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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얼음 제때 안 치우면 벌금 폭탄

최근 뉴욕 일원에 잇달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청소국(DSNY)이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 청소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 청소국이 도로 등을 치우긴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 앞 보도에서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도 있다”며 “850만명의 뉴요커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은 최근 눈이 내린 후 제때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이들에게 2000건 이상 티켓을 발부했다고도 밝혔다. 2022년 비슷한 기간에만 해도 3일간 관련 티켓을 668건만 발부했지만,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 건물 담당자 등은 눈과 얼음을 치울 의무가 있다. 다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우지 않아도 되며, 눈이 그친 후 몇 시간 내에 건물 앞 거리를 치워야 한다.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59분 사이에 눈이 멈췄을 경우,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오후 5시에서 8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치면 14시간 이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쳤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눈이 멈췄을 경우, 건물주 등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셈이다.     건물 앞을 치울 때는 눈과 얼음을 없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최소 4피트 너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모퉁이 건물을 소유했을 때엔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연석 절단부)를 포함해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의 눈도 제거해야 한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도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얼어붙어 치우기 어려운 경우 소금이나 모래 등을 보도에 깔아야 한다.   눈과 얼음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가 티켓을 처음 받으면 1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시엔 150달러, 세 번째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 제설 규정이 다른데, 통상 눈이 그친 후 12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차량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25~75달러 벌금도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제때 벌금 벌금 폭탄 길모퉁이 건물 임차인 건물

2024-01-19

[오픈 업] 매일 밤 가스레인지 확인하는 아이

유명 사업가 하워드 휴즈를 모델로 2004년 개봉한 영화 ‘에이비에이터(Aviator)’를 본 사람들은 주인공이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문손잡이를 감쌀 휴지가 없어 다른 사람이 문을 열 때까지 초조하게 서 있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세균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 화장실 문을 직접 만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강박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1~2%는 된다고 한다.  그리고 남자아이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생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살 유혹을 받는 경우도 많다.   강박 장애에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있고, 두 가지를 모두 가진 환자도 있다. 강박 사고는 원치 않는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현상이다. 또 이런 생각을 완화하기 위해 강박 행동을 하게 된다. 강박 행동은 손 씻기,정리정돈,확인 등을 반복하거나 숫자 세기,기도, 단어 암기 등의 정신적 행위로 강박 사고를 예방하려는 행동 등이다. 이런 행동이 하루 한 시간 이상 계속되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치료를 권한다.     과거 필자는 7세 남아를 치료한 적이 있다. 아무 문제가 없던 소년은 몇달 전부터 밤마다 부엌의 가스레인지 잠금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후에는 현관문이 잘 잠겨있는지, 1층과 2층의 창문들도 확인한 후에야 잠을 잔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부모님이 설명해도,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당연히 소년은 늦잠을 자게 됐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다. 수업 시간에는 조느라 성적도 많이 떨어졌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강박 증세를 보이는 것은 가족력이 중요하다. 소년의 엄마가 다음의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저는 3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모두 끝냈더니 의사가 더는 암세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재발할까 두려웠어요. 하루에도 몇번씩 화장실 바닥에 누워 스스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도 잊을 때가 있었어요.”   필자가 예상했던 대로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유전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컸다. 어머니를 동료 성인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받게 한 뒤, 소년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소년의 일과 스케줄을 만들었다. 우선 아무리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더라도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지키도록 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학교 수영팀에 넣어 방과 후엔 매일 수영 연습을 하도록 했다. 주말에는 태권도 도장에 가 무술을 배웠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아빠와 함께 ‘꺼진 불도 다시 보자’와 ‘형사와 도둑’ 게임을 했다. 소년이 가스레인지를 확인한 후에 아빠가 다시 점검해 잘 잠겼으면 소년에게 스티커를 주고, 제대로 잠겨 있지 않으면 스티커를 빼앗아 오는 방식이다. 스티커 5개가 모이면 주말에 맛있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사줬다. 창문 조사도 이런 방식으로 하니 재미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필자의 편지를 본 학교의 상담 선생님도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우선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간호사에게 보내 도움을 받도록 했고, 상담 선생님과의 면담도 승낙했다.   소년에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정의 하나인 플루옥세틴( Fluoxetine)을 처방했다. 약물은 소량에서 시작해 차차 용량을 늘리며 변화를 관찰했다. 소년은 아버지의 응원을 받으며 학교와 태권도장에서 친구를 사귀는 등 생활에 활기가 찾았다.   남성 강박 장애 환자의 25%는 10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라. 어떤 환자들은 틱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부모들이 야단을 치면 스트레스 때문에 틱장애는 더 심해진다.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의사와 협력하면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  수잔 정 / 소아정신과 전문의오픈 업 가스레인지 확인 가스레인지 잠금 정신과 의사들 제때 치료

