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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꼼꼼하게 챙겨야 제때 받는다…세금보고 마감일 4월 18일

세금 가이드

2021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지속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를 구제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 등으로 인해서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서 2400만 건이 여전히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세법에도 변화가 있는 데다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서 때문에 올해는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주의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환급금 수령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 수령자는 이에 관한 정보가 담긴 국세청(IRS) 서한 2종(6419, 6475)을 가지고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조언이다. 지체 없이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으려면 전자보고(e-file)를 하고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환급금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선택을 한 후 오류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챙겨야 할 서류와 세법 변화가 꽤 있지만, 올해는 소득세 신고 기한이 평상시대로 4월로 복귀해서 더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한 연장 없이 4월 18일에 마감된다.
 
올해는 4월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서 18일까지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목차

 
올해 달라진 세법 2면
 
세금보고 점검사항 3면
 
세금보고 대상 4면
 
미국의 조세제도 6면
 
세금보고 양식 8면
 
시니어 세금보고 11면
 
무료 세금보고 14면
 
세금 체납 해결 방안·제임스 차 CPA 16면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절세 방안·이용철 CPA 20면
 
암호화폐 세금보고·저스틴 주 CPA 21면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유의사항·엄기욱 CPA 22면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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