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상속등기 제때 해야 하는 이유
상속 부동산 처분 위해 상속등기 필요
취득세·상속세의 가산세 발생 요주의
그래서 그런지 상속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및 상속세의 경우, 본래 그 세금 납부기한이 6개월인데 반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이라는 좀 더 연장된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연장된 기한 역시 외국에 있는 상속인들에게는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상속등기 자체의 기한은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그 효과가 발생한다.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위해선 준비할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미리 해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금 부분이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상속등기 신청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는 보통 상속등기를 하고 나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재산가액의 2.8%이고, 상속세 세율은 재산가액에 따라 10~50%이다. 그 자체로도 높은 금액의 취득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는데, 상속등기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문제 되는 것은 바로 가산세이다.
취득세와 상속세 모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 현재,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0.022%가 매일 발생한다. 즉, 하루하루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에 계신 상속인들이 상속과 그 세금에 관한 세부내용을 알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룰수록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하루라도 더 일찍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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