2023-02-27

[우리말 바루기] ‘밥힘’? ‘밥심’?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느냐?”고 묻는다.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바쁘다 보면 제때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밥은 한국인의 주식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 ‘밥심’이 맞을까, ‘밥힘’이 맞을까?   밥을 먹고 나서 생긴 힘을 이르는 말이므로 ‘밥힘’으로 쓰는 사람이 많다. 발음은 [밥심]으로 나지만 표기할 땐 ‘밥힘’으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이런 사람들은 ‘밥심’은 ‘밥힘’의 사투리라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밥힘’이 아니라 ‘밥심’이 바른 표기다. 발음은 [밥씸]으로 난다.   사전을 찾아보면 ‘심’ 자체는 ‘힘’의 강원도 방언이라고 나와 있다. 서울말을 표준어의 기초로 삼다 보니 ‘힘’을 표준어로, ‘심’을 사투리로 규정했다. 하지만 ‘힘’이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힘’이 다른 단어와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 ‘힘’을 발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뒷힘, 뚝힘, 뱃힘, 입힘, 헛힘’ 등이다.   이처럼 ‘뒤, 뚝, 배, 입, 헛’ 뒤에 ‘힘’이 붙으면 소리 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 단어는 ‘뒷심, 뚝심, 뱃심, 입심, 헛심’과 같이 발음하기 편한 ‘심’이 붙은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밥힘’도 발음이 편한 ‘밥심’이 표준어다.우리말 바루기 밥심 이들 단어 제때 끼니 소리 내기

2023-01-31

[한국법 이야기] 상속등기 제때 해야 하는 이유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죽음을 마주하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한국에 있고 상속인들이 미국에 있는 경우 한국의 상속절차를 만연히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죽음이라는 슬픔의 순간에 익숙하지 않은 법과 절차를 진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상속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및 상속세의 경우, 본래 그 세금 납부기한이 6개월인데 반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이라는 좀 더 연장된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연장된 기한 역시 외국에 있는 상속인들에게는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상속등기 자체의 기한은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그 효과가 발생한다.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위해선 준비할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미리 해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금 부분이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상속등기 신청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는 보통 상속등기를 하고 나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재산가액의 2.8%이고, 상속세 세율은 재산가액에 따라 10~50%이다. 그 자체로도 높은 금액의 취득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는데, 상속등기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문제 되는 것은 바로 가산세이다.     취득세와 상속세 모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 현재,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0.022%가 매일 발생한다. 즉, 하루하루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에 계신 상속인들이 상속과 그 세금에 관한 세부내용을 알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룰수록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하루라도 더 일찍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상속등기 제때 상속등기 제때 상속등기 신청 보통 상속등기

2022-12-20

“집 앞 보도에 쌓인 눈 제때 치우세요”

 덴버 메트로지역 도시들 대부분은 보도 제설(sidewalk snow shoveling)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도시별로 약간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눈이 멈춘 후 24시간 후부터는 주민들이 보도의 눈을 치워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음은 덴버 메트로지역 주요 도시들의 보도 제설 관련 규정이다. ▲덴버: 부동산 소유주들은 눈이 그친 후 24시간 이내에 보도의 눈을 청소해야 한다. 덴버시는 조사관들이 거리에 나가서 눈을 치우지 않은 보도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경고 표시가 있음에도 제설하지 않는 건물주에게는 벌금티켓이 발부된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눈이 멈춘 후 4시간 안에 업소 앞 보도를 청소해야 한다. ▲오로라: 주민들은 눈폭풍(snow storm)이 끝난 후 24시간이내에 보도의 눈을 치워야 한다. 단, 시정부가 눈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눈이 멈춘 후 48시간이 주어진다. ▲레이크우드: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내에 보도를 청소할 수 있다. 이 도시의 조례는 주민들이 눈을 퍼서 거리에 버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똘튼: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내 보도를 청소할 수 있다. 주민은 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아바다: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보도의 눈을 치워야 한다. ▲커머스 시티: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 보도의 눈을 청소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웨스트민스터: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보도를 청소해야 한다. ▲센테니얼: 이 도시에는 제설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에게 24시간 내에 집 밖 보도의 눈을 치우도록 권장하고 있다. ▲리틀턴: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안에 보도의 눈을 청소해야 한다. ▲위트 리지: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보도의 눈을 치워야 하지만 이는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도시도 눈을 퍼서 거리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잉글우드: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 내에 보도를 청소해야 하며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도로에 눈을 퍼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은혜 기자제때 덴버 덴버 메트로지역 제설 시간 sidewalk snow

