졸업

2024-07-08

[발언대] 즉각적 조치를 요구한다

지난 1일 LA한인타운 윌셔 광장에서 열린 ‘양용 사건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5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로서 이번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LAPD(LA경찰국)에 따르면 양용 사건은 앞으로  몇 달 더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사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면 보통 경찰의 자체 조사에만 1년가량이 소요되고 그 후 검찰 등에 사건이 이관되면 추가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왜냐하면 ‘양용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어 상당히 걱정된다.         40년간 지켜본 결과 그동안 LA카운티 정신 건강국과 LAPD는 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도왔다. 특히 정신 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는 LAPD에 대한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신뢰 관계는 지속하여야 한다.   양용씨의 비극적 죽음이 발생한 날이 5월 2일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를  ‘5·2 사건’ 이라 부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날이 ‘정신 질환자 보호의 날’ 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개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보면 당시 출동한 경관들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신 질환자와의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 방식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는 경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젊은이가 어이없게 숨진 이 사건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뿐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정신 질환자(자폐 스펙트럼 ,조울증, 분열증, 우울증)와 그들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것은 물론 경찰에 대한 공포심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정신 질환자도 돕는 LAPD에 정신과 의사로서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     첫째, 총격 경찰관은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무기 소지 면허도 취소하라는 것이다. 둘째, 총격 경찰은 또 다시 시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즉시 정신 감정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경찰 당국과 LA시, LA카운티 정신 건강국은 즉시 재발 방지와 주기적인 점검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정신 질환자와 가족들이 더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총격 경찰을 기소해야 한다.     지금 많은 정신 질환자와 가족이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나 형제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들이 경찰 총격으로 숨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양용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생명 존중 의식이 없는 경찰을 일벌백계한다는 의미에서다.     자녀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양용씨 부모와 그들을 돕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조만철 / 정신과 전문의발언대 즉각 조치 정신 질환자 총격 경찰관 정신질환 환자

2024-06-17

연방대법원, ‘범프스톡<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전환 장치>’ 금지 조치 무효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범프스톡’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스톡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범프스톡 금지 조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다.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톡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5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볼 수 없고, ATF 규정을 통한 범프스톡 금지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판결문 작성을 담당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범프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발사 간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프스톡을 설치한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범프스톡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대법원 연속사격 반자동 소총 자동 연속사격 금지 조치

2024-06-14

대중교통 안전해질까…무장경찰 260명 배치

최근 LA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중교통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거 투입된다.   지난 23일 열린 LA 메트로 이사회에서 캐런 배스 LA 시장이 발의한 ‘LA 메트로 공공안전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 조례안에 따르면 매일 경관 인력 260명이 버스와 지하철내, 역주변에 배치돼 순찰하게된다. 또 LA경찰국과 LA카운티셰리프국, 롱비치경찰국, 메트로 보안국 등 4개 경찰 기관이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해 범죄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하철의 모든 지하 플랫폼과 터널에 무료 와이파이 연결 시설을 확충해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캐티 야로슬라브스키 LA시의원은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2024년을 살고 있는데 대중교통에서 전화가 안터지는 상황이 있어선 안된다”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LA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대중교통내 범죄는 올 1/4분기에만 전년 대비 65% 급증할 정도로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승객 뿐만 아니라 메트로 버스 운전자들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90억 달러 규모의 LA 메트로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도 함께 통과됐다. 전년보다 4.3% 감소했으나 공공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11% 증액한 3억 5410만 달러가 배정됐다. 김경준 기자메트 경관 사법당국 경관 la 메트 공공안전 조치

2024-05-27

입국 때 영주권자 허위 신고<출입국신고서·I-94> 깐깐하게 심사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후 입국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다.     천관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I-94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한인은 과거 E-2로 신분 변경을 할 때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났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며 “이때는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정책(stampless entry)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i94.cbp.dhs.gov/I94/#/home)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 조치는 출입국 기록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류지현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I-94 정보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 입국 때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CBP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94를 통한 비이민 한인의 입국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23~2024) 중 지난 4분기에  I-94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분기별로 봤을 때 최다(52만 4290명)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36만 1300명), 2분기(40만 8570명), 3분기(40만 5720) 등과 비교할 때 입국자가 가장 많다.   변호사들은 향후 I-94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 ▶I-94 만료 전 신분 연장 청원서 접수 ▶출입국 관련 비행기 표 정보 보관 ▶전산화 정책에도 입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CBP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영주권자 허위 출입국 기록 영주권자 입국 입국심사 조치

2024-05-22

"미국이 너희 한국인 싫어하는건 알지?" 대처 어떻게?

