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00만불 누락 탈세 한인 차량정비 업주 적발
오렌지카운티에서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업체 3곳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실제 소득의 80% 가까이 누락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이 한인은 고객에게 받은 수리비를 체크-캐싱 업체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 센트럴지부는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신정구(68)씨를 허위 세금보고 혐의로 기소,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신씨의 탈세는 지난 7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약 300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을 누락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손실을 초래했다. 유죄인정 합의문에 따르면 신씨는 오렌지카운티에서 골든자동차바디숍, 탑스자동차바디숍, 빅토리바디숍 3곳을 소유,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비스 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체크-캐싱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세금보고에 누락시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씨가 현금으로 바꾼 수표 대금은 총 292만7265달러이며, 탈세한 세금은 97만7807달러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세금보고 담당자에게 은행 계좌에 예금한 수입과 사업체에서 지출한 영수증만 제공해 세금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해왔다고 기소장에 적었다. 한 예로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 국세청(IRS)에 제출한 2016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서에 총수입을 18만124달러라고 적었지만, 실제 소득은 58만351달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2016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내용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IRS의 서면에 서명해 제출함으로써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진행했으며,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5년, 2017년, 2019~21년까지 총 7년간 세금보고 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누락해 보고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7년간 고의로 연방 재무부에 끼친 세금 손실은 100만 달러 가까이 된다”며 “신씨가 IRS에 이 금액에 벌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신씨는 이날 법정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신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빅토리바디숍은 지난 2017년부터 다른 한인이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빅토리바디숍 측은 "이번 탈세 케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수리업체 자동차 자동차 정비 허위 세금보고 개인 세금보고