2022-12-12

연방정부 ‘선구매 후지불’ 규제 만지작

고물가와 현금 부족으로 외상결제 개념인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BNPL)’ 거래 규모와 연체율이 늘자 당국이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BNPL이 새로운 소비자 금융생활 방식이라는 긍정과 결국 과소비만 부추긴다는 부정적 여론도 나왔다.     지난 15일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로히트 초프라 국장은 BNPL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초프라 국장은 “BNPL 시장이 크레딧카드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BNPL 이용자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때처럼 비슷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CFPB는 BNPL 업체에 ▶크레딧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적절한 감독과 감사 시행 ▶연체료 과다청구 규제 ▶고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BNPL은 일종의 외상결제 개념과 비슷하다. 소비자가 상점 등에서 물건을 산 뒤, 평균 4회로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얼핏 크레딧카드 사용방법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난다.   AP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BNPL거래규모는 200% 급증했다. 16일 CBS뉴스는 2021년 기준 BNPL 대출액은 240억 달러로 2019년 20억 달러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체도 페이팔, 어펌, 클라나, 애프터페이부터 최근에는 애플페이도 BNPL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BNPL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용이 쉽다’는 점이 작용했다. 우선 크레딧카드가 없어도 무이자 할부와 후지불이 가능하다. 크레딧카드를 발급하려면 가입자의 신용거래 기록 등이 필요하지만, BNPL은 상대적으로 가입 승인이 쉽다고 한다.   BNPL은 거래명세가 향후 개인의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무이자 할부와 후지불도 방법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나 이자율도 무료다.   AP통신은 고물가와 여유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이들이 BNPL를 많이 이용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50~1000달러짜리 물건을 우선 구매한 뒤, 6주에 걸쳐 4회 정도로 외상값을 나눠내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용이 쉽다 보니 연체율도 늘었다는 점이다. 어펌의 경우 지난 1분기 미지불 금액이 3.7%로 전년대비 2배나 늘었다. CNN비즈니스도 BNPL 연체자가 늘고 있다며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NPL은 이용자가 후지불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ABC7뉴스도 “BNPL로 연체료가 쌓이면 나중에는 체납업체가 나선다. 이는 결국 개인의 크레딧 손상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P통신은 모닝컨설트(Morning Consult)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BNPL 이용자의 15%가 식료품이나 개스 구매 등 일상생활 때도 선구매후지불 방식에 익숙해졌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외상거래 선구매 선구매후지불 방식 선구매 후지불 후지불만 제때

2022-09-19

더 꼼꼼하게 챙겨야 제때 받는다…세금보고 마감일 4월 18일

2021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지속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를 구제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 등으로 인해서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서 2400만 건이 여전히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세법에도 변화가 있는 데다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서 때문에 올해는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주의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환급금 수령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 수령자는 이에 관한 정보가 담긴 국세청(IRS) 서한 2종(6419, 6475)을 가지고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조언이다. 지체 없이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으려면 전자보고(e-file)를 하고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환급금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선택을 한 후 오류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챙겨야 할 서류와 세법 변화가 꽤 있지만, 올해는 소득세 신고 기한이 평상시대로 4월로 복귀해서 더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한 연장 없이 4월 18일에 마감된다.   올해는 4월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서 18일까지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   목차     올해 달라진 세법 2면   세금보고 점검사항 3면   세금보고 대상 4면   미국의 조세제도 6면   세금보고 양식 8면   시니어 세금보고 11면   무료 세금보고 14면   세금 체납 해결 방안·제임스 차 CPA 16면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절세 방안·이용철 CPA 20면   암호화폐 세금보고·저스틴 주 CPA 21면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유의사항·엄기욱 CPA 22면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제때 회계연도 세금보고 세금보고 점검사항 시니어 세금보고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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