중앙일보가 전문 로펌과 공동으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 대처법을 제공하는 ‘올 라이즈(All Rise)’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의 안전과 권익 옹호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시안 혐오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고 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최근 맥도날드에서 발생한 아시안 혐오사건 영상을 분석하면서, 피해자와 사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또한 아시안 혐오 사건 발생 시 고객의 안전을 위한 사업체들의 대처 방안도 모색합니다.     영상은 미주중앙일보 사이트(koreadaily.com)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법적 절차를 논의해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펌은 프로보노(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한인들이 법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그에 대한 법적 조치, 학교와의 협력 방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팟캐스트 참여나 제보는 전화(213-383-2332)나 이메일(ssohn@venerablelaw.com)로 연락하면 됩니다. 알림 증오범죄 시작 아시안 증오범죄 아시안 혐오사건 법적 조치

2024-04-11

[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와 조치

오늘 CP504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차압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국세청(IRS)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징수 관련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세금 추징 서한(LT38)을 통해 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3월부터는 CP504라는 중요한 통지서를 대대적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이 노티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CP504는 IRS가 납세자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해 완납하거나 납부 계획을 IRS와 소통하지 않으면 징수 조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CP504에 찍힌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하면 IRS에서는 주 정부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된 액수에 대한 징수 절차 중 하나인 CDP 항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차압 바로 전 단계인 최후 차압 의도 통지서(LT11·CP90) 등에서 주어집니다.   세금 보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세금보고를 안 하고 있으면 IRS에서는 SFR이라고 하는 대체 세금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수입 액수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CP504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IRS 통지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류가 있다면 즉시 IRS에 연락해야 합니다.   셋째, 벌금 감면을 요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IRS가 원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 액수를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가 원하는 것보다 긴 기간에 걸쳐 삭감된 액수로 갚는 것일 수도 있고, 탕감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재정상 매달 갚아 나갈 능력이 없다면 일단 납부 불능 상태를 신청해서 징수 보류 상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의 징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의 자격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경감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과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 조치 세금 보고서 국세청 통지서 세금 부과

2024-04-07

교육부, FAFSA 오류 해결 조치 발표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정보 제공 지연 사태로 최근 뉴욕주립대(SUNY)등 일부 대학이 입학 결정 마감일을 연기한 가운데, 교육부가 새로운 해결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계획의 목표는 대학이 FAFSA 정보를 더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들이 받을 재정 지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된 방식을 통해 대학들은 오는 3월 교육부로부터 FAFSA 데이터를 받은 후 비교적 빠른 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종 재정 지원 제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및 학자금 대출 서비스업체와 협력해 이 업데이트를 며칠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로, 다음주부터 교육부는 FAFSA 관련 자원이 부족한 대학에 연방 학자금 지원(FSA)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한다. 인력 지원 대학은 펠 그랜트 수혜 학생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교육부는 “이미 100개 넘는 대학들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3월 본격적으로 전국 대학에 전달될 ‘학생 정보 기록(ISIR·Institutional Student Information Record)’의 테스트 버전을 이번 주에 대학들에 전송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교육부 오류 가운데 교육부 해결 조치 오류 해결

2024-02-27

[택스클리닉] 새로운 IRS 징수통지서와 해결방법

Q) 수년 동안 미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에는 본 적 없는 새로운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IRS)은 첫 번째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오는 자동 징수 활동을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이전 세금 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통지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IRS는 CP501, CP503 및 CP504 통지 사이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통지가 약 5주 간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IRS는 납세자와 세무전문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8주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줄어든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약도 제출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징수 유예 또는 타협 제의 제도를 통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징수통지서 해결방법 국세청 통지서 통지서 발송 징수집행 조